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정의,
앞이 빨간색 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러나 정면 또는 오른쪽 건널목이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없으면 무시하고 지니갈 수 있다.
문제는,
정면과 오른쪽의 파란색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가능하다는 것은, 건널목 파란색 신호만 보고 건너려고 뛰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차라리, 보행자 신호를 차량들이 무조건 지키도록 하는 게, 보행자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될 듯.
심지어 사고 나면, 그것을 못 본 운전자의 모든 책임임.
운전자나 보행자나, 신호등을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교통흐름도 안끊기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음.
보행자는 파란색 건널목 신호등만 보고 뛰고, 운전자는 빨간색 일시정지 외에 모든 보행자 신호는 '무시' 가능함.
즉, 같은 신호등을 보며,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결국, 오히려 사고유발 요인이 커진 것 아님?
우회전 방법 그걸 몰라? 이렇게 단순히 치부할 문제는 아님...
바뀌기도 엄청 바뀌었고 홍보도 잘 안되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 이해감...
심지어는 경찰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어 서행으로 가도 파란불일때 일시정지 안했다고 잡는 등 지들도 헷갈려 함...
헷갈리는 점.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좋아.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5대가 대기중이라면 5대 모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맞는건가요?
맨 앞 1번차량 일시정지 출발, 1번 차량 우회전하면 2번차량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출발, 3번,4번,5번 모두 앞차 우회전 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당연히, '파란색 보행신호' 때 보행자가 건너려 하거나 건널 때 차량의 정지는 기본.
심지어,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보행자의 건너는 행위가 '불법'일지라도, 차량은 서야 합니다.
본문 그림에 있죠, 건너겠다는 보행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운전자는 단속대상이 된다.
즉, 빨간불에 불법으로 건너는 보행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운전자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은 아니란 의미.
복잡하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눈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차량은 '파란색 보행신호'와 관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즉, 보행신호가 빨갛든 파랗든 상관없이 사람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뜻.
(보행자가 '파란색 신호'를 보고 건너려는 당연한 행위와, 운전자가 앞에 사람이 안보인다고 그냥 지나가려는 순간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애들은, 파란신호 몇 초 남았으면 건너려고 뛰어듭니다.
따라서 진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바꾼 거라면, '파란색 보행신호'에는 차량이 멈추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파란색 보행신호'를 보고 건너려는 행위와, 운전자가 보행신호를 보고 무조건 멈추는 행위가 일치되어 훨씬 안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개인적 생각으로,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은 파란색 보행신호를 보고 뛰어들지만, 차량은 파란색 보행신호에도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차량의 '사각지대'의 위험에 대한 고려 같은 것도 전혀 안보이죠.
결론,
정말로 간단합니까?
직관적으로 즉각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 맞습니까?
차라리 그냥,
보행신호에 모든 차량이 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운전자도 이해하기 쉬운)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 가능하긴 한 건지.
빨간신호에만 '일시정지', 나머지 보행자의 건널목 신호는 모두 '무시'해도 된다.
다만, 파란불 신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정지, 아니면 단속대상.
그러나 빨간불 신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단속대상은 아님.
와우, 복잡...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꾸었다는 '명분'은 도대체 어디에???
기본적으로 법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문화의 변화에 맞춰서 수정 보완됨.
근데, 하는 걸 보면 지 마음대로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음.
그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 단속'.
속도단속의 의미는, 과속하면 위험한 곳에서 '사고 예방'을 위함.
돈 뜯는 게 아니라!!
근데, 위험하지도 않은 그리고 필요치도 않은 곳곳에 카메라 설치로 돈 뜯음.
심지어 '구간단속'이라는 명복으로 카메라 설치 근데, 휴게소에 잠시 쉬면 단속 안됨.
이게 무슨 뜻임?
달려도 안전한 도로란 뜻임!!
이번에 바뀐 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 맞음?
근데, 보행신호에 차량 통행 가능함.
애들이 몇 초 남기고 뛰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따윈 전혀 없음.
그렇다면,
모든 보행신호에 차량들이 서도록 설계하면 되는 것 아님?
애들 사고에 관해 언론이 떠드니까 그냥 '일시정지'라는 걸 도입하고,
또 차량 막히는 것에 대한 민원은 싫으니까, 모든 보행신호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든 것 아님?
이게, 일시정지 후 비보호 우회전이랑 뭐가 다름???
차량 성능은 좋아지고 훨씬 안전해지는데,
법은 더 빡빡해짐, 왜???
