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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캠핑가는아재 26.04.26 18:43 답글 신고
    중간까지 읽다말았는데, 뭐 때문에 상급자가 그렇게까지 욕을 했는지는 안 나와있고, 본인 입장에서 욕 먹은 이후의 내용만 보이네요. 이래가지고는 여론을 못 얻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들 읽지도 않아요. 전체 내용을 다 넣어서 압축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쟁점이 되는 거 한두개만 딱 집어서 얘길하시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줄 겁니다.
    답글 6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6.04.26 17:07 답글 신고
    미친색히 아니라면 그렇게 하긴 힘들텐데

    그인간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똘아이색히였는지 궁구매유

    제가 아는 소방직들은 몸사림모드라
    답글 2
  • 레벨 훈련병 연수두루미 26.04.26 17:07 답글 신고
    피해자가 더 불이익 받는 구조 이게 맞나요?
    답글 0
  • 레벨 훈련병 연수두루미 26.04.26 17:07 답글 신고
    피해자가 더 불이익 받는 구조 이게 맞나요?
  • 레벨 소장 아름다운중년7 26.04.26 17:07 답글 신고
    미친색히 아니라면 그렇게 하긴 힘들텐데

    그인간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똘아이색히였는지 궁구매유

    제가 아는 소방직들은 몸사림모드라
  • 레벨 중위 1 6525 26.04.26 21:48 답글 신고
    처음 부터 아니고
    상대방 말 들어보면 이유가 있을겁니다
    글쓴이 스타일보니 ...
    말을 아끼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몸빨간갱년기 26.04.27 08:32 답글 신고
    저도 이런경우는 중립박습니다..경징계로 끝난건 이해한다? 저렇게 심한말을 듣고 그정도 징계를 이해한다구요?저사람이 대놓고 맥락없이 쌍욕박았음 저건 정신질환자지 정상인은 아닌듯 싶네요.뭔가 이유가 있을건데 그런건 전혀 적혀 있지 않네요.이러이러해서 나랑 감정이 안좋았다라든지 왜 저사람이 저런식으로 했는지에 대해 부터 설명해놔야 많은 사람이 이해할건데 아쉽네요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살아보자 26.04.26 17:21 답글 신고
    글을 다읽진않았는데 ... 암튼 소방관분들은 어떤 조건부에서도 최고의 공무원 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

