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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5.14 11:18 답글 신고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 후 조사하려나
    서로 전가하기 바쁜 직무태만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우째라꼬 26.05.14 11:26 답글 신고
    동족인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정말이러기야 26.05.14 17:29 답글 신고
    수사권 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공무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2조(조사권)에 의거, 행정청은 위반 행위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개인집에 방문해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 조사 후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입니다. 본문에 관련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 레벨 이등병 정말이러기야 26.05.14 18:20 답글 신고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위반 사실에 대해서 증거 사진과 거주지 주소 등을 담당자한테 이미 전달 하였구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영상 원본 제공과 주변 다목적 CCTV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증거 사실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확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장조사는 현장 적발 외에 신고에 대해서 현장 확인, 거주지 방문, 위반자의 의견청취, CCTV 추가확보, 반려견 등록정보 대조 등 절차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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