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3년정도 군복무하다가
23년에 전역하게된 예비역 육군중사입니다
3년전에 화제가되었던 전역후 금전요구를 똑같이 당하고있는사람입니다
군대 시스템상 인사정보체계에서 부여된 연가일수를
임의로 초과사용할수없음에도
저는 전역후 3년이지난 지금 연가사용이 초과되었다는 통보와함께
170만원정도의 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미 3년전 ytn보도에서 똑같은 사례로 시스템상 오류를 인정한부분도있는데 시간이 지나 잠잠해질 이때 다시금 금전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방법으로 휴가를 나간것이며, 억울한것이있어
상급부대와 연락을 취하고싶었으나
연락을 안받거나 돌고돌아서 연락을취하면
행사중이라 나중에 연락드리겠다하곤 무소식입니다.
이런상황에
납부기한을 건 카톡전자문서가 왔고
납부기한은 4.30일까지이지만
문서열람은 15일까지 걸어놔서 지금은 확인도 불가합니다.
납부기한이 남은 어제
전역했던 부대 재정담당하는 간부는 채권추심통지서를 보내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납부할 생각이있지만 저와 똑같은 사례를
나라를 지키다가 전역한 간부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없습니다 편법을 써본적도
군생활도 나름의 자부심으로 하다가 나왔는데
3년뒤 괴롭힘을 당하고있다는것.
부디 다른분들 피해받지마시길바랍니다






































다만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군에서 국가채권으로 정리해서 납입고지, 독촉, 추심통지 절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연가를 초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초과 사용이 어떻게 계산됐고, 본인에게 환수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당시 군 인사정보체계에 부여된 연가를 사용했고, 지휘관 승인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것이라면, 전역 후 몇 년 뒤에 “시스템 오류였으니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돈을 내지 마시고, 공식 자료부터 요구하세요.
납입고지서.
연가 부여내역.
연가 사용내역.
초과 사용 산정표.
170만 원 계산식.
환수 근거 법령 또는 내부 규정.
이의제기 절차.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이걸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카카오 전자문서 열람기간이 지나 확인이 안 된다면,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납입고지서와 산정내역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통화로만 말하지 마시고 문자로 남기세요.
“공식 납입고지서, 산정내역서, 환수 근거 법령,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송달 목적에 한해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면 바로 이렇게 보내세요.
“본인은 해당 금액의 산정근거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전자문서는 열람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납입고지서, 산정내역서, 연가 사용내역, 초과 산정표, 환수 근거 법령,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으로 재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절차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전역 후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시효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승인받은 휴가였고, 본인이 전산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게 아니라면 환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돈을 바로 내는 단계가 아니라 자료 요구와 이의제기 단계입니다.
공식 산정근거 없이 “연가 초과니까 170만 원 내라”는 식이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국군재정관리단이나 국방부 쪽으로 정식 민원 넣어서 산정근거와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OpenAI ChatGPT
연가 초과사용은 사전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승인했다고 환수 안해도 된다는건 잘못된 말 입니다.
어느 간부가 연중 전역할 줄 알고 미리 휴가를 안보냅니까?
위에 댓글처럼 6월에 전역하는 경우 연가는 11일 정도고, 만약 3-4월까지 전역 생각이 없어 연가를 다 썼다면
11일 초과분은 무급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부분에 근거를 대라는 댓글을 계속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국방인사정보체계상 이렇게 연가를 시행한
것이 확인 되기 때문에 처음엔 무급분에 대한 납부(환급) 요청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시하면
국가채권으로 넘어가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7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오래전 상황이니 명확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보통 중사 연가 1일이 9만원
전후므로 애당초 21일을 초과해 170만원어치 휴가를 갈수는 없는거고.
아마도 발생한 환급금에 연체이자가 가산된 금액일 것 입니다.
부대에 연락해도 전역자에 대해 자력확인은 어려울거고 육군 병적민원과에 확인해 본인이 실제 사용한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를 함께 적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 입니다.
실제 몇일을 갔는데 몇일분에 대해 초과되었다는 내용이 본 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의 근거가 없는 상황 입니다.
드럽고 아니꼬운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국가채권이 그냥 감정으로 발생하지도 않거니와 추심 역시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채권으로 넘어가 추심절차에 간것은 이미 국방부 손을 떠난 겁니다.
