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회원님들.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화력 지원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요즘 개물림 사고니 뭐니 해서 산책로 목줄 미착용 정말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 전 아파트 인근 도시공원에서 대형견을 풀어놓고 활보하는 견주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에서 너무 위험해 보여서, 저는 시민의 의무라 생각하고 위반 사진은 물론이고, 이 견주의 아파트 동·호수까지 어렵게 확인해서 시청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가관입니다.
1. 축산과 vs 공원과의 '민원 핑퐁'
동물보호법(안전조치 의무 위반) 담당인 축산과에 신고하니 “장소가 공원이니까 동물보호법 적용이 어렵다. 공원과 담당이다.”라고 합니다.
공원과에 물어보니 "우리는 수사 권한도 없고 위반자 개인정보도 모르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조사권) 행사(내용 추가)
참고로 동법 제22조에 의거, 행정청은 위반 행위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2. 위반자 주소까지 줬는데 "방문하기 어렵다"는 배짱 행정
제가 위반자의 정확한 거주지(동·호수)를 특정해서 줬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사실 확인만 하면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공원과 답변이 레전드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특정 세대를 방문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 주변에 다목적 CCTV도 있고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으면 추가 제출할 영상자료도 있었습니다.
대신 뭘 했냐고요? 공원에 현수막 걸고 끝입니다.
위반자 주소까지 다 알려줬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건지, 귀찮아서 안 가는 건지...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 법도 모르는 감사관실
너무 기가 막혀서 시청 감사관실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는 여러 법을 어겼을 때 '가장 중한 과태료'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법 보다 동물보호법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시청에서는 "공원법이 우선일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면서 공무원들 손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현수막 걸었으니 소극행정 아니다"라고 합니다. 도둑 들었다고 신고했는데 순찰차 한 번 지나갔으니 수사 끝냈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시청에서는 공원에서 목줄 풀고 다녀도 현수막만 걸고 끝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법 조항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진짜 사람이 한 번 물려야 정신을 차릴까요?
보배 형님들, 이 무책임한 '핑퐁 행정'이 널리 알려져서 담당자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되자’의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상급 기관인 도청과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하였지만, 감사관과 마찬가지로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요약]
1. 공원에서 목줄 안 한 견주 사진+주소 특정해서 신고함.
2. 축산과-공원과 서로 미루다 결국 "수사권 없으니 현수막 걸겠다" 시전.
3. 감사관실마저 공무원들 편들며 "현수막 걸었으니 소극행정 아니다" 답변.
4. OO시는 시민 안전은 뒷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로 전가하기 바쁜 직무태만 아닌가요
어느 부분이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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