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법인택시를 운행중인49세 남성입니다
지난3월3일 밤11시경68세 박0ㅅ씨를 뒤석에 태우고 신호대기중 오바이트를 하는일이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하였지만 많은 토사물이 차에묻어 운행을 할수없어 세차비와 세차로인해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기하니 차에 피해가 없는데 외 돈을 요구하냐면서 못주겠다하여 사창지구대를 방문해 위의 사실을 사창동지구대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다하여 세차후 퇴근하여 다음날 오전 출근을하여 운행중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어제 오바이트를한 사람인데 미안하다 변상하겠다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니 차단후 변제되지않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중입니다
통신조회로 인적사항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며칠전 당근검색중 한oo리산악회홍보가있어 들어가보니 오바이트한 사람이 그곳의 회장이더군요 그래서 외 변제한다한후 차단했냐 물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근무하는 택시 회사대표한테 전화를한다는둥 하는데 위의 내용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운행중 작성하여 오타가 많은점 이해바랍니다









































겁 먹은 사람이 저리 행동하지요
외부 심하네요 응당 세차비 받으셔도 됩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하니 서울,인천,이천, 성남 택시들 모두 15만원 말하더이다.
정찰제인듯.
겁 먹은 사람이 저리 행동하지요
외부 심하네요 응당 세차비 받으셔도 됩니다
사납금에서 본인 시간비 빼주고
글쓴이께선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보입니다 기사가 물티슈로 닦을수있는정도고 새벽길가 세차아줌마 맡기던지 해도 될 상황같아요
저도
부산서 법인기사하다
뒷좌석 승객이 내머리위에 2번이나 토를해
온몸안까지 다 피해입고 차도 아수라장
토를한 승객은 수표등 짚히는대로 주는데
동행자가 뺏어
112신고해 경찰와 내 몰골보고 기사한테 토를
한 사람이 준돈 줘라해도 안 주고
회사에 전화해 기사 나쁜놈이라 했지요
회사 노조삼실과 사고담당 상무가 알아서
처리한다하고 토를 한 싯점부터 사납금공제만
받았고 기사개인은 일체의 피해금원은 못 받았습니다.
님은
원하는게 뭔지 상식적이지 않아보입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하니 서울,인천,이천, 성남 택시들 모두 15만원 말하더이다.
정찰제인듯.
오바이트 없이 크리닝은 10만원이 최하고요~~~
오바이트 있으면 15이하면 안해요!
더러워도 그게 현실
힘드시겠네요...
영업을 못하는데 피해가 없긴 뭐가 없대
비슷한 사연으로
실제 택시회사에 물어본 일과 같은데
택시회사 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당시 00시-04시 할증시간에
언제 구토를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00시면 10만원정도
03시면 그 이하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15만원으로
정하긴했다
라는 답을 받긴했습니다.
궈찮아도 조질건 조지야지 됨.
실내세차에... 냄새 때문에 운행 안되고
영업 못하는 시간 영업손실 발생이니...
원만히 잘 해결하세요 ㅠㅠ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네여..
실비인 세차비 청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내가 다 부끄럽네
아는놈들이..
다 그래요
법이 강해야 안그러는데...
끝까지 가십쇼
창문틈 송풍구 바람 나오는곳은 더받아야 할거같은데 디테일 세차비용 내야할틋 토한차는 또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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