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언 피해 이후 진행된 감찰과 징계 과정,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8년 차 소방공무원입니다.
작년 여름,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한 상급자로부터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과 반복적인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욕설(미친x,개같은x, 인간같이지않은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고,(남성성기를 상징하는 ㅈ같이 생긴년이 일 j같이하네.설명도 j같이하네.소문나쁘게내서일못하게해주겠다)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의 직원들과 환자보호자가 보는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소리를지르며 욕설을 하는등 폭언과 성희롱적인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은 경징계- 감봉)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폭언 피해 이후 폭언 피해자인
저는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근무를 계속했고,
이후 저를 "이상한직원이라 폭언을 당했다"라는 이상한직원이라는 프레임과 낙인으로 저를 대상으로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는 비정상적인 과정들이 많았는데
1.감찰조사는 사전고지가 원칙이나
사전 고지 없이 조사 및 압박 시작했으며
2.감찰조사관은 환자민원도 없는건을 경찰에 저를 고발하였고
3.저의 직장동료들을 찾아가 부정적진술을 유도(이직원은 문제있는직원이맞는데 너희 119안전센터직원들은 무엇이 그렇게돈독하다고 계속 같이일하는동안 문제가없었다고 진술하느냐)라는 특정 방향을 전제로 한 유도질문 반복
4.본사건과 관련없는 저의 과거 8년치를 먼지털이식 조사하고
5.수개월치의 cctv와 구급업무폰 녹취를 무단으로 열람. 사전동의없이 징계를 주기위한 혐의를 만들어내려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상급기과(본부)에서 본 감찰조사건이 반려되었으나
감찰조사관은 이 반려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저에게 알려주지않았으며
저는 25년12월근속승진예정이었으나 징계의결요구중인걸로알고 근속승진누락당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도 비공식적으로 막는등 (감찰조사결과가 나오지않았는데도)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며
추가조사를 해야한다며 감찰조사관은 저를 본부에서 반려하였음에도. 추가조사를 9시간동안 강행했습니다
낮2시부터 밤11까지 이어진 장시간 조사를 받는동안
반장님은 구급대원으로 미이송의여왕이아니었냐는 비아냥거림과
추가 감찰조사 과정 중 구급대원으로 미흡한점은 성실의의무위반과 업무태만에해당한다는 비아냥성 발언
등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8년간 환자로부터 민원을 단 한차례도 받은적 없으며
항상 근평을 A이상과 S만받아왔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친절하게해준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감찰조사관들은 환자가써준 칭찬합시다 게시글도 제가 허위로 쓴글이 아니냐고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환자의 민원이나 요청도없었음에도 감찰조사관이 단독으로 직원을 고발함- 경찰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옴)
본부에서 징계의결 반려하였음에도
추가조사를 강행하며
Cctv무단열람, 밤11시까지 동일비위에대한 강압조사 , 등을 하며 저를 문제있는 직원으로 낙인찍어 감찰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다음 사유로 경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정위치 근무 위반
→ 당시 상황은 출동 대기 상태였고, 장비를 갖춘 채 출동공백기에 대기실있었던적이있습니다.
대기실은 출동대기중 구급대원들이 대기하는공간이며 소방서 이탈장소가 아닙니다. 대기실 사용으로 정위치근무위반에해당한다면 전국의 모든 구급대원이 다 징계대상일것입니다.
소방청 복무규정에도 24시간 근무태세를 유지하며 불철주야 출동을 다니는 구급대원들은 출동공백기에 적절히 휴식을취하며 체력보충을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26년 개정판에 명시되어있으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위치근무에도 대기실,사무실등 출동지령후 즉시 출동가능한곳은 정위치근무위반이나 이탈로보지않는다고나와있습니다
② 환자 미이송 유도
→ 해당 건은 실제로 이송이 완료된 출동이었고,
의료진과 통화 후 내용을 설명한 뒤 환자 및 보호자 동의하에 이송된 건입니다.
민원도 없었고 환자 위험도 없었습니다.
