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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삶은고기에소주한잔 26.05.28 09:11 답글 신고
    모르겠는데... 이게 맞으면 구청, 시청 행정처리도 문제는 없겠죠. 주차장을 저렇게 사용해도 되는구나...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 레벨 중령 3 힐러 26.05.28 09:33 답글 신고
    이분 글 일목요연하게 잘 쓰시는군요..
  • 레벨 준장 RedHare 26.05.28 09:48 답글 신고
    와. 정말 억울하실 듯 하네요..

    첨에 의혹 제기한 분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사과하시고 원만히 마무리 하셔야 할 듯.
  • 레벨 준장 덥다에어컨켜라 26.05.28 09:49 답글 신고
    일단 민원 들어가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 레벨 하사 1 1234550 26.05.28 09:49 답글 신고
    해명할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완벽히 해명하실려면

    렌트카회사 사업자등록증
    차고지증명서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 허가난 사용용도

    이렇게만 공개 하셔서 전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면 이사건은
    이야기 할게 없는거 아닌가싶습니다
  • 레벨 상병 달려라영돌이 26.05.28 09:57 답글 신고
    이래서 내가 기어중립을 풀질 못하고 있었던거임.
  • 레벨 하사 3 IM아이언맨 26.05.28 09:57 답글 신고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한 인간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캠핑가는아재 26.05.28 10:01 답글 신고
    언급하신 원글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사람입니다. 한쪽 말만 믿고 경솔하게 비판한 점 사과드립니다(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원글쓴 이와 시시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하 주차장 한 층을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미 전부 채증을 하셨다고 하니, 앞선 댓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5.28 10:02 답글 신고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라면서, 갑질하는 20대 입주민 관련 21년도 기사는 무슨 관련이 있는건가요?
    반전이라는 의미가 혹시 저 기사의 20대 입주민이 주차장 렌트카 관련 최초글을 올린 사람이라는걸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건지?
    그닥 관련이 없어보이는데 반전이라하니 누가봐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듯해서요.
  • 레벨 준장 계통령의7시간 26.05.28 10:34 답글 신고
    저는 보자마자 본문의 관리소장이 4번이나 바뀐게, 뭣도 모르고 민원넣고 갑질하는 입주민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관련이 전혀 없지 않아보이는데.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5.28 11:53 신고
    @계통령의7시간 반전이 어떤 의미인지 사소하게 궁금해서 그런거구요. 입주민이 난동부려서 관리소장이 바뀌는게..ㅋ 일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거때문에 바뀌었다치고,
    반전이라하면 뒷통수를 칠만한 뭔가 있다는건데, 최초글을 올려서 이슈화시킨 사람이 기사의 갑질 입주민이라는건지, 저 입주민이 관리소장을 갈아치웠다는건지, 동대표들을 종용했다는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비리가 있는건가 해서요.
    저게 관리소장이 9년동안 4번이나 바뀐 이유일수도있는데 확실하지않고, 그렇다고한들 주요 논점인 렌터카업체의 지하주차장 사용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같지도 않고 논점을 흐리는거같기도하고.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1:24 답글 신고
    이게사실이면 기사보니까
    사람새끼아니던데
    관리소장갑질 4명교체
    저런애들은 얼굴까서 사회생활을
    아예못하게해야되는데
  • 레벨 일병 iankim71 26.05.28 10:07 답글 신고
    글을 일목요연하게 참 잘 쓰셨네요. 많은 사람들 보시라고 추천하고 갑니다.
  • 레벨 대령 1 순간을영원히 26.05.28 10:08 답글 신고
    반박글 올라왔네요
    찬반투표 자체가 없었다는데 사실인가요?
  • 레벨 간호사 용이에딕션 26.05.28 10:12 답글 신고
    월임대료는 얼마정도 내시는걸까요? 55대의 주차면을 통으로쓰시면 주차요금을 할인받더라도 40대요금정도는 내시는걸까요?
  • 레벨 병장 매력남 26.05.28 10:24 답글 신고
    그건 선생님 이미 입대위와 협의가 끝났으니 몇대정도의 주차요금으로 합리적으로내는지는 상관이 없을듯합니다
  • 레벨 간호사 용이에딕션 26.05.28 10:28 신고
    @매력남 렌터카 사장님이 입대위중 한명이라고 하던데 그럼 상관이 있죠
  • 레벨 준장 덥다에어컨켜라 26.05.28 10:40 신고
    @매력남 특수관계인... 상관이 왜 없나??
  • 레벨 중사 1 슬픈바램 26.05.28 12:58 신고
    @매력남 상관이있지 주변시세에 비교해서 터무니없게 싸면 문제가 되는거죠!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4:24 답글 신고
    월임대료까지 나오네 ㅋㅋ 수사관들나셨네
    저기 입주자 대표자가 돈받아서 슈킹했으면모를까 저기임대료가 얼마건 그게 이일과무슨상관이있음 월100을받건 500을받건 그건 관리비에 보태서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차감되고나가는데 계약하고 임대해서
    잘쓰고있는사람 불법으로 그냥쓴다고 공격해놓고 이제와서 임대료니 사무실이니 이런걸로 또 테클걸면서 알려달라고하면
    피해자가 일일이 알려줘야되나
    보베가 수사기관인가 사법기관인가
    이해가안가네
  • 레벨 중사 2 달려라천둥호 26.05.28 15:35 신고
    @핸델이랑그랬때 비용이 얼마인가가 이 일의 핵심이지 일단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깨끗이 마무리 하려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임대료면 오케이 그러나 시세보다 확연히 저렴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거지 그리고 보배가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여기서 그런 오해를 풀고 싶으면 당연히 그런 대응을 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납득 시킬 수 있으니
  • 레벨 훈련병 아롱쓰 26.05.28 10:25 답글 신고
    역시 이래서 사람은 양쪽 말 다 들어 봐야 한다고...저도 약간 무지 했네요. 반성 합니다.
    편파 적인 글에만 자극적으로 반응 하게 되네요.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0:30 답글 신고
    정식으로 계약했다. 등 말씀하시고
    자료까지 다 넣으셔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주차장을 사무실로 임대 할 수 있나요?
    불법용도변경 아니에요?