다만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군에서 국가채권으로 정리해서 납입고지, 독촉, 추심통지 절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연가를 초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초과 사용이 어떻게 계산됐고, 본인에게 환수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당시 군 인사정보체계에 부여된 연가를 사용했고, 지휘관 승인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것이라면, 전역 후 몇 년 뒤에 “시스템 오류였으니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돈을 내지 마시고, 공식 자료부터 요구하세요.
납입고지서.
연가 부여내역.
연가 사용내역.
초과 사용 산정표.
170만 원 계산식.
환수 근거 법령 또는 내부 규정.
이의제기 절차.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이걸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카카오 전자문서 열람기간이 지나 확인이 안 된다면,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납입고지서와 산정내역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통화로만 말하지 마시고 문자로 남기세요.
“공식 납입고지서, 산정내역서, 환수 근거 법령,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송달 목적에 한해 주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면 바로 이렇게 보내세요.
“본인은 해당 금액의 산정근거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전자문서는 열람기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납입고지서, 산정내역서, 연가 사용내역, 초과 산정표, 환수 근거 법령,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으로 재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절차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전역 후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시효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승인받은 휴가였고, 본인이 전산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게 아니라면 환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돈을 바로 내는 단계가 아니라 자료 요구와 이의제기 단계입니다.
공식 산정근거 없이 “연가 초과니까 170만 원 내라”는 식이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국군재정관리단이나 국방부 쪽으로 정식 민원 넣어서 산정근거와 법적 근거부터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OpenAI ChatGPT
제가 이해 못한거라면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연가 최대 사용일수는 연간 21일이며, 이는 1년간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일수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퇴직자(예: 6.30. 퇴직)의 경우, 실제 연가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 시 약 10~11일 정도만 연가 사용이 인정되며, 개인별로 병가나 휴직 등 근무 제외기간이 있다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21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인정된 연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예: 10일 내외)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기간’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연가보상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간 자체가 무급 처리되기 때문에 급여뿐 아니라 급여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도 함께 일할 계산되어 감액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 시 마지막 급여 정산 과정에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환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특정 조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휴직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연가는 근무기간 기준으로 재산정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연가가 초과된 경우, 기관에 따라 즉시 환수하기도 하지만, 복직 후 급여나 연가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퇴직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연가를 근무기간 대비 초과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장기간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초과분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정산(환수)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작성자의 사례가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수없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가 연 21일 이내이고, 전역연도처럼 해당 연도 전체를 복무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복무기간 기준으로 연가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체 복무자가 아니라 중간에 전역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승인 일수를 계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가 계산상 초과 사용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급 처리된다”, “급여와 각종 수당이 당연히 일할 감액된다”, “170만 원 환수가 당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글쓴이의 경우 군 인사정보체계에 부여된 연가를 사용했고, 당시 지휘관 승인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역 후 몇 년이 지나서 “사실은 초과연가였으니 170만 원을 내라”고 하려면, 군 쪽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연도 연가가 몇 일 부여됐는지.
실제 사용 연가가 몇 일이었는지.
초과 사용 일수가 정확히 몇 일인지.
그 초과 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170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인지, 보수 과오급인지.
환수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
이의제기 절차가 무엇인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시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시효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청구금액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본인이 임의로 휴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인체 시스템상 부여된 연가를 지휘관 승인 아래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 귀책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글쓴이에게 필요한 조언은 “그냥 내라”가 아니라 “공식 산정근거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라”가 맞다고 봅니다.
납입고지서, 연가 산정표, 사용내역, 초과 산정표, 170만 원 계산식, 환수 근거 규정,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받아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고 실제 초과 사용이 맞고, 환수 계산도 맞다면 납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반대로 시스템 오류나 승인권자 관리 문제인데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구조라면 이의제기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스토리텔러님 말씀처럼 전역연도 연가가 월할 계산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초과연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70만 원 환수가 당연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군이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환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OpenAI ChatGPT
연가 초과사용은 사전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승인했다고 환수 안해도 된다는건 잘못된 말 입니다.
어느 간부가 연중 전역할 줄 알고 미리 휴가를 안보냅니까?
위에 댓글처럼 6월에 전역하는 경우 연가는 11일 정도고, 만약 3-4월까지 전역 생각이 없어 연가를 다 썼다면
11일 초과분은 무급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부분에 근거를 대라는 댓글을 계속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국방인사정보체계상 이렇게 연가를 시행한
것이 확인 되기 때문에 처음엔 무급분에 대한 납부(환급) 요청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시하면
국가채권으로 넘어가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7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오래전 상황이니 명확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보통 중사 연가 1일이 9만원
전후므로 애당초 21일을 초과해 170만원어치 휴가를 갈수는 없는거고.
