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 타업체가 사실확인 없이 우리업체를 비방하는구나 해서 크게 대응을 하고있지 않았습니다만
SNS에 사실확인없이 이야기가 더욱더 와전되며 전파되어서
덕분에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나 , 자주 만나뵙지못한 지인들도 연락이 오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부분도 생기네요 . .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 언론에서도 연락이 오고. .
근데 도가 점점 지나친 허위사실 확대 가십거리의 기사로 변질되기 시작하더군요 . . .
저희 회사 동료 및 대표이사 , 회사와 관련된 모든사람은 깡통 계정으로 댓글을 달거나 , 댓글을 달고 지운일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진위 확인이 안된 허위사실을 SNS에 살을 덧 붙혀 가십거리로 만들려고 전파한 분들 모두 자료 수집 되어있습니다. 악플도 모두 자료 준비되어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억울하고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약상의 문제나 행정상의 문제 는 없으니
또한 실제 입주민일 수 있으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넘어가자
그런데 오늘 우리회사 팀장님에게 이런 카톡이 옵니다.
저희 동료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은 저희가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최초 허위사실 유포 게시자가 누구인지 꼭 밝혀서 법적인 처벌을 포함한 저희가 할수있는 합법적인 선에서의 불이익은 모두 줄 예정입니다.
보배드림에 게시된 글 , sns에 유포되고있는 이야기들
모두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렌터카 업체는 17년 4월부터 이곳을 정식 임대차계약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저희는 원래 건너편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사업을 하고있었고 ,
그전에도 어떤 불화가 있거나 입주민과의 문제가 되진않았지만 주차비를 대폭 인상 하신다고 하여 저희가 다른 곳을 찾다가 오히려 해당 주상복합측에서 저희에게 지하주차장 한층 공간을 통으로 방화셔터를 내려놓고 사용하지않고있다 , 혹시 임대할 생각 있는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마 해당 건물 오래 살고계신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계실겁니다.
해당 층은 처음부터 방화셔터가 닫힌상태로 입주민 분실물이나 , 하자보수 공사자재들 적재하고있던 , 사용하지 않는 층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넉넉한데다가 저희가 임대후에 야간에 주차불편이 생겼다면 당연히 민원 및 요청사항이 있었겠죠 ?
적은 세대수에 외국인분들 렌트로 살고계신분들도 많으셔서 자가용을 사용 안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해 입주할때 건물측과 저희측이 서로 약속한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긴 하지만 혹시나 입주민들이 주차공간이나 불편민원 발생시 내용 확인 후 재계약은 하지 않는조건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이미 지하2층에 카쉐어링 업체 두군데가 사용중이었어서 이미 임대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렇게 진행하게된것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 저희 업체 상황에 따라 저희가 입주민들 주차도 일부 도와드린다고 까지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고 ,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후에 21년도 재계약시에 입주민 투표도 진행 하였습니다.
21년도까지 문제 없이 임대한 상태여서 ,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 혹은 3년으로 늘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입니다.
제보하신분이 그당시 입주민 분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1년 4월 모든 엘레베이터에 약 2주간 공고문 게시하여 진행하였고
반대의견이 몇분계셨지만 무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반대의견이 적을시 계약기간을 한번에 3년씩 늘리려고하였으나 , 저희도 부담되어 해당 안건은 유보되어 , 매년 재계약 하고있습니다.
당연히 매년 재계약한 계약서 모두 보관하고있으며 , 매년 재계약시 당연히 공고문 올립니다.
얼마전 4월에도 재계약 하여 구청에 주사무소 , 차고지증명까지 전부 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당연히 구청에서 담당자분들이 실사 나오십니다. 말도안되는 억측 및 악플 다신분들 모두 보관중입니다.
저희 대표이사가 입주자대표 ? 동대표 ? 관리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결탁을 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대표이사가 17년4월 해당 건물의 주차장을 첫 임대 후 5년이 지나서 입주자대표가 된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아닌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입니다.
해당 물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임대이기때문에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주차장 임대 관련 안건에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임대차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할수 없기때문에 ,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합니다.
그럼 왜 오피스텔 입주자대표가 되었는가?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사무실이 아니고 3층에 2개의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한곳은 저희 회사 주 사무소이며 실제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하가 아닙니다.