    이렇게 다 공개하신거보니
    적법하게 용도변경은 하신것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궁금하네요.
  • 레벨 원사 2 보배극좌일베극우 26.05.28 10:39 답글 신고
    시시콜콜 어떻한 불법이라도 꼭 잡아내겠다는 심보군요..우리 조민양이 그렇게 쓸데없이 탈탈 털려서 범법자인 조국대표를 응원하는거 아닙니까?
  • 레벨 중령 1 친일척살 26.05.28 11:41 신고
    @보배극좌일베극우 뭔소리?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1:29 답글 신고
    검사 기소하는것도아니고 이거아니면 저거트집잡고 저거아니면 또 다른거트집잡고 애초에 이사단 난거랑 이게 상관이 있음?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2:08 신고
    @핸델이랑그랬때 애초에
    주차장에 저렇게 책상놓고 사무용품 놓고
    그래도 됨?
  • 레벨 중사 1 담대하게 26.05.28 11:56 답글 신고
    본문이 길어서 다 읽어보지 않으셨나 봄.
    사무실은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2:05 신고
    @담대하게 다읽어봤어요.
    사진이 조작이 아니라면
    원글에 올라온 사진.
    이 글에 처음 올라온 사진에도
    책상이 분명히 있고 사무실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댓글 단 겁니다.

    트집을 잡는다는게 아니라
    지금 글쓴분이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당하다 말씀하셨으니

    애초에 주차장인 저곳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여
    해당 관리사무소와 임대차계약을 했냐 그게 궁금한거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관계기관에 신고 등)
    관리사무소와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한거면
    그게 위반이지 않느냐

    제 상식에서 궁금한걸 여쭤본겁니다.
    (제가 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 봐도 책상등 사무집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궁금한데
    그 부분은 그냥 구두로만이고
    다른것처럼 문서 등은 없네요.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5:13 답글 신고
    주차장에 책상가져다놨다고 사무실이고 불법이다? 저사람이 주차장에 건축물세웠음?
    책상의자 가져다놓으면 그게 사무실이다?
    편의점앞에 의자 테이블있으니 그것도 불법사무실임? 요즘 큰건물들 임대안나가고 관리비 감당안되서 운영팀에서 렌트카회사
    리스반납하는차량들 반납보관장소로 저렇게쓰는곳많음 일반인들이 차대러 누가 지하6층 7층까지내려감
    보니까 롯데나 현대 투루카 소카 뭐 그런
    단기렌트해주는업체도 저런곳 임대료 내고 빌려서 쓰는곳많음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5:20 신고
    @핸델이랑그랬때 아오 빡대갈아
    저 위에 사진을 봐
    누가봐도 일하는것 처럼, 사무실처럼 보이잖아.
    편의점 테이블 비유가 맞냐?