    전 이유불문 소방관님들 편! 입니다
  • 레벨 훈련병 쨔장 26.04.26 17:44 답글 신고
    진짜 화나네요 ㅠㅠ 피해자분 응원합니다
  • 레벨 중위 2 캡틴은아메리카다 26.04.26 17:54 답글 신고
    글쓴이님 사안은 단순히 “징계가 억울하다” 수준이 아니라, 감찰의 범위와 방식, 징계사유의 타당성,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상급자의 폭언·성희롱성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상급자가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다만 그 이후 피해자인 글쓴이님에게 장기간 감찰이 이어지고, 원 폭언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과거 근무 전체를 뒤지는 방식으로 확대됐다면 보복성 감찰 또는 감찰권 남용 문제는 충분히 제기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정위치 근무 위반은 다툴 여지가 커 보입니다.
    구급대원이 출동 대기 상태에서 장비를 갖추고 대기실에 있었고,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위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은 근무지를 이탈했는지가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서 즉시 출동 가능한 근무상태였는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미이송 유도 부분도 글쓴이님 설명대로라면 약해 보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의 한계까지 설명한 뒤 환자나 보호자 동의 아래 실제 이송까지 했다면, 이를 바로 미이송 유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구급활동일지, 병원 통화기록, 병원 수용불가 정황, 보호자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급활동일지 작성 미흡은 조심해야 합니다.
    구급일지는 나중에 환자 상태, 처치, 이송 판단을 확인하는 핵심 기록이라서 일부 미흡이 있었다면 지적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시간 오차나 과중업무 속 일부 누락 정도라면 교육·지도나 근무평정으로 볼 부분이지, 곧바로 경징계까지 가야 하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아무 잘못도 없다”보다는 “일부 미흡은 있더라도 경징계까지 갈 사안이 맞느냐”, “감찰이 폭언 피해 이후 보복성으로 확대된 것 아니냐”, “정위치 위반과 미이송 유도 판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으셨다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 징계 불복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소청심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청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보다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급자 폭언·성희롱성 발언 관련 자료.
    상급자가 받은 징계 결과.
    감찰이 시작된 시점과 폭언 신고 이후의 시간관계.
    감찰조사 통보·조사기록·조사시간.
    경찰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과.
    상급기관에서 감찰조사가 반려됐다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병원 수용불가 정황, 환자·보호자 동의 정황.
    대기실 사용이 통상적인 출동대기 방식이었다는 내부 관행 자료.
    동료 진술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참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감찰이 8개월이나 이어졌고, 폭언 피해 이후 글쓴이님을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는 흐름이 있었다면 소청심사에서 절차상 부당성, 사실오인, 양정과중을 모두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글만으로 조직이 무조건 위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서와 처분사유설명서, 감찰조사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도 글쓴이님 설명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소청심사로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위 2 캡틴은아메리카다 26.04.26 17:55 답글 신고
    OpenAI ChatGPT
  • 레벨 이등병 milkcar 26.04.26 17:58 답글 신고
    감찰을 하다보니 본인이 검찰인줄 아나본데?
  • 레벨 이등병 milkcar 26.04.26 18:05 답글 신고
    폭언 피해 이후 감찰조사 절차 위반 및 보복성 징계 의심 관련 민원입니다.
    본 민원은 폭언 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오히려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 위반과 권한 남용이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인은 수도권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으로 8년간 근무하며 단 한 건의 민원 없이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름, 다수 직원 및 환자 보호자 앞에서 상급자로부터 욕설, 인격모독 및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민원인은 보호조치 없이 근무를 지속하였고 “문제 있는 직원”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는 사전고지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환자 민원도 없는 사안을 감찰조사관이 단독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는 편향 조사, 사건과 무관한 8년치 근무 전반에 대한 조사, 구급차 CCTV 및 녹취자료 무단 열람, 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조사와 모욕적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기관에서 징계 의결이 반려되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한 채 조사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속승진 누락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감찰조사를 중단하고 회유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도 있었습니다.
    최종 징계 사유 역시 부당합니다. 대기실 사용을 정위치 근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 실제 이송 완료된 건을 미이송 유도로 해석한 점, 단순 시간 오차 수준의 구급일지 미흡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한 판단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 징계를 넘어 폭언 피해자 보호 부재, 감찰권 남용, 절차 위반,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라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장 구급대원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찰조사 전반의 적법성 감사, 조사관의 권한 남용 여부 조사, 징계의 공정성 재검토,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레벨 병장 화이트덕후힐러 26.04.26 18:23 답글 신고
    선생님 일단 추천은 박고가지만 단락 좀 구분해주셔야 저희가 읽기가 편합니다. 눈이 피로해요...
  • 레벨 병장 255번 26.04.26 18:35 답글 신고
    소방서 감찰도 자기 밥줄이 달려있어서 저런식으로 일하진않을거 같은데..
  • 레벨 준장 캠핑가는아재 26.04.26 18:43 답글 신고
    중간까지 읽다말았는데, 뭐 때문에 상급자가 그렇게까지 욕을 했는지는 안 나와있고, 본인 입장에서 욕 먹은 이후의 내용만 보이네요. 이래가지고는 여론을 못 얻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들 읽지도 않아요. 전체 내용을 다 넣어서 압축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쟁점이 되는 거 한두개만 딱 집어서 얘길하시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줄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화이팅할수있다 26.04.26 21:29 신고
    @엄벌해주세요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하는건 안되는거 맞는데 .
    위에분은 님한테 상급자가 어떤이유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물어 보는건데요.
    최초 시작점이 있을꺼 같은데요.그 이유를 묻는겁니다.그에대한 것들은 서술하지 않으셨길래...
  • 레벨 중위 1 독도는KOR땅 26.04.26 21:57 신고
    @엄벌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욕을 저렇게 심하게 했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까지 욕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 레벨 중위 1 몸빨간갱년기 26.04.27 08:38 신고
    @엄벌해주세요 여기 생각보다 일방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일단 어떤이유에서건?에서 어떤이유에서건 폭력이 정당화 되지 않는거지 말로는 서로 상대가 터무니 없거나 대화가 되지 않거나 하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이유가 있었는지부터 설명하고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 레벨 대위 1 뽀로노친구 26.04.26 22:27 답글 신고
    @엄벌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게 뭔지 말해보라니까요?
    욕을 하는게 잘했다는게 아니라 왜 욕먹은건지 궁금한건데?
  • 레벨 중사 1 매너짱1234 26.04.27 11:14 답글 신고
    이딴 지적댓글이 베스트라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4.26 18:46 답글 신고
    하 그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안 되네요. 폭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먼지털이식 조사를 벌인 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보복성 조치로 보일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억지로 짜 맞춘 징계라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으니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지지 마세요.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4.26 18:46 답글 신고
    폭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별건의 먼지털이식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용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9시간 강압 조사와 반려 사실 은닉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 처분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 레벨 중위 1 독도는KOR땅 26.04.26 19:37 답글 신고
    심하네요 추천유 ㅂ2ㅅ이네유
  • 레벨 준장 바보토토로 26.04.26 20:59 답글 신고
    하이고야 소방서나 119 엄청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어떤 놈이 다 흐리는거야? 무슨짓거리야?
    그곳도 물론 쓰레기 야 있겠지만 인격모독 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선는
    앞에서는 정의로운 소방관행세 할거 아냐? 무섭네 누구냐? 얼굴 까자 별일이네 그런사람 이 소방관?