한개는 대표이사가 개인소유로 21년에 구매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규모 세대수 주상복합 특성상 입주자대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분들이 잘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다 보니 대부분 임대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신 주인분들이 많아서 , 수년째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입대위 구성이 짝수였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3명 , 상가 대표 1명 , 오피스텔 1명 이여야 하는데
오피스텔이 공석이다 보니 4명이었고 ( 위에 첨부한 과거 입대의 회의록들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입대위 안건 합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입주민분의 권유와 추천으로 나가게 된것입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 후보가 없으니 당연히 당선이 되었겟죠 . . .
입주자대표 해보신분들이나 주변분들 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는 오늘이라도 입주자대표에서 사임하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자진사임하고싶어할것입니다. 근데 그게 또 건물특성상 5인대표 체제 유지해야되서 쉽지 않습니다.
헌데 오피스텔 입주자대표자격으로 아파트주차장 임대에 관리실과 입대의와 결탁을하였다 ? 아파트 관련해서는 의결권 조차 없는 오피스텔 동대표입니다.. . .
당연히 상가 대표도 아파트 관련해서는 의결권이 없으니 아파트 동대표 3인 홀수 입니다. . . .
입주민들의 전기를 몰래 사용해서 공용전기를 편법으로 사용중이다 ?
저희 회사는 지하 해당층만 별도로 분전반을 사비로 공사하여 사용중입니다.
이 분전반도 사실은 임대인 측에서 공사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비로 공사를 하였고 해당 영수증은 현재 없지만 출금내역은 당연히 있습니다 . . .
분전반도 2개로 나누어서 계량기로 별도 전기요금 측정하여 모두 납부하고있습니다. 해당층의 형광등 까지도 저희가 전기세 납부하려고 별도 분배 해놓은것입니다.
추후에 혹시나 문제나 상호간의 피해가 생길까봐 전부 분리를 해놓은상태인데. . . .
전기를 도둑질 한다는 것은 절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
그리고 해당건물은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상복합이며 , 아파트 122세대 , 오피스텔 84세대 , 상가 28세대 인 건물로서
일반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고 , 집합건물에 들어갑니다. . .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주상복합) 이지만 관리,의결 구조는 집합건물법 체계로 운영되는 복합건물입니다.
한층을 적법한 절차에 해당주체와 임대차계약 한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었다면 상식적으로 9년동안 저곳을 임대 할 수 있었을까요 ? 매년 재계약시에도 아파트에 공고문 붙힙니다.
저희 회사는 입주민과의 불화가 17년4월부터 단 한번도 없던 회사입니다. . . 입주민들에게 폐 끼친적 없고 , 도움드렸으면 도와드렸지 문제를 일으킨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
고급차량 주차하실때 넓게 대고 싶으신 입주민 분들이
치킨이나 간식 사오시면서 야간에 주차하고 저희한테 피해 안주시게 오전에 뺴시겠다고 해서 친해지신 입주민분들도 계십니다. . .
주차장내 사고도 한번 발생하지 않았구요 . .
불법 점유하고있다 ?
해당 건물 외벽에 제일 잘보이는곳에 간판도 큼지막하게 2개나 걸려있습니다. . .
불법 점유하고 몰래 사용하고있다는 희한한 프레임이 씌인다는것이 놀랍습니다. . .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의도로 이런글을 썻는지 , 실제 입주민 분인건지 , 타업체가 저희를 비방하려는 목적인지 알 수가 없고 . . .
자료도 모두 수집했고 , 처음 게시자의 지인일지 사주를 받은 직원들일지 주변지인들일지 모르겠지만 좌표찍고 온것처럼 악플을 다시더라구요 ?
혹시나 입주민 분의 사소한 고충을 올린글에 그냥 여론에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과민반응 하는것일수도 있어서
법적 절차 및 고소는 진행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보니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같습니다.
입주민 분이시라면 저희한테 불편사항 직접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임차 시작하고 17년도 부터 입대의 기수가 4기가 바뀌엇습니다.
그말은 입대의 회장이 투표로 4번 바뀌었고 ,
2년에 한번 동대표 전원 투표로 교체되었단 말입니다. 단 오피스텔 대표는 위에 설명했듯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 저희 대표이사가 2기수째 하고있긴합니다.
그 사이에 관리사무실 관리소장님은 4번 바뀌엇습니다 .
그런데 관리주체와 입대의와 뒤로 무언가 주고받고 결탁을했다 ? ? ? ?
이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 ?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 ? 9년동안 관리소장이 4번이나 바뀐 아파트 보셨습니까 ? ? ?