    그러니까
    보관장소로 주차장 임대한거는 알겠다고
    그건 알았다고 븅아

    주차장에 저렇게 사무실로 해 놓는거
    용도변경이나 지자체 신고했냐고

    모자란새퀴야
  • 레벨 대령 1 멜로즈Ave 26.05.28 10:35 답글 신고
    뭐가 진짠지 모르겠네
  • 레벨 대위 3 MorsTua 26.05.28 10:37 답글 신고
    뭔 일인지 모르겠고 중립기어 중입니다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공용부분이면, 해당 공용부분과 관련된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등과 계약해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텐데요?

    집합건물 관리법상 이해관계 있는 한사람의 소유자라도 반대하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고요.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1:32 답글 신고
    저런곳많음 보통 지하 6 7층 잘안쓰니까 거기에 편도용 렌트가도 가져다놓고하던데
    트루카 쏘카도 요즘 아파트단지 몇대씩 서있고 지방에 마트나 백화점지하에는 저런차들많음 임대료는 관리비에서 그만큼 공제하면
    입주민들한테도좋으니까
    자리가없으면 애초에 저런거하지도못하고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5.28 10:41 답글 신고
    마포대교 철용이형 말이 맞아
    나도 세금내고 보험들고 그러고 살고있어
    내 순정을 몰라주면 그땐 깡패가 되는거야
  • 레벨 대장 머하꼬 26.05.28 10:41 답글 신고
    ㅋㅋㅋ

    역시나
  • 레벨 원사 3 샬롯의슈퍼맨 26.05.28 10:44 답글 신고
    지하 주차장이 사무실 기능합니까.? 궁굼하네요
  • 레벨 병장 bluefire 26.05.28 10:49 답글 신고
    그런데 연장된 계약서는 왜 없습니까?
    2018년 계약서가 지금 증거가 되나요?
    회의록 역시 입주민들 의견은 없고 단3명의 시인만 있는데 입주민들이 찬성,반대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올린 사진은 모두 결정문 같은데
    정식으로 법적으로 계약했다는 계약서와
    지하주차장을 개인이 사업장의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전까진 믿기 어려울거 같네요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5.28 10:52 답글 신고
    근데 저게 가능한가? 입주자들은 주차면적도 같이 매매비용에 포함돼 있을 텐데?
  • 레벨 대위 3 임수한무바둑이와두루 26.05.28 10:59 답글 신고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하는게 애초부터 가능한거여????????????????????????????????
  • 레벨 대령 2 안철수는남자닭 26.05.28 11:02 답글 신고
    그냥 그 자체가 불법 아닌가? 주차장을 렌터카 사무실로?
  • 레벨 소장 막걸리찬가 26.05.28 11:12 답글 신고
    이런 반전이...

    21세기에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 레벨 소위 2 인타스텔라2 26.05.28 11:12 답글 신고
    일단 기어 중립.
  • 레벨 대령 1 팩트댓글 26.05.28 11:15 답글 신고
    댓글들보니 뭐가 맞는건지 더 모르겠네
    암튼 역대급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건가
    원글은 신고한건가요?아님 삭제 한건가요
  • 레벨 하사 3 씨엘s 26.05.28 11:19 답글 신고
    첫 계약부터 모든 계약서를 오픈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리신것들은 정식으로 제대로 공용공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대 계약을 갱신해왔다는, 그리고 계약사항이 지금 사용하시는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증빙은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계약서를 통해 계약할 당시의 해당 건물의 위치나 계약 면적 등을 참고해서 주변의 임대시세등을 따져보고 누가봐도 어떤 의혹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계속 갱신되어왔는지에 대해 소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여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정식으로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주차장면적을 임대 계약을 하시고 사용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공용공간인 아파트의 주차장 면적을 차고지로 임대하셨으면 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쓰셔야지 책상과 캐비넷등을 가져다두시고 사무실 및 물건의 적치용도로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시면서 그것도 위험 화기물질인 배터리등을 잔뜩 적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혹시 합법적인 행위인건지는 궁금합니다..
  • 레벨 중령 1 친일척살 26.05.28 11:43 답글 신고
    공용 주차장을 저렇게 사용하는건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레벨 상사 1 섬머타임 26.05.28 11:21 답글 신고
    만일 내가 오늘 입주한다면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한 층은 아예 입주민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할까요.
    그럼 나는 내 아파트 가격 중 지하5층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거기 차를 대려면 치킨이라도 사가서 부탁을 해야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을의 입장이 왜 되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따질 수 있죠? 기존에 이 결정을 내린 모든 사람들에게요?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입주민과 거기를 관리하라고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를 입주민이 못쓰게 한다? 왜? 누가? 무슨 권리로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레벨 소위 2 SeoYunPAPA 26.05.28 11:41 답글 신고
    내용정리 잘하셨습니다.

