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링크 : https://forms.gle/GyVtkMv3uch3q86JA
저는 5월 26일 15사단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기사의 피해 당사자인 병사의 친누나입니다. 제가 탄원서 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관련 기사 이후 가혹행위로 고통받는 동생 병사에게 모욕과 조롱은 물론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시도가 확인되어 여러분께 진상을 바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서명에 함께 해주셔서 생명을 위협한 가해자의 가혹행위를 축소하고 피해자를 욕설로 2차 가해하는 일이 멈춰지도록 도와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5사단에서 복무중인 제 동생은 평일 체력단련 시간 중 상상도 못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동생이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갑자기 지나가던 간부가 체력단련실로 들어오면서 동생과 눈이 마주쳤고 동생에게 다가와 펄굽혀펴기 자세를 지적하였습니다.
간부는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더 내려가라”라고 말하며 동생의 상의 활동복을 등 위에서 손으로 움켜잡고 상하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렸다 하였으며, 무릎을 대고 지시에 따라 팔굽혀펴기를 해내려는 동생의 다리를 발로 툭툭 치며 “차라리 정자세로 해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생은 극심한 고통과 신체적 한계를 여러 차례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간부는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은 콜라빛 소변 이상 증세로 국군포천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24년의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25년의 8사단 일병 사망 사건에서 확인된 근육이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과 심장 부정맥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간병원 검사에서는 근육효소 수치(CK)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77,38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동생은 심장과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통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다시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 동생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겹게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제 동생이 추가적인 피해 없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억울함 속에 있는 한 병사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되고, 공정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큰 울림이 됩니다. 부당한 명령으로 인한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님의 아들이자 동생인 제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년5월 사망한 12사단 박태인훈련병.
작년9월 군부대마라톤 에서 숨진 지수혁일병도
근육이 다 녹아내리는 횡문근융해증(열사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번에도 15사단에서 또 횡문근융해증으로 병사가 죽을뻔했다니!
지금도 이런가혹행위가 멈추지 않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소중한 일상의 자유 대신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나라에 맡긴 병사들을 명예롭게 대우해줄수는
없습니까!
제발 많은분들이 관심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랩니다
그게 군바리지
김동기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혈액투석·만성콩팥병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규태
사구체신염·만성콩팥병 전문. 언론에서도 “명의”로 자주 소개됩니다.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활동과 복막투석 분야로 유명합니다.
송단
투석혈관로 분야의 권위자로 EBS ‘명의’에 소개됐습니다.
양철우
국내 신장학 분야 학회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영남권
김영훈
신장이식·만성콩팥병·투석 분야 권위자. 부산·경남권 대표 명의로 자주 언급됩니다.
김준철
만성콩팥병·혈액투석 환자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영기
혈액투석·복막투석·만성콩팥병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백현정
만성신질환·사구체신염·투석 진료 전문.
이선화
만성콩팥병·신증후군·혈액투석 분야 전문.
분야별 추천
만성콩팥병(CKD)
신규태
김동기
혈액투석·복막투석
이정표
송단
신장이식
김영훈
사구체신염·단백뇨
신규태
이선화
최고의 병원에서 명의의 진료를 받기를..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저 간부가 국방도우미는 아니겠죠??
제발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빠른 쾌유 빕니다
팔굽혀펴기를 수천개를 시켯다면야 모르것지만 하질못하는사람 기본적인 체력도 안되는사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것 체력증진을 하는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안가네..
전쟁나면 총쐇다고 고소할건가.. 군인이 뭔지를 일단 알어야 되지않겟나..
구보시키면 폐기능떨어졋다고 고소하고 행군하면 관절나갓다고 고소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받는곳인데
유전적질환이던 가지고 있던 질환이던 그런게 있음 적극 관철해서 면제를 받거나 했어야지..
일반적인 육체는 저렇게 되지않지 않을가요? 그렇게 몸이안좋은데 검진이나 검사도 제대로 안받고 군대를 보낸게
오히려 문제인듯.. 욕 겁나 먹것구만
지금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감히 짐작한다고 할수도 없지만..
힘내시길 응원드려봅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명 완료했습니다!!
적과 목숨을 걸고 못 죽이면 내가 죽는곳인임 생존에 필요한 기초 체력과 병과에 따른 기술을 배우는 곳으로 교관 및 상급자는 사격자세.폭복자세.팔굽혀펴기.주특기등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게 곳이 군대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팔굽혀펴기를 해내려고 무릅을 댄다? 고문관 아니냐고? 무릅대는것 부터 팔굽혀펴기가 잘못된건데
군대가 참 산으로가네
초등학생 실명으로 선생님 책밈으로 벌금 2억이라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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