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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 제 경험상 회사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필요해서
왕복 100km 넘는 거리를 자차로 약 한달 가량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왕복 4시간 이상.
만일 한달의 기간이 넘도록 출퇴근을 했다면 근로자 본인도 인정했던 것으로 간주해서
안된다고해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수정 했습니다.
질병의 경우도 저 글자 그대로는 안됩니다.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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