재밌는 반전이 있는데요
예전 기사가 있길래 하나 올려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첨에 의혹 제기한 분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사과하시고 원만히 마무리 하셔야 할 듯.
완벽히 해명하실려면
렌트카회사 사업자등록증
차고지증명서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 허가난 사용용도
이렇게만 공개 하셔서 전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면 이사건은
이야기 할게 없는거 아닌가싶습니다
반전이라는 의미가 혹시 저 기사의 20대 입주민이 주차장 렌트카 관련 최초글을 올린 사람이라는걸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건지?
그닥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반전이라하니 누가봐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듯해서요.
반전이라하면 뒷통수를 칠만한 뭔가 있다는건데, 최초글을 올려서 이슈화시킨 사람이 기사의 갑질 입주민이라는건지, 저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갈아치웠다는건지, 동대표들을 종용했다는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비리가 있는건가 해서요.
저게 관리소장이 9년동안 4번이나 바뀐 이유일수도있는데 확실하지않고, 그렇다고한들 주요 논점인 렌터카업체의 지하주차장 사용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같지도 않고 논점을 흐리는거같기도하고.
사람새끼아니던데
관리소장갑질 4명교체
저런애들은 얼굴까서 사회생활을
아예못하게해야되는데
찬반투표 자체가 없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기 입주자 대표자가 돈받아서 슈킹했으면모를까 저기임대료가 얼마건 그게 이일과무슨상관이있음 월100을받건 500을받건 그건 관리비에 보태서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차감되고나가는데 계약하고 임대해서
잘쓰고있는사람 불법으로 그냥쓴다고 공격해놓고 이제와서 임대료니 사무실이니 이런걸로 또 테클걸면서 알려달라고하면
피해자가 일일이 알려줘야되나
보베가 수사기관인가 사법기관인가
이해가안가네
편파 적인 글에만 자극적으로 반응 하게 되네요.
자료까지 다 넣으셔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주차장을 사무실로 임대 할 수 있나요?
불법용도변경 아니에요?
이렇게 다 공개하신거보니
적법하게 용도변경은 하신것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주차장에 저렇게 책상놓고 사무용품 놓고
그래도 됨?
사무실은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이 조작이 아니라면
원글에 올라온 사진.
이 글에 처음 올라온 사진에도
책상이 분명히 있고 사무실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댓글 단 겁니다.
트집을 잡는다는게 아니라
지금 글쓴분이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당하다 말씀하셨으니
애초에 주차장인 저곳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여
해당 관리사무소와 임대차계약을 했냐 그게 궁금한거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관계기관에 신고 등)
관리사무소와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한거면
그게 위반이지 않느냐
제 상식에서 궁금한걸 여쭤본겁니다.
(제가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 봐도 책상등 사무집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궁금한데
그 부분은 그냥 구두로만이고
다른것처럼 문서 등은 없네요.
책상의자 가져다놓으면 그게 사무실이다?
편의점앞에 의자 테이블있으니 그것도 불법사무실임? 요즘 큰건물들 임대안나가고 관리비 감당안되서 운영팀에서 렌트카회사
리스반납하는차량들 반납보관장소로 저렇게쓰는곳많음 일반인들이 차대러 누가 지하6층 7층까지내려감
보니까 롯데나 현대 투루카 소카 뭐 그런
단기렌트해주는업체도 저런곳 임대료 내고 빌려서 쓰는곳많음
저 위에 사진을 봐
누가봐도 일하는것 처럼, 사무실처럼 보이잖아.
편의점 테이블 비유가 맞냐?
그러니까
보관장소로 주차장 임대한거는 알겠다고
그건 알았다고 븅아
주차장에 저렇게 사무실로 해 놓는거
용도변경이나 지자체 신고했냐고
이
모자란새퀴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공용부분이면, 해당 공용부분과 관련된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등과 계약해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텐데요?
집합건물 관리법상 이해관계 있는 한사람의 소유자라도 반대하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고요.
트루카 쏘카도 요즘 아파트단지 몇대씩 서있고 지방에 마트나 백화점지하에는 저런차들많음 임대료는 관리비에서 그만큼 공제하면
입주민들한테도좋으니까
자리가없으면 애초에 저런거하지도못하고
나도 세금내고 보험들고 그러고 살고있어
내 순정을 몰라주면 그땐 깡패가 되는거야
역시나
2018년 계약서가 지금 증거가 되나요?