약물중독건 출동을 나갔는데 5군데병원이 다 내시경실 의료진부족으로 수용불가.하다고이야기했고
한군데 권역의료기관이 수용가능하나 내시경은불가., Hydration 즉 수액치료만가능하니 이점을 환자에게 고지.동의가되면 이송가능하다하여 이점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후 이송하였는데
이렇게 설명한것이 미이송을 유도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구급대원이 전문적지식을가지고 병원 의료진의 말을 전달할의무가있고
환자는 정확한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있습니다.
저희구급대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병원에 내려주는 택시가 아닙니다...
설명후 이송을 한것이 미이송유도인가요?
③ 구급활동일지 작성 미흡
→ 일부 시간 오차 등은 있었으나 현장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폭언 이후 정신과약을 복용하며 일을했고, 근무와 8개월간 감찰조사를받는동안 제출해달라는 서류드리고 경위서,의견서, 추가조사를받으며 정신은 피폐해지고 체중은 9키로가빠졌습니다.
->국가정보화재원화재로 구급시스템 업무마비로 수기일지 작성하며 이중일지를 올리는과정중 출동1위라는 수도권에서 잦은출동을하는 구급대원으로서
폭언사태와겹친 업무과중으로 구급일지 상신이 조금 늦는다는 담당자에게말씀드린후 지연된적은 있으나 의도적 누락시키거나
고의적태만은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구급대원으로서 일지 미흡 등으로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주려고합니다.
정리하면,
폭언 피해를 입은 이후
→ 보호나 분리 없이 근무 지속
→ 이후 보복 감찰 진행(문제있는직원이라폭언을당한것아니냐며 8년치 먼지털이식 감찰조사)
->종결시키지않고 8개월을 끌며 추가조사 추가조사 강행.
->정위치위반(물리적인 사무실고정이아닌 대기실을 쓴적이있다하여)
→ 이송 완료된 건이 ‘미이송 유도’로 판단
->구급일지 미흡부분은 품질담당자와 구급담당자가 교육/지도 정보공유할수있는 사안임에도
→ 경징계 통보
이 흐름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8년간 민원 없이 근무했고
현장에서의 판단과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감찰조사관은 저를 징계를주려고하였고
일을 하다가 미흡한부분은 있을수있다.하지만 미흡한부분은 교육,지도로개선되거나 근무평가로도 가능한부분이지 이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며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갑자기 감찰조사를 저의 동의도없이 중단을 했더라고요.
누가 감찰조사를 8개월이나 받고도 더 받고싶습니까...
감찰조사를 1년받고싶은분 계신가요?
조속히 종결을 해달라 요청하고
감찰조사가 길어져서 힘들다.라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으나
마치 저를 위하는척 심리안정이되면조사를 재개하겠다는둥 조사를 저의동의도 없이 중단했었고
카페에서 따로만나자하고
회유성발언을 하였습니다
(밤11시까지 9시간 동안 조사한것은 강압조사가 아니며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오래조사한것이 아니냐는 유도성 회유성 발언,
저를 위해 조사를 중단하는것이니 이해해달라는 발언- 저는 중단하지말고 절차대로 조속히 종결해달라고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중단되어있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고 변호사를통해 의견서를 접수하니 그제서야 조사가 재게되긴했습니다먼 어떻게든 경징계를 주려는 조직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판단 기준이
현장에서 구급대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장 대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그저 설명없이 원하는병원 내려다주는 택시역할만해야하는지,
구급일지 미흡, 정위치근무위반으로 징계를 주는 선례가된다면 제 개인문제가 아닌 모든 힘없는 구급대원들이 징계대상이되는것은 아닌지..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아픈사람들을 돕는일을 하고싶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간호사를 거쳐 소방서에 구급대원으로 들어왔으나.. 구급대를 떠나고싶고 너무나 비참하고참담합니다...
(해당직원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실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달라고 해서 대신 작성 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인간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똘아이색히였는지 궁구매유
제가 아는 소방직들은 몸사림모드라
그인간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똘아이색히였는지 궁구매유
제가 아는 소방직들은 몸사림모드라
상대방 말 들어보면 이유가 있을겁니다
글쓴이 스타일보니 ...
