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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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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독일인의사랑 26.05.13 13:14 답글 신고
    레미콘 차량(믹서트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해당하여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25~35만 원)가 부과됩니다

    찾아보니 등록해야 한다네요.
  • 레벨 훈련병 님네임 26.05.13 13:26 답글 신고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대답만 할까요?.. 저도 검색 해봤더니 차고지 등록 해야 하는것 같던데요.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6.05.13 13:45 답글 신고
    주변공사장 대기중 아닐까요??
  • 레벨 훈련병 님네임 26.05.13 13:58 답글 신고
    아녀! 저기서 알박기 주차중이고 사진은 퇴근 시간쯤 되서 차가 들어 와서 그래요.. 아주 난장판이 아녀요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6.05.13 14:16 신고
    @님네임 보통 믹서회사는 외진곳에 있어서 주차자리도 널널하던데 저런곳에 주차하는것도 희안하네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6.05.13 13:52 답글 신고
    공무원이 거짓말 하겠나유 맞겠지유 ㅎㅎㅎ
  • 레벨 훈련병 님네임 26.05.13 13:59 답글 신고
    그죠! 맞겠쥬뭐.
  • 레벨 중위 2 넌내게목욕가운을줬어 26.05.13 14:09 답글 신고
    국민 신문고나
    다른 지차체에도 물어보세요
  • 레벨 훈련병 님네임 26.05.13 14:21 답글 신고
    아! 국민 신문고 답변 내용 입니다. ㅎㅎ
  • 레벨 대위 3 해군5해역사 26.05.13 14:25 신고
    @님네임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 레벨 훈련병 님네임 26.05.13 14:29 답글 신고
    다른차가 저 자리에 차를 대면 이렇습니다. 아주 꼴뵈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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