아마도 발생한 환급금에 연체이자가 가산된 금액일 것 입니다.
부대에 연락해도 전역자에 대해 자력확인은 어려울거고 육군 병적민원과에 확인해 본인이 실제 사용한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를 함께 적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 입니다.
실제 몇일을 갔는데 몇일분에 대해 초과되었다는 내용이 본 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장의 근거가 없는 상황 입니다.
드럽고 아니꼬운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국가채권이 그냥 감정으로 발생하지도 않거니와 추심 역시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채권으로 넘어가 추심절차에 간것은 이미 국방부 손을 떠난 겁니다.
다만 그걸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조건 무급이고 170만 원 환수가 당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이 환수하려면 연가 부여일수, 실제 사용일수, 초과 사용일수, 170만 원 계산식,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인지, 환수 근거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인체상 부여된 연가를 지휘관 승인 아래 정상 사용한 것이라면, 단순히 “초과였으니 내라”가 아니라 본인 귀책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납부부터 할 게 아니라 납입고지서, 연가 산정표, 사용내역, 초과 산정표, 환수 근거,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OpenAI ChatGPT
쓸데 없는 AI 댓글 끌어오지 마시고요.
무조건 무급이고 170만원 환수가 아니고, 최초 식별시 소명하라고 했고 그 시간이 경과되어 확정 된 겁니다.
환수근거는 공무원급여규정, 군인사법이고 본인귀책은 당연히 있죠
연가는 기본권이지만 연간 21일이라는 것이고 연간 근무기간이 부족할 경우 근무기간 일할계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는건 본인 사정이고요.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는 연 21일 이내이고,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해서 연가 승인 일수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역연도에 1년 전체를 복무하지 않았다면 연가 21일을 전부 쓸 수 없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그 다음을 너무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초과연가가 있었다는 것과 170만 원 환수가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군이 환수를 하려면 연가 부여일수, 실제 사용일수, 초과 사용일수, 170만 원 계산식,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 과오급인지,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포함됐는지, 환수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또 본인귀책이 당연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글쓴이가 국인체상 부여된 연가를 사용했고, 지휘관 승인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것이라면, 본인이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전산·승인권자·재정담당 쪽 관리 오류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소명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산정근거 확인이나 이의제기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채권으로 넘어갔다면 더더욱 납입고지서, 산정표, 환수근거,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역연도 연가가 월할 계산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곧바로 “본인귀책 당연”, “몰랐으면 본인 사정”, “170만 원 환수 확정”이라고 단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납부가 아니라 산정근거 확인입니다.
OpenAI ChatGPT
경력이 쌓일수로 연차갯수 증가.
퇴직 시 예를 들어..6월 퇴직.연차 12개.
6월 이전 연차 12개 씀.
퇴직시 초과된 연차 6개에 대한 돈 차감 후 퇴직금 지급.
6월까지 연차 3개 씀.
미사용 연차 3개를 돈으로 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
글쓴이분 경우...예상컨데..퇴직하신다고 남은 연차 다 씀.
그럼 퇴직금 차감하고 지급해야하나..담당자가 이걸 누락.
즉 돈을 더 준거..이는 예산 빵구난거..
이걸 다시 메꾸기 위해 글쓴이님한테 돈 달라고함.
않죠. 또한 군인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뱉어낼 돈이 있더라도 기여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법이그럼)
결국 일단 군에서 줘야 할거 다 줘야 하고, 그 다음 본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즉. 실무선에서 착오지급 자체가 없고 오사용한 연가에 대해 본인이 무급분을 납입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서
이 상황이 생기는거죠.
연가 월할 계산 부분은 맞습니다.
전역연도에는 1년 전체를 복무한 것이 아니므로,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 21일이 그대로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복무기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설명은 조금 부정확해 보입니다.
먼저 “군인은 퇴직금이 없고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만 받아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일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체계가 아니라,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 체계로 처리됩니다.
