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요약하자면
1. 개 산책시키는데 목줄 안한 개가 쫓아오면서 울 개들 공격함. 그래서 개주인 아줌마랑 말다툼함.
2. 그 아줌마가 울 개한테 물렸다고 거짓 신고함.
3.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 아줌마가 상처 사진 제출했다고 벌금형 나옴.
검찰 송치단계에서 상처랑 우리개들 치열 대조라도 해달라고 탄원서 썼는데 소용이 없네요.
얼마 전 유명했던 헬스장 무고 사건도 수원이었던 거 보고 쎄했는데 역시....
현재는 법원에서 명령문 날아오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저혼자 무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검찰이 안 해주면 제가 직접하려고 상처사진 사건기록 등사 신청을 했는데....
상처 위치가 좌측 허벅지 위쪽입니다.
울집 강아지들 소형견이라 평소 체고가 무릎도 안됩니다.
점프하거나 2족보행 하지 않는 이상 물 수도 없는 위치라는 거죠.
심지어 사진 정도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세게 물려면 무게 중심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가 계시다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저 유리한 대로 해석한 걸까요?
아님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가 될까요?
만약 이게 구약식 판정을 번복할 정도로 효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상대로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걸 넣는 걸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라는게 남에게 벌어지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죄 없으니 별 걱정 안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구약식 처분되고....
국가 공권력이 나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압박하는게 진짜 억울하고 기분 더럽네요.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건 3~500들여 변호사 쓰는 것뿐이라는게....
승소해도 제 돈만 날아가고
정작 억울한 사람 전과자 낙인 찍으려했던 경찰 검찰은 아무 일 없다는게 진짜 분하네요.
우리나라 사람 셋 중 하나가 전과자라 합니다.
심지어 남자는 둘 중 한 명꼴이고요.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 결정 지지합니다.
근데 지적하신 부분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젤 큰 고민은 변호사 비용 몇백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그냥 전과자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었을 때의 페널티도 검색해봤는데 그러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구글에서 '전과자 비율'로검색 한 번 해보세요
이를 다룬 뉴스기사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자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송비는 많이들겠지만 . 법이 뭐가이런지 .저도 전과자 입니다 .
돈갚으라고 문자했다가
역으로 스토킹법에 걸렸습니다 .
힘내셔야합니다 .
정식재판까지가셔야 될듯합니다 .
이글 공론화 추천드립니다
힘내세요
심지어 남자는 둘 중 한 명꼴이고요.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이말이 사실이면 어딜가든 가족중에 한두명은 전과자에 회사 사무실에 전과자도 여러명이겠네요?
회사가 아니고 걍 범죄자 소굴이겠네요 ? 걍 한국자체가 범죄자 소굴이네 ㅋㅋㅋ
글쓴 본인도 평소엔 그렇게 생각 했겠지
교도소 식판보고 열폭하고 ㅋㅋ
2. 그 아줌마가 울 개한테 물렸다고 거짓 신고함.
3.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 아줌마가 상처 사진 제출했다고 벌금형 나옴.
댓글들을 보니 가관이구나.
답답한 친구들 많네.
1번을 보면 공격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안되어있다.
소형견이 몇마리고 상대개가 무슨개인지도 설명이 없다.
직접 공격을 가했다면 개들도 상처가 있을텐데 그런애기가 전혀없다.
그런애기라면 상대개는 한마리고 똑같은 소형견이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가 보기엔 서로 뒤엉켜 견주들 간에 한참을 말리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으며,
이후 글을 보면 본인의 개들이 맞대응하여 상대 개와 견주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은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고 낮은 자세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여러마리라면 충분히 물릴 수 있다.
아줌마가 물리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자해하고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야.
본인 개들이 상대를 물지 않았다는 단정하에 완전히 본인 위주로 글을 써놓아버렸네.
이미 검찰에서 저를 전과자로 결론내렸단 뜻입니다.
이대로 정식 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아는게 없으시면 나대지 않으시는게 쪽팔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소형견이 허벅지를..그걸 알고는 있나요 검사는..
아무리 견찰검찰 욕한다하더라도 물린자국 하나보고 경찰이 입건,송치하고
그게 바로 벌금형이 나온다고요??
심지어 검찰송치된 후에는 치열검사라도 하게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어요.
헬스장 사건 함 검색해보세요.
그 사건도 증거도 없이 기소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략한 건 사건 당시의 자세한 상황입니다.
구구절절하게 늘어놔봐야 한쪽만의 입장일 뿐이고
제가 글을 올린 목적도 희석될 것 같아 줄인겁니다.
경찰 및 검찰이 기소한 주요 근거는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2. 상처 사진도 제출되었다
는게 사건 기록을 살펴본 후의 제 결론입니다.
물론 제 주관적 견해이긴 하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은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다른 내용이 없네요.
전 딱히 믿음이 안가네요ㅋㅋㅋ여기에 묻지 말고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솔직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력서 낼 일도 없고, 자영업자로 자리도 잡은 터라 쌍방으로 가도
저는 불리할 게 별로 없다 봅니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데 뭘 전과자되는게 걱정되시는지
경솔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예전글에 cctv없으니 멱살잡은거 안잡았다고 할까, 쌍방폭행으로 해볼까,자영업자라 전과 생겨도 상관없다며 호기롭게 작성했던 그 글과 지금 이 글을 비교해서보니 너무 웃겨서요ㅋㅋㅋ여튼 뭐 알아서 잘해결하시겠네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까지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차에서 내리는 저한테 달려오는데
방어목적으로 멱살 잡은 거였고 당시엔 멱살 잡는 것만으로 폭행이 성립되는 줄 몰랐습니다.
경찰서 가서 솔직하게 멱살잡은 거 인정했고
합의해서 전과는 안 생겼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딸배헌터 영상보면서 그 녀석 신고해서 그 사무실 아예 접게 해줬습니다ㅎㅎ
걔네들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고생하시던 동네분들 많았는데 다들 저한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 그 아줌마를 우연히 다시 봤는데
그 아줌마가 저랑 저희 강아지들을 발로 차고 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cctv가 있어서 그 아줌마한테 합의금 받아냈고요.
(당시 우리 개들은 그 아줌마한테 맞으면서도 반격 한 번 안하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개가 안 물었단 증거 아니냐고 어필해봤는데....)
여튼 그 아줌마가 지 유죄뜨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 이의신청해서 살린 겁니다.
저번에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도 개 주인은 큰 처벌 없어서 난리 났었는데???
개가 사람을 물은게 아니라.. 님이 사람을 때린거 아님???
주작 소설에 놀아나는 보배들
즉 블박이나 CCTV 자료부터 확보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사람에게 정을 못 붙이니 개 세상이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면 그런 편향적 일반화의 편견을 뇌에 주입하고 살아오게 되는지
님 생각에 헐 소리만 날 뿐 입니다.;;
저기 옆동네 일베로 가길 추천해~
똑같이 증거 만들어서 큰소리 처야 본전입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상 요지경세상입니다.
무고죄 처벌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원한 후기 기대하것슴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