말을 아끼겠습니다
전 이유불문 소방관님들 편! 입니다
먼저 상급자의 폭언·성희롱성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상급자가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다만 그 이후 피해자인 글쓴이님에게 장기간 감찰이 이어지고, 원 폭언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과거 근무 전체를 뒤지는 방식으로 확대됐다면 보복성 감찰 또는 감찰권 남용 문제는 충분히 제기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정위치 근무 위반은 다툴 여지가 커 보입니다.
구급대원이 출동 대기 상태에서 장비를 갖추고 대기실에 있었고,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위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은 근무지를 이탈했는지가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서 즉시 출동 가능한 근무상태였는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미이송 유도 부분도 글쓴이님 설명대로라면 약해 보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의 한계까지 설명한 뒤 환자나 보호자 동의 아래 실제 이송까지 했다면, 이를 바로 미이송 유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구급활동일지, 병원 통화기록, 병원 수용불가 정황, 보호자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급활동일지 작성 미흡은 조심해야 합니다.
구급일지는 나중에 환자 상태, 처치, 이송 판단을 확인하는 핵심 기록이라서 일부 미흡이 있었다면 지적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시간 오차나 과중업무 속 일부 누락 정도라면 교육·지도나 근무평정으로 볼 부분이지, 곧바로 경징계까지 가야 하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아무 잘못도 없다”보다는 “일부 미흡은 있더라도 경징계까지 갈 사안이 맞느냐”, “감찰이 폭언 피해 이후 보복성으로 확대된 것 아니냐”, “정위치 위반과 미이송 유도 판단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으셨다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 징계 불복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소청심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청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보다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급자 폭언·성희롱성 발언 관련 자료.
상급자가 받은 징계 결과.
감찰이 시작된 시점과 폭언 신고 이후의 시간관계.
감찰조사 통보·조사기록·조사시간.
경찰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과.
상급기관에서 감찰조사가 반려됐다는 자료.
구급활동일지, 병원 수용불가 정황, 환자·보호자 동의 정황.
대기실 사용이 통상적인 출동대기 방식이었다는 내부 관행 자료.
동료 진술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참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감찰이 8개월이나 이어졌고, 폭언 피해 이후 글쓴이님을 문제 직원으로 낙인찍는 흐름이 있었다면 소청심사에서 절차상 부당성, 사실오인, 양정과중을 모두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글만으로 조직이 무조건 위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서와 처분사유설명서, 감찰조사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도 글쓴이님 설명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소청심사로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 민원은 폭언 피해를 입은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오히려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 위반과 권한 남용이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감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인은 수도권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으로 8년간 근무하며 단 한 건의 민원 없이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름, 다수 직원 및 환자 보호자 앞에서 상급자로부터 욕설, 인격모독 및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민원인은 보호조치 없이 근무를 지속하였고 “문제 있는 직원”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는 사전고지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환자 민원도 없는 사안을 감찰조사관이 단독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는 편향 조사, 사건과 무관한 8년치 근무 전반에 대한 조사, 구급차 CCTV 및 녹취자료 무단 열람, 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조사와 모욕적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급기관에서 징계 의결이 반려되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은폐한 채 조사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속승진 누락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 감찰조사를 중단하고 회유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도 있었습니다.
최종 징계 사유 역시 부당합니다. 대기실 사용을 정위치 근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 실제 이송 완료된 건을 미이송 유도로 해석한 점, 단순 시간 오차 수준의 구급일지 미흡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한 판단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 징계를 넘어 폭언 피해자 보호 부재, 감찰권 남용, 절차 위반,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라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장 구급대원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감찰조사 전반의 적법성 감사, 조사관의 권한 남용 여부 조사, 징계의 공정성 재검토,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다른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하는건 안되는거 맞는데 .
위에분은 님한테 상급자가 어떤이유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물어 보는건데요.
최초 시작점이 있을꺼 같은데요.그 이유를 묻는겁니다.그에대한 것들은 서술하지 않으셨길래...
욕을 하는게 잘했다는게 아니라 왜 욕먹은건지 궁금한건데?
그곳도 물론 쓰레기 야 있겠지만 인격모독 은 너무 심한거 아니냐?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선는
앞에서는 정의로운 소방관행세 할거 아냐? 무섭네 누구냐? 얼굴 까자 별일이네 그런사람 이 소방관?