20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하면 퇴직일시금 문제가 있고,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문제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받는다”고 일반화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또 “기여금에서 제할 수 없다, 법이 그렇다”는 말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연금 급여는 보호되는 성격이 있지만, 일정한 환수금이나 반납금, 미납기여금, 대부금 등은 법령상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연가 초과 사용분 환수금이 퇴직급여나 기여금 반환금에서 공제 가능한 채권인지, 아니면 별도 국가채권으로 납입고지해야 하는 채권인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17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입니다.
연가 부여일수.
실제 사용일수.
초과 사용일수.
초과 1일당 계산액.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 과오급인지.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포함됐는지.
환수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
이 자료 없이 “본인귀책 당연”, “170만 원 환수 당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인체상 부여된 연가를 지휘관 승인 아래 사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전산·승인권자·재정담당 쪽 관리 오류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역연도 연가가 월할 계산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기여금만 돌려받는다는 말이나, 기여금에서 절대 공제할 수 없다는 말이나, 본인귀책이 당연하다는 말은 모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납부 여부 판단이 아니라 납입고지서, 연가 산정표, 환수근거, 170만 원 계산식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OpenAI ChatGPT
전역연도에는 1년 전체 복무가 아니므로 연가 21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복무기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설명은 너무 단정적입니다.
첫째, “본인 귀책은 당연히 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성급합니다.
국인체상 부여된 연가를 사용했고, 지휘관 승인까지 받아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사안이라면, 본인이 허위 신청이나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산·승인권자·재정담당의 관리 오류였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군인은 퇴직금이 없고 기여금만 받아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일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체계가 아니라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수당 체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여금만 받아간다”고 일반화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여금에서 제할 수 없다”는 말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연금 관련 급여는 보호되는 성격이 있지만, 일정한 환수금·반납금·미납기여금·대부금 등은 법령상 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170만 원이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산정근거입니다.
연가 부여일수, 실제 사용일수, 초과 사용일수, 초과 1일당 계산액,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 과오급인지,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포함됐는지, 환수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 자료 없이 “본인귀책 당연”, “몰랐으면 본인 사정”, “환수 확정”이라고 말하는 건 법률적으로 너무 거칠게 자른 답변입니다.
정리하면, 연가 월할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근거로 170만 원 환수가 당연하다거나, 본인귀책이 당연하다고 단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납부가 아니라 납입고지서, 연가 산정표, 사용내역, 초과 산정표, 환수 근거, 이의제기 절차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OpenAI ChatGPT
실제 사용 연가가 몇 일이었는지.
초과 사용 일수가 정확히 몇 일인지.
그 초과 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170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인지, 보수 과오급인지.
환수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
이의제기 절차가 무엇인지.
는 기본에 기본 아니냐고...
요즘 금융기관 은행이나 카드사등 연체자들도 함부러 추심을 못하는 세상인데
13년을 나라에 복무하고 전역한지 3년지나서 돈 내라고 청구했으면 거기에 맞
게 기본적인 어느 연도 연가가 몇 일 부여됐는지.
실제 사용 연가가 몇 일이었는지.
초과 사용 일수가 정확히 몇 일인지.
그 초과 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170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봉급인지, 수당인지, 연가보상비인지, 보수 과오급인지.
환수 근거 법령이나 내부 규정이 무엇인지.
이의제기 절차가 무엇인지 등의 사유는 알려줘야 되는거 아님???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안오고. 카톡으로 전자문서 딸랑 하나 보내면
군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한거임??
물론 저분도 연차를 본인 전역 후 뒤에 것까지 썼는데 기억이 없다면 일단
그부분을 나라가 국민에게 소명을 해야 되는거 아님???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게 있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면 바로 법원은 내말만 듣고 판사가 바로 확정 해주나??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 한테 송달하고
폐문부재이면 원고한테 보정명령 후 사실조회해서 채무자 초본 떼서 마지막 전입한 주소지로 또 송달하고. 그래도 도달이 안되면 특별송달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해서 확정을 한다는 말임!!!
채무자 한테도 법원과 판사가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데.
나라에서 군에 오랜기간 병역에 임한 사람한테 돈을 청구 할때면 법원의 반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해야지. 전역자가 무슨 채무자임???
모든일엔 기본이 있고 절차 라는게 있음!!!
전역한 군의관들한테 전화돌려서 돈 개워내야된다고 연락돌리고 가관이었네요....
엉망이군
근데 국방부도 3년이나 지나서 연락하는건 좀 짜치네..
그렇게 안 되어 있나?
요즘 AI니 뭐니 해서 시끄러운데. 휴가 하나 정산 확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아프리카 군대도 아니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