    ㅈ 같이 생긴 ㅈ 같이 일하는 ㅈ 같이 설명하는...이야 이렇게나 ㅈ을 좋아한다고!!??? 참..너는 어찌 생겼냐????
  • 레벨 소장 이발소가는스님 26.04.26 22:27 답글 신고
    부당함은 변호사 선임하였으니 법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향후 근무시 꼬리뾰가 따라다닐것 같네요
  • 레벨 상사 2 SUV러브하비 26.04.26 22:31 답글 신고
    가해자가 절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본인이 불리한 내용은 안올린 느낌이네요
  • 레벨 원사 3 에어콘이구려 26.04.26 23:08 답글 신고
    가해자의 빡침이 와닿는 글 잘 읽었습니다.
    모쪼록 거대악과의 싸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엄벌해주세요 26.04.26 23:35 답글 신고
    욕설의 원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떤 이유로도 그런 수준의 패륜적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설명은 못드리는점 양해바랍니다(감찰팀에 제출한 증가가있으며 이미징계받은 사람에대한 언급을 계속하는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런것입니다)


    25년 9월경 약물중독건 출동을 새벽2시경에 나갔는데
    병원에 5군데 전화를 했고, 모두수용불가. 한 권역대학병원만 수용은 가능하되 내시경실은 의사부재로 수용불가. Hydration 수액치료만 가능. 이라고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자에게 이를 설명했습니다.

    -병원의료진이 수액치료(hydration)만 가능하고 내시경실치료는불가능.환자에게 고지 및 동의되면 수용가능하다고합니다
    환자: hydration뜻이 뭔가요?
    구급대원: 수액치료만 가능하다고한다. 하이드레이션의 뜻은 ' 수화'라는 의학용어로 물로씻어낸다는 의미다.
    부분적치료만가능한것으로
    (설명중..)
    이를지켜보던 폭언직원(기관요원이었음) 이 설명 좆같이하네. 너 그렇게 말하는거 니가이송하기싫어서 그렇게설명하는거지?
    하이드레이션이 무슨 물로씻어낸다는 뜻이야? ㅈ같은 년이 하면서 환자와보호자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쪽팔림당해보라고 폭언함

    저는 참다참다
    현장에서 욕하지마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세요.
    더이상 욕설안듣겠습니다.나중에팀장님께말씀드리시고 저한테 욕하지마십시오라고 했고

    아침7시에 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께 보고드린것에 화가나신 그부장님은

    전술훈련평가 (당직근무가 끝나고 오전9시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있는곳에서)
    저년은 쪽팔림을 당해봐야한다고발언하며
    사람들앞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여러번 업무상 작은 이견이 있었다고 해서 다수의 직원 앞에서 미친년, 등의 욕을 하고 현장에서환자앞에서 성기를 비하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욕설을 뱉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가해자는 당시 본인 입으로 '쪽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지르는 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물으신다면
    하이드레이션 설명을 한것이 마음에안드셨을까요? 쪽팔리게해주고싶어서였을까요?모르겠습니다.

    저는 폭언의 이유를찾기보다, '이런 폭언을 하고도
    바로 피해자가 보복 감찰을 당하는 조직의 시스템'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아스트로파지 26.04.26 23:42 답글 신고
    기관이면 구급차 운전인가요? 도대체 메인 구급대원이 설명하는데 왜 끼어드는거죠?
  • 레벨 중위 1 몸빨간갱년기 26.04.27 08:46 답글 신고
    환자에게 설명하는걸보니~ 그냥 중립입니다.
  • 레벨 원사 3 해안돌이 26.04.27 10:45 답글 신고
    내가 볼땐 그 상황은 단편적인 결과이고 그 전부터 앙금이 쌓였나보네 기관이 상급자이지만 구급차에는 주처치가 대장격임 근데 나이 많은 상급자를 무시하는 주처치 구급대원이 종종있음 글쓴이님이 그 기관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 궁금하네요
  • 레벨 소장 꿀짜 26.04.27 12:44 답글 신고
    나는 하이드레이션 알고 기관을 모름.

    일하는 분야가 달라 모를 수 있긴한데 하이드레이션이 수화? 수성화? 물로 씼어낸다? 설명을 J같이 하신게 맞아요. 하이드레이션은 환자에게 정맥로를 통해 수분공급하는 거에요. 링겔만 맞춰줄수 있다 그런거라구요.