    역시 중립하길 잘했네요.

    최대한으로 법적조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1:42 답글 신고
    ㅋㅋ 보베 역시 지들이 존나 까놓고 반박글나오니까 일부는 수긍하고 나머지는 또 트집잡아서까는구나 역시나보베 애초에 글쓴애가
    말한게 팩트가아니고 선동질인데 그걸로글쓴사람 피해본거보다 나머지가지고 끝까지트집잡아서
    사무실이네 뭐네 계약연장은했냐 입주민동의다받았냐 ㅋㅋㅋ 검사들 나셨네

    요즘 큰건물들 상가비고
    차량도 많지않고 지하 5층보다 더만든곳은
    저런식으로 임대주고 많이쓴다 찾아봐라
    주상복합관리비에서 임대료만큼빼고 ㅋㅋ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2:09 답글 신고
    뇌피셜 말고
    어디서 그렇게 주차장을 사무실처럼 임대주는지
    알려줘보셈
  • 레벨 병장 로과웃 26.05.28 11:44 답글 신고
    아무리 입대위에서 승인받았어도 100프로 동의는.없기때문에 불만있는 넘이 적어놨나보네...항상 나서지도못하면서 투덜대는놈이 있기마련이지...
  • 레벨 중사 1 담대하게 26.05.28 12:01 답글 신고
    댓글들 읽어보니 타진요가 왜 그 난리였는지 알겠네. ㅎㅎ
  • 레벨 소령 1 RS붕붕이 26.05.28 12:05 답글 신고
    기존 글 사진만 보면 뭔가 불법처럼 보여 눈쌀이 찌푸려졌었는데, 자세히 알고보니 전혀 문제 없네요. 이래서 양쪽 이야기는 다 들어보고 비방해야됩니다..
  • 레벨 중사 2 닉넴할끼없네 26.05.28 12:07 답글 신고
    주차공간 부족하지 않다면 관리비절감 임대 괜찮다고 봅니다!! 서로 합의만 된다면 문제 될거 없고 서로 윈윈 같은데요
  • 레벨 준장 야나두줘 26.05.28 12:14 답글 신고
    좌우 다 들어내고 아파트 주차장을 렌터카 업체에서 통으로 임대 한다는거 자체가 골때리는 짓인데...
    저거 해결 방법은 빨리 입대위 주민으로 바꾸고 업체 쫒아내는 방법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2:17 답글 신고
    지금 올려주신 자료들과
    일목요연한 글 보면
    문제없이 보여집니다.

    댓글 읽어보니
    저와 비슷한점을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네요.

    '주차장을 사무실용도로 임대 할 수 있느냐.'

    상식과 여러 검색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불가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것이죠.

    용도 변경을 위한 핵심 필수 조건
    법정 주차대수 충족: 건물이 유지해야 하는 최소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지하 4, 5층을 제외하더라도 법정 주차대수를 여유 있게 초과해야만 주차장 면적 축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변경: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차장'에서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전 및 시설 기준 충족: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로 쓰려면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른 통풍, 환기, 채광, 피난 계단, 소방 시설(스프링클러 등) 기준을 완전히 새로 맞추어야 합니다.

    추천하는 합법적 해결 절차건축물대장 확인: 현재 건물의 총 주차대수와 법정 기준 대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자체 건축과 문의: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지하 주차장 일부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사전 심의나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컨설팅: 구조 변경, 소방 설비 증설, 도면 작성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AI가 다 맞는건 아니지만
    저런 과정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다 차치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차장'에서 '업무시설(사무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거와
    님에게 한층을 통으로 임대 주고도
    건물이 보유해야하는 주차면적을 충족했다면


    완벽하게 하신게 맞네요.