ㅈ 같이 생긴 ㅈ 같이 일하는 ㅈ 같이 설명하는...이야 이렇게나 ㅈ을 좋아한다고!!??? 참..너는 어찌 생겼냐????
향후 근무시 꼬리뾰가 따라다닐것 같네요
본인이 불리한 내용은 안올린 느낌이네요
모쪼록 거대악과의 싸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설명은 못드리는점 양해바랍니다(감찰팀에 제출한 증가가있으며 이미징계받은 사람에대한 언급을 계속하는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런것입니다)
25년 9월경 약물중독건 출동을 새벽2시경에 나갔는데
병원에 5군데 전화를 했고, 모두수용불가. 한 권역대학병원만 수용은 가능하되 내시경실은 의사부재로 수용불가. Hydration 수액치료만 가능. 이라고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환자에게 이를 설명했습니다.
-병원의료진이 수액치료(hydration)만 가능하고 내시경실치료는불가능.환자에게 고지 및 동의되면 수용가능하다고합니다
환자: hydration뜻이 뭔가요?
구급대원: 수액치료만 가능하다고한다. 하이드레이션의 뜻은 ' 수화'라는 의학용어로 물로씻어낸다는 의미다.
부분적치료만가능한것으로
(설명중..)
이를지켜보던 폭언직원(기관요원이었음) 이 설명 좆같이하네. 너 그렇게 말하는거 니가이송하기싫어서 그렇게설명하는거지?
하이드레이션이 무슨 물로씻어낸다는 뜻이야? ㅈ같은 년이 하면서 환자와보호자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쪽팔림당해보라고 폭언함
저는 참다참다
현장에서 욕하지마십시오.
나중에 얘기하세요.
더이상 욕설안듣겠습니다.나중에팀장님께말씀드리시고 저한테 욕하지마십시오라고 했고
아침7시에 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께 보고드린것에 화가나신 그부장님은
전술훈련평가 (당직근무가 끝나고 오전9시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있는곳에서)
저년은 쪽팔림을 당해봐야한다고발언하며
사람들앞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여러번 업무상 작은 이견이 있었다고 해서 다수의 직원 앞에서 미친년, 등의 욕을 하고 현장에서환자앞에서 성기를 비하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욕설을 뱉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가해자는 당시 본인 입으로 '쪽팔리게 하려고 일부러 지르는 소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냐를 물으신다면
하이드레이션 설명을 한것이 마음에안드셨을까요? 쪽팔리게해주고싶어서였을까요?모르겠습니다.
저는 폭언의 이유를찾기보다, '이런 폭언을 하고도
바로 피해자가 보복 감찰을 당하는 조직의 시스템'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분야가 달라 모를 수 있긴한데 하이드레이션이 수화? 수성화? 물로 씼어낸다? 설명을 J같이 하신게 맞아요. 하이드레이션은 환자에게 정맥로를 통해 수분공급하는 거에요. 링겔만 맞춰줄수 있다 그런거라구요.
기관은 뭔가요???
가해자는 펌뷸런스로 나온 진압대 주임정도 되는건가요?
도대체 현장에서 싸움이 날 이유가 뭐죠
피해자 코스프레 글만 봐서는..
글쎄요..전 중립기어
장황한 글입니다.
읽기 불편하니 간편명료하게 정리해서
다시 올려 주세요.
증거가 유일한 변론이지 정황만으로 설명이힘든일 아닐가요.동료증언도 확보해두시고요 녹음이나 통화하실때 조목조목 이런부분이 부당하고 말하시고 상대측대화를 쭉욱 들으며 녹음하세요
1. 구급대원이 상급자의 폭언·성희롱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음.
2. 이후 피해자인 본인은 보호 없이 근무를 지속하며 오히려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혀 감찰조사를 받음.
3. 감찰 과정에서 사전고지 없는 조사, 유도신문, 과거 이력까지 확대 조사, CCTV·녹취 무단 열람 등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함.
4. 경찰 무혐의와 본부 반려에도 추가 조사와 압박이 이어졌고, 승진 누락·인사 불이익 등 피해를 겪음.
5. 결국 정위치 위반·미이송 유도·일지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 통보를 받아, 절차와 기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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