무슨 명분으로?
오히려, 도로체계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체계와 시설들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님?
돈 뜯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안전해 지는 것임?
뭐, 이런 양아치 같은....
국민들이 주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역으로 국민들에게 빙뜯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9시 방향에서 신호 받고 오던 다른 차량과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잖아요.
왜 운전자들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9시 방향에서 신호 받고 오던 다른 차량과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하잖아요.
왜 운전자들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서행하면서 지나가라고 하는게 어려운가?
차선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 없으면 서행, 있으면 정지~~~
신호를 지키라고 하면 오히려 편함.
건너는 사람은 그 '신호'를 보고 건너려고 뛰고, 우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신호무시'하고 우회전.
오히려 사고유발의 요인이 커짐.
이래서 내가 그렇게 입법권국민통제 주장하는거 ..애초에그랬으면 민식이법, 우회전일시정지의무화 이런것도 없었겠지 ...
어린이보호구역 30도 새벽에도 주말휴일 적용하는거 여지까지 개선도안되고 아니 차성능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50이 머냐고요
우회전때 일시서행이 맞지 일시정지를 꼭 의무화 하는이유가뭐지..일시정지의무화규정 안해놓으면 사람들이그냥 보행자치고가나 ..그리고보행자보이면서행 하는게 일시정지하고 얼마나 차이가나길래.. 게다가 보면 전부 운전자책임이야
모르면 일단 일시정지후 서행하면 되죠.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신호무시'임.
사람만 안 보이면, 정면이든 우회전 시 건널목 신호 모두 '무시' 가능.
그러나 건너려는 사람들은 건널목 '신호'만 보고 뜀.
그리고 사람만 안 보이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의 사능성이 커지고,
그 모든 책임은 '신호를 무시'한 챠랑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정책인 듯.
차라리 모든 신호를 지키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아님?
예)
꼬맹이들은, 건널목 파란 신호를 보고 뜀.
차량 운전자는, 사람만 안 보이면 보행신호 따윈 무시해도 됨.
이게 정말 보행자를 위한 교통정책이 맞는 것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잇으면 반대편으로 완전히 가기 전까지 정지.. 진입시 보행자 없으면 서행진입
우회전 신호등 화살표 보이면 이동
간단한 정의,
앞이 빨간색 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러나 정면 또는 오른쪽 건널목이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없으면 무시하고 지니갈 수 있다.
문제는,
정면과 오른쪽의 파란색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가능하다는 것은, 건널목 파란색 신호만 보고 건너려고 뛰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차라리, 보행자 신호를 차량들이 무조건 지키도록 하는 게, 보행자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될 듯.
심지어 사고 나면, 그것을 못 본 운전자의 모든 책임임.
운전자나 보행자나, 신호등을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교통흐름도 안끊기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음.
보행자는 파란색 건널목 신호등만 보고 뛰고, 운전자는 빨간색 일시정지 외에 모든 보행자 신호는 '무시' 가능함.
즉, 같은 신호등을 보며,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결국, 오히려 사고유발 요인이 커진 것 아님?
뒤에서 빵빵거림ㅜㅜ
바뀌기도 엄청 바뀌었고 홍보도 잘 안되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 이해감...
심지어는 경찰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어 서행으로 가도 파란불일때 일시정지 안했다고 잡는 등 지들도 헷갈려 함...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면 신호가 빨간색이면 닥치고 '일시정지'만 하면 됨.
그리고 정면과 우회전 '건널목 신호'가 뭐든 간에, 건너는 사람 없으면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가능함.
문제는,
사람 없으면 '건널목 신호' 무시해도 되니까 차량들은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하고,
'건널목 파란신호'만 보고 건너려고 뛰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모든 책임은 '사람을' 못 본 차량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것.
그냥, 보행자 신호도 지켜야 한다고 정해놓으면 오히려 편하고, 사고책임도 커지지 않을 것.
다만, 열라 밀리겠지.
내 친구도 여기 보배회원인데 모름
내가 옆에서 사람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해도 내말 안믿음
갑자기 뛰어오는사람 있을지도 몰라서 안가는게아니라 그냥 법을 몰라서 안감
답답하다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5대가 대기중이라면 5대 모두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맞는건가요?
맨 앞 1번차량 일시정지 출발, 1번 차량 우회전하면 2번차량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출발, 3번,4번,5번 모두 앞차 우회전 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어라,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르네요.
연속적으로 밀려서 서면, 같이 통과해도 되는줄...