    다른것은 자료를 전부 보여주셨는데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사 나오고 하셨다는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한건
    이미지로 안 넣어주셔서

    다들 그 부분을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메르하바 26.05.28 12:18 답글 신고
    입주민 동의를 얻고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지자체와 협약하여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방식은 명백한 합법입니다. 다만, 아무런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가 독단적으로 외부 차를 받아 돈을 번다면 그건 여전히 문제가 된다네요?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으로 입주민 동의 받은게 있으니 문제 될거는 없어 보이네요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4조

    핵심 요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것.
    2. 관리규약에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을 것.
    3.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것.
    4.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방식일 것.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6:08 답글 신고
    지자체와 협약은 준공공기관(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준공공기관이 아니기에 불법이 되는거라 보이네요.
  • 레벨 대령 2 양심은갖고살자 26.05.28 12:20 답글 신고
    분양할 때 (주차장)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했을 텐데 임대 계약이 된다는게 신기하네요.
    이건 다수결의 원칙으로 성립이 될 부분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 레벨 원사 3 기러기오빠 26.05.28 12:22 답글 신고
    보베가 또 보베질했네요.
    이젠 놀랍지도 않고 식상합니다
  • 레벨 소위 1 현대차사준할머니 26.05.28 12:26 답글 신고
    55대+적재 공간에 대해 산정된 월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은 가리셨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은 공개하셔야지 뒷 이야기가 없을 듯 합니다.

    임대료가 입주민의 최고 주차 요율(다대 차량 등록 기준)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장 가치에 맞게 적정 금액을 받고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외부 차량 출입시 비용 등등
    현재 입주민 1세대당 차량 등록 시 적용되는 대수별 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대, 2대, 3대 등 대수가 늘어날 때의 증액분, 또한 다수 차량 등록시 거부가 있는건지)
    또한, 차량 대수 제한이나 등록 불가 차종에 대한 규정도 궁금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세대의 차량 등록 기준 및 비용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떤식으로 포진되어있는지(지하 5층에 포진되어있어도 없어도 입주민들 불편은 달라지기에,,)
    공용 공간의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 외에 입주민 전체의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는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아쉬움이 남습니다.ㅜㅜ
  • 레벨 병장 구름바람하늘 26.05.28 12:38 답글 신고
    계약 사항은 입주민이 정보공개 신청해서 보는게 맞습니다. 인터넷 상에 공개 해라 마라할 사안이 아닙니다.
  • 레벨 소위 1 현대차사준할머니 26.05.28 12:57 신고
    @구름바람하늘 입주민 여부를 떠나, 공용 공간이 특정 업체에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선은 외부에서도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한복판에서 55대라는 대규모 공간을 임대했다면 그 계약 조건이 일반적인 시세나 입주민 요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공정한 수준'인지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도 좋지만, 금액까지 표기를 했다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의문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 레벨 상사 2 BMW3GT 26.05.28 13:02 답글 신고
    계약하상까지 오픈하라고 하나요? 입주민만 알면되는데
  • 레벨 중사 1 루저개또라이읍충이들 26.05.28 13:34 답글 신고
    그런데 니가 뭐라고 저분이 금액까지 다 오픈해야 되냐?
    무슨 보배 유저 따위가 벼슬이라도 되나?
    참 해명을 명쾌하게 해도 배내놔라 감내놔라하고 지랄들이네.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5:04 신고
    @루저개또라이읍충이들 타진요
    전한길하고 다를바없음 애초에 시작자체가
    억지주장 신나게 공격하다가 계약서나오고 하면 인정하면되는데 또 다른거가지고 공격 자기들잘못인정안함 보베 그런게
    한두번이아님 크림빵아빠 이후로
    개나소나 유입되면서 남까기 여혐 정치
    가 베스트글 예전보배가 보베됨
    요즘은 진짜 일베나 보베나
  • 레벨 원사 3 정관수술풀린줄알았네 26.05.28 12:28 답글 신고
    주차장으로 저렇게 허가가 가능한건가요? 넉넉해서 놀고있는 주차장이면 차라리
    유료주차를해서 수익을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ㅎㅎㅎ
  • 레벨 중위 2 논골바질이 26.05.28 12:30 답글 신고
    후기가 궁금했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 레벨 병장 구름바람하늘 26.05.28 12:39 답글 신고
    저 신문기사의 20대가 누군지 알것 같다
  • 레벨 하사 3 원룸100평 26.05.28 12:39 답글 신고
    마지막 기사는 그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서 마치 그 사람인듯 떠올리게 적어놓고 아무말도 않겠다고 하는거보니 ㅋㅋㅋ 참..주차장 사건과 별개로 좀 짜치네요
    이제 기사에서 갑질한 입주민이 더 궁금해짐
  • 레벨 중사 1 쓰리고에따따블 26.05.28 12:39 답글 신고
    너무 긴데 간단설명 없나요?
  • 레벨 대령 3 점찍으면시진핑개새끼 26.05.28 12:42 답글 신고
    보배에서도 여러번 혼쭐 나겠군ㅎ
  • 레벨 소위 3 라비뚱달려 26.05.28 12:45 답글 신고
    지하5층은 아파트 껍니까? 오피스텔 껍니까? 상가 껍니까? 다같이 쓰는 겁니까?
    다같이 쓴다면 아파트에서 주차장 임대하는게 가능한 건가 싶네요.
    주차장에 책상놓고 업무보는 것도 가능한 일인지요?
    렉카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다량의 배터리를 쌓아놓는 것도 가능한가요?
  • 레벨 소장 은퇴하고픈현직 26.05.28 12:49 답글 신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입주민 대표자 회의의 의결로 상업용도인 랜트카회사에 임대한 것으로 이는 불법이 맞습니다.
    입주민대표자 회의 회장 + 임차인은 일단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입주민대표자 회의가 결의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나요 ?