회의록 역시 입주민들 의견은 없고 단3명의 시인만 있는데 입주민들이 찬성,반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올린 사진은 모두 결정문 같은데
정식으로 법적으로 계약했다는 계약서와
지하주차장을 개인이 사업장의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전까진 믿기 어려울거 같네요
21세기에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암튼 역대급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건가
원글은 신고한건가요?아님 삭제 한건가요
올리신것들은 정식으로 제대로 공용공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대 계약을 갱신해왔다는, 그리고 계약사항이 지금 사용하시는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증빙은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계약서를 통해 계약할 당시의 해당 건물의 위치나 계약 면적 등을 참고해서 주변의 임대시세등을 따져보고 누가봐도 어떤 의혹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계속 갱신되어왔는지에 대해 소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여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정식으로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주차장면적을 임대 계약을 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공용공간인 아파트의 주차장 면적을 차고지로 임대하셨으면 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쓰셔야지 책상과 캐비넷등을 가져다두시고 사무실 및 물건의 적치용도로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시면서 그것도 위험 화기물질인 배터리등을 잔뜩 적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혹시 합법적인 행위인건지는 궁금합니다..
그럼 나는 내 아파트 가격 중 지하5층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거기 차를 대려면 치킨이라도 사가서 부탁을 해야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을의 입장이 왜 되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따질 수 있죠? 기존에 이 결정을 내린 모든 사람들에게요?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입주민과 거기를 관리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를 입주민이 못쓰게 한다? 왜? 누가? 무슨 권리로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중립하길 잘했네요.
최대한으로 법적조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게 팩트가아니고 선동질인데 그걸로글쓴사람 피해본거보다 나머지가지고 끝까지트집잡아서
사무실이네 뭐네 계약연장은했냐 입주민동의다받았냐 ㅋㅋㅋ 검사들 나셨네
요즘 큰건물들 상가비고
차량도 많지않고 지하 5층보다 더만든곳은
저런식으로 임대주고 많이쓴다 찾아봐라
주상복합관리비에서 임대료만큼빼고 ㅋㅋ
어디서 그렇게 주차장을 사무실처럼 임대주는지
알려줘보셈
저거 해결 방법은 빨리 입대위 주민으로 바꾸고 업체 쫒아내는 방법
일목요연한 글 보면
문제없이 보여집니다.
댓글 읽어보니
저와 비슷한점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네요.
'주차장을 사무실용도로 임대 할 수 있느냐.'
상식과 여러 검색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불가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것이죠.
용도 변경을 위한 핵심 필수 조건
법정 주차대수 충족: 건물이 유지해야 하는 최소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지하 4, 5층을 제외하더라도 법정 주차대수를 여유 있게 초과해야만 주차장 면적 축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변경: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차장'에서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전 및 시설 기준 충족: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로 쓰려면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른 통풍, 환기, 채광, 피난 계단, 소방 시설(스프링클러 등) 기준을 완전히 새로 맞추어야 합니다.
추천하는 합법적 해결 절차건축물대장 확인: 현재 건물의 총 주차대수와 법정 기준 대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자체 건축과 문의: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지하 주차장 일부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사전 심의나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컨설팅: 구조 변경, 소방 설비 증설, 도면 작성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AI가 다 맞는건 아니지만
저런 과정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다 차치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차장'에서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거와
님에게 한층을 통으로 임대 주고도
건물이 보유해야하는 주차면적을 충족했다면
완벽하게 하신게 맞네요.
다른것은 자료를 전부 보여주셨는데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사 나오고 하셨다는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한건
이미지로 안 넣어주셔서
다들 그 부분을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4조
핵심 요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것.
2. 관리규약에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3.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것.
4.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일 것.
렌터카 업체는 준공공기관이 아니기에 불법이 되는거라 보이네요.
이건 다수결의 원칙으로 성립이 될 부분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젠 놀랍지도 않고 식상합니다
임대료가 입주민의 최고 주차 요율(다대 차량 등록 기준)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장 가치에 맞게 적정 금액을 받고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외부 차량 출입시 비용 등등
현재 입주민 1세대당 차량 등록 시 적용되는 대수별 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대, 2대, 3대 등 대수가 늘어날 때의 증액분, 또한 다수 차량 등록시 거부가 있는건지)
또한, 차량 대수 제한이나 등록 불가 차종에 대한 규정도 궁금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세대의 차량 등록 기준 및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떤식으로 포진되어있는지(지하 5층에 포진되어있어도 없어도 입주민들 불편은 달라지기에,,)
공용 공간의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 외에 입주민 전체의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는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아쉬움이 남습니다.ㅜㅜ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도 좋지만, 금액까지 표기를 했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의문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보배 유저 따위가 벼슬이라도 되나?