2.직진 초록불 일때 보행자 있으면 정차 후 출발,없으면 서행.
이게 어렵다면 교차로 우회전시 무조건 정차 후 출발 하면 됩니다. 대원칙은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차 후 출발임.왜? 정지선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는?
빨간불일 때 '일시정지' 외에는,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정면이든 오른쪽이든 모든 '건널목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예)
꼬맹이가, 파란색 '건널목 신호'를 보고 건너려고 뛰어간다.
운전자는, 당장 앞에 보이는 사람만 없으면 모든 건널목 신호는 '무시'하고 우회전 해도 됨.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선 '건널목 신호'가 파란불이든 뭐든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모든 보행자 신호도 지켜라로 바뀌면 이해가 됩니다만...
(+)
정말로, 이게 어린이들을 사고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 바뀐 게 맞아요?
당장 눈 앞에 지나가는 보행자가 안 보인다면, 모든 차량들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이?
당연히, '파란색 보행신호' 때 보행자가 건너려 하거나 건널 때 차량의 정지는 기본.
심지어,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보행자의 건너는 행위가 '불법'일지라도, 차량은 서야 합니다.
본문 그림에 있죠, 건너겠다는 보행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운전자는 단속대상이 된다.
즉, 빨간불에 불법으로 건너는 보행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운전자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은 아니란 의미.
복잡하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눈 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차량은 '파란색 보행신호'와 관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즉, 보행신호가 빨갛든 파랗든 상관없이 사람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뜻.
(보행자가 '파란색 신호'를 보고 건너려는 당연한 행위와, 운전자가 앞에 사람이 안보인다고 그냥 지나가려는 순간이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애들은, 파란신호 몇 초 남았으면 건너려고 뛰어듭니다.
따라서 진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을 바꾼 거라면, '파란색 보행신호'에는 차량이 멈추도록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이들이 '파란색 보행신호'를 보고 건너려는 행위와, 운전자가 보행신호를 보고 무조건 멈추는 행위가 일치되어 훨씬 안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개인적 생각으로, 가장 위험한 게 이겁니다.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은 파란색 보행신호를 보고 뛰어들지만, 차량은 파란색 보행신호에도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차량의 '사각지대'의 위험에 대한 고려 같은 것도 전혀 안보이죠.
결론,
정말로 간단합니까?
직관적으로 즉각 이해할 수 있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 맞습니까?
차라리 그냥,
보행신호에 모든 차량이 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고, 운전자도 이해하기 쉬운)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 가능하긴 한 건지.
빨간신호에만 '일시정지', 나머지 보행자의 건널목 신호는 모두 '무시'해도 된다.
다만, 파란불 신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정지, 아니면 단속대상.
그러나 빨간불 신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단속대상은 아님.
와우, 복잡...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꾸었다는 '명분'은 도대체 어디에???
교통체계와 신호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져야 함.
기본적으로 법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문화의 변화에 맞춰서 수정 보완됨.
근데, 하는 걸 보면 지 마음대로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음.
그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 단속'.
속도단속의 의미는, 과속하면 위험한 곳에서 '사고 예방'을 위함.
돈 뜯는 게 아니라!!
근데, 위험하지도 않은 그리고 필요치도 않은 곳곳에 카메라 설치로 돈 뜯음.
심지어 '구간단속'이라는 명복으로 카메라 설치 근데, 휴게소에 잠시 쉬면 단속 안됨.
이게 무슨 뜻임?
달려도 안전한 도로란 뜻임!!
이번에 바뀐 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 맞음?
근데, 보행신호에 차량 통행 가능함.
애들이 몇 초 남기고 뛰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따윈 전혀 없음.
그렇다면,
모든 보행신호에 차량들이 서도록 설계하면 되는 것 아님?
애들 사고에 관해 언론이 떠드니까 그냥 '일시정지'라는 걸 도입하고,
또 차량 막히는 것에 대한 민원은 싫으니까, 모든 보행신호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든 것 아님?
이게, 일시정지 후 비보호 우회전이랑 뭐가 다름???
차량 성능은 좋아지고 훨씬 안전해지는데,
법은 더 빡빡해짐, 왜???
무슨 명분으로?
오히려, 도로체계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체계와 시설들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님?
돈 뜯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안전해 지는 것임?
뭐, 이런 양아치 같은....
국민들이 주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역으로 국민들에게 빙뜯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국민들이 참, 착하다.
이해해 주면서, 우회전 할 때 잘 살피면 된다네...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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