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수정 2026.05.13 (수) 13:0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00379
고갯길을 점령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을 신고 했더니,
공무원이 건설기계로 해당되어 차고지 등록이 안해도 된다는 답변만 하던데
사실 인가요?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 가 없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25~35만 원)가 부과됩니다
찾아보니 등록해야 한다네요.
다른 지차체에도 물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