참 해명을 명쾌하게 해도 배내놔라 감내놔라하고 지랄들이네.
전한길하고 다를바없음 애초에 시작자체가
억지주장 신나게 공격하다가 계약서나오고 하면 인정하면되는데 또 다른거가지고 공격 자기들잘못인정안함 보베 그런게
한두번이아님 크림빵아빠 이후로
개나소나 유입되면서 남까기 여혐 정치
가 베스트글 예전보배가 보베됨
요즘은 진짜 일베나 보베나
유료주차를해서 수익을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ㅎㅎㅎ
이제 기사에서 갑질한 입주민이 더 궁금해짐
다같이 쓴다면 아파트에서 주차장 임대하는게 가능한 건가 싶네요.
주차장에 책상놓고 업무보는 것도 가능한 일인지요?
렉카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다량의 배터리를 쌓아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입주민대표자 회의 회장 + 임차인은 일단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입주민대표자 회의가 결의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나요 ?
일단 입주민대표자 회의는 입주민 주차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주민대표라고 하더라도, 입주민 전부가 동의했더라도 불법행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무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증거로서 가치가 높으며, 처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앞서 글 올린 분은 이 내용으로 형사문제가 가능하니 절대로 쫄지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글 초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건물 측에서 먼저 임대를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주체 측에서 공용부를 특정 업체에 장기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근거와 절차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장기간 운영되어 왔고 회계 처리나 관리수익 부분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공용 주차장을 층 단위로 특정 업체가 장기간 사용하는 부분은 단순 유휴공간 활용 수준과는 조금 다른 문제처럼 보이네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수익은 관리비 고지서상 잡수익이나 주차장 운영수익 등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동안 입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예비비로만 적립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물론 이 부분은 업체 측보다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사이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창고 임대나 공용부 사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공지나 회계 공개가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은 규모에 비해 그런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고를 했고 민원이 없었다”와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규모의 공용부 사용이라면 단순 공고 수준이 아니라 관리단 총회나 구분소유자 의결이 필요했던 사안 아닌가 하는 의문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공용 주차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형태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수익사업이라면 입주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단순 비난보다는 관리 구조와 절차 부분에서 여러 궁금증이 남는 사안 같습니다 ㅎㅎ
궁금하네요
개념없이 무단점유한 렌트카없자라고
욕해놓고계약서 나오고 하니까
계약이 어쩌네 저쩌네 임대료를 어떻게 썼네 마네를 피해자가 알아보고 보베에 보고해야됨? 임대료는 관리운영회에 물어보던가 지금 피해자가 임대인한테 관리비어디에 쓰셨냐고물어보고 그거 다시 보베에 올려야 용서받는상황임?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통으로 임대해준 사람은 누구며 실제 임대비용으로 일어난 수익이 어떤식으로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상가 건물도 아닌 주차장을 임대해주다니...
ㅎㅎ
원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입주민 분들의 입장까지 의심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원글 쓴 분이 너무 모르고 글을 올리신거군요
선급하게 올린 댓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예외 경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대위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지자체 협약 방식 (공공 주도): 지자체와 입대위가 협약을 맺고, 준공공기관(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카셰어링(나눔카) 방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쏘카, 그린카 등)을 위한 주차 구역으로 유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 등을 얻어 민간 위탁 운영사를 지정해 개방하는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 입대위와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법령위반이라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가관리소가 쓰지않는 주차층을 통으로 월주차료받고 빌려주는게
이게 어떤근거에서 불법이라는건지
법이 그렇다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가 불법인지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지자체, 카쉐어링은 2017년에 개정되어서 이부분만 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 제1항 제27호와 동 시행령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부설주차장)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조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준: 이를 어기고 사무실 등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관할 구청에서 즉시 원상복구 명령(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상 등록되었다면 행정처리한 공무원이 감사대상입니다.
간단하게 chatGPT로 물어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복아파트 주차장을 렌터카업체가 임대받아 임대받은 주복아파트 주차장으로 차고지 등록이 가능한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용 차고지 기준 미달)
렌터카(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입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대수만큼 규격에 맞는 전용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불가 이유: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한 '부설주차장'이지, 사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 차고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반려 처리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많은거 같습니다.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누구든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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