    기관은 뭔가요???
  • 레벨 훈련병 아스트로파지 26.04.26 23:38 답글 신고
    대략 읽어보니 출동 현장에서 저런거라는거구
    가해자는 펌뷸런스로 나온 진압대 주임정도 되는건가요?
    도대체 현장에서 싸움이 날 이유가 뭐죠
  • 레벨 이등병 엄벌해주세요 26.04.26 23:39 답글 신고
    -현직 구급대원 분의 답변이고 모든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순 없으나 가해자는 이유없는 갑질과 욕설을 자주 하는 사람이였으며 과거 이와 같은 전례가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중립기어 박는것은 좋으나 글쓴 구급대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이 앞에서 인격모독 및 성적인 언어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2 건듬문다 26.04.27 01:35 답글 신고
    앞상황을 계속 숨기시고..
    피해자 코스프레 글만 봐서는..
    글쎄요..전 중립기어
  • 레벨 원사 2 잠실3호 26.04.27 01:43 답글 신고
    이런건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함. 분명히 그 아재가 빡친 포인트는 따로 있을거임.
  • 레벨 원수 하여간에탄탄 26.04.27 05:26 답글 신고
    감찰이랑 가해자가 혹시 동기나 서로 아는 사람?
  • 레벨 중사 2 한대일침 26.04.27 05:45 답글 신고
    혹시 적성에 맞는일을 찾아보심이 어떨까싶네요
  • 레벨 중사 1 혈왕기 26.04.27 07:07 답글 신고
    지금까지 보배에서 이런경우가 한두번이아닌데...이말이 사실이여도 나중에 해결돼고나면 나몰라라 삭튀 하면끝 한두번이였어야 그냥넘어가지요...저도 양쪽의견 들을때까지 중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유리하게얘기하지요~~그래소 양쪽말을 들어봐야 하지요~~
  • 레벨 중령 1 연천감악산 26.04.27 07:29 답글 신고
    상당히 본인 위주로 변명만 늘어놓은
    장황한 글입니다.
    읽기 불편하니 간편명료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 주세요.
  • 레벨 하사 2 주윤바리다 26.04.27 07:30 답글 신고
    소방서에 좋은 사람만 있는거 아닙니다..쓰레기듵 많아요.특히 내근은 더 하고요.변호사 상담 받으시고..제가보니 저 감찰이니뭐니 거의 불법입니다.이기회에 저런것들 정신차리게 해야 다음부터 조금이나마 덜 하겠죠..님이 무슨 문제로 그런지는 알지못하지만 .설마 님이 잘못이 있더라도 저런 소방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 레벨 하사 2 주윤바리다 26.04.27 07:34 답글 신고
    그리고 시도교류해서 타시도로 가세요..지금계신곳에서는 저 문제 . 내근들 형사처벌 안받으면 님이 이상하다는 꼬리표 평생갑니다..
  • 레벨 소장 토왜척살단 26.04.27 07:35 답글 신고
    긴단해요 녹음키시고 대화를 하세요.
    증거가 유일한 변론이지 정황만으로 설명이힘든일 아닐가요.동료증언도 확보해두시고요 녹음이나 통화하실때 조목조목 이런부분이 부당하고 말하시고 상대측대화를 쭉욱 들으며 녹음하세요
  • 레벨 소장 붉은다리아래따뜻한물 26.04.27 08:53 답글 신고
    일단 중립
  • 레벨 중위 1 아아아아사 26.04.27 08:58 답글 신고
    엄청 폐급일듯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4.27 10:00 답글 신고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는 하던데..
  • 레벨 소령 3 변돌이 26.04.27 10:33 답글 신고
    "나나사건"나나는 연예인 더는 하기힘듧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더 불이익 받는 게 헬조선에서 상식입니다
  • 레벨 일병 고9마9웠어 26.04.27 13:26 답글 신고
    AI 5줄 요약

    1. 구급대원이 상급자의 폭언·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음.


    2. 이후 피해자인 본인은 보호 없이 근무를 지속하며 오히려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혀 감찰조사를 받음.


    3. 감찰 과정에서 사전고지 없는 조사, 유도신문, 과거 이력까지 확대 조사, CCTV·녹취 무단 열람 등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함.


    4. 경찰 무혐의와 본부 반려에도 추가 조사와 압박이 이어졌고, 승진 누락·인사 불이익 등 피해를 겪음.


    5. 결국 정위치 위반·미이송 유도·일지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 통보를 받아, 절차와 기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함.
  • 레벨 원사 3 넉언니 26.04.27 13:51 답글 신고
    요지를 모르겠네요. 일 못하는거 맞는듯
  • 레벨 중위 3 빠세빠세 26.04.27 15:03 답글 신고
    정리나 요약이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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