?2026. 4. 10. 당근으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광주에 있는 그랜드체로키 14년식 18.8만 디젤 차량입니다. 현재 당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당근 채팅 후 전화를 해보니 딜러였습니다.
제가 집이 강원도 속초이다 보니 직접가기 어려워 차량 전반적인 상태를 물어보았고, 기름만 넣고 타도 3~5년은 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차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딜러는 구매 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녹음본 보유)
그리하여 믿고 탁송으로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22시 30분쯤 차를 받았습니다.
탁송으로 온 차량은 앞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고지 x), 또한 차량 하체는 사방에서 찌그덕 거리는 소리와 에어컨을 키면 크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컴프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는 차량을 확인 후 딜러에게 앞유리가 깨져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위탁판매 차량이었습니다.(성능보증보험 x)
다음날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여 리프트를 띄워봤습니다.
오일팬에선 누유가 심하게 있었고, 오무기어에서도 누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 등속조인트는 구리스가 터져 나와있었고, 디스크 두짝은 변형되어있었습니다.
확인 후 딜러에게 전화를 거니, 본인말고 차량 검수자에게 연락하라 하였습니다.
그 검수자는 딜러에 아버지인 중고차대표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그 연식에 그 정도 누유는 당연히 있는거다 차량에 문제가 없다. 라는식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상있는 부분은 얘기하니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차량을 보내면 자신들이 차량 확인 후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지만, 저는 차량 구매할때도 돈을 입금하고 차량을 보냈으니, 환불시에도 돈을 받고 차량을 보낸다 하였습니다.
딜러는 수긍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시간 후 딜러는 차량이 없는데 판매하기 애로하다고, 혹시 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차량을 먼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딜러 말로는 지프매장에서 신차를 계약하면서 그 차량을 판매해달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위탁판매 맡긴 사람에게 돈을 보냈기 때문에 당장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 판단하여 차량을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물론 딜러가 상기차량 인도금 100만원을 먼저 납부하였고, 4. 17일까지 나머지 차액을 모두 환불해준다는 계약서를 받고 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는 환불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표는 지금껏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며 차량 탁송 이후 지금까지 내내 비꼬는 말투를 문자하였고, 돈을 보내지 않고 질질 끌었습니다.
오늘 문자로 저를 차단한다고 하였고, 월요일에 당신 앞으로 이전할꺼니 억울하면 알아서하라고 하였습니다.
900만원짜리 하나사고 유세가 심하다. 고소해라 제가 자기보고 사기쳤다고 하였으니 모욕죄에 무고죄를 고발을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 구매금액 910만원 중 20만원 탁송비로 제가 지불하여 890만원 받아야합니다.
차량 돌려보낼때 100만원을 돌려 받았고, 딜러에게 40만원 돌려받아, 750만원을 환불받아야합니다.
딜러는 자신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잘하여 환불해주겠다고 하지만, 대표는 환불해줄 생각이 아닌 체로키 차량을 명의이전을 하여 저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문자에 광주딜러는 대표입니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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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 하시고
본안 소송 전
지급명령 부터 해보세요
그것도 당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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