    일단 입주민대표자 회의는 입주민 주차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주민대표라고 하더라도, 입주민 전부가 동의했더라도 불법행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무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증거로서 가치가 높으며, 처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앞서 글 올린 분은 이 내용으로 형사문제가 가능하니 절대로 쫄지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 레벨 하사 3 호수속달빛 26.05.28 12:58 답글 신고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 초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건물 측에서 먼저 임대를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주체 측에서 공용부를 특정 업체에 장기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한 근거와 절차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장기간 운영되어 왔고 회계 처리나 관리수익 부분도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공용 주차장을 층 단위로 특정 업체가 장기간 사용하는 부분은 단순 유휴공간 활용 수준과는 조금 다른 문제처럼 보이네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수익은 관리비 고지서상 잡수익이나 주차장 운영수익 등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동안 입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예비비로만 적립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물론 이 부분은 업체 측보다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사이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창고 임대나 공용부 사용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 공지나 회계 공개가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은 규모에 비해 그런 부분 설명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고를 했고 민원이 없었다”와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규모의 공용부 사용이라면 단순 공고 수준이 아니라 관리단 총회나 구분소유자 의결이 필요했던 사안 아닌가 하는 의문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공용 주차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형태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수익사업이라면 입주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단순 비난보다는 관리 구조와 절차 부분에서 여러 궁금증이 남는 사안 같습니다 ㅎㅎ
  • 레벨 중령 3 준석앰앱좆나패야됨 26.05.28 13:51 답글 신고
    임대공고를 낸게 아니고, 한업체에 먼저 제안을 한다?
    궁금하네요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5:22 답글 신고
    지금 이문제발단은 불법주차장 점검한불법업체였고 보베에서 싸잡아 욕하고 가족들한테도 피해가게한게 논점아님?
    개념없이 무단점유한 렌트카없자라고
    욕해놓고계약서 나오고 하니까
    계약이 어쩌네 저쩌네 임대료를 어떻게 썼네 마네를 피해자가 알아보고 보베에 보고해야됨? 임대료는 관리운영회에 물어보던가 지금 피해자가 임대인한테 관리비어디에 쓰셨냐고물어보고 그거 다시 보베에 올려야 용서받는상황임?
  • 레벨 병장 인사동드림 26.05.28 13:26 답글 신고
    역시 우선 중립!!
  • 레벨 원사 1 지니어스9 26.05.28 13:31 답글 신고
    곧 취재가 시작되겠군
  • 레벨 하사 3 필돌다미 26.05.28 13:51 답글 신고
    댓글은 안 달았지만 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는데 오해였네요
  • 레벨 상사 3 스포풀옵리밋 26.05.28 14:09 답글 신고
    와 역시 이런이유가있었군요 역시 마녀사냥은 위험햐.ㅠ.ㅠ
  • 레벨 준장 선상 26.05.28 14:23 답글 신고
    아무리 계약서 쓰고 임대한 공간이라도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통으로 임대해준 사람은 누구며 실제 임대비용으로 일어난 수익이 어떤식으로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상가 건물도 아닌 주차장을 임대해주다니...
    ㅎㅎ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5:06 답글 신고
    많음 아파트도 아침부터 퇴근시간전까지 주변 회사원들한테 임대해줌 그돈은 부녀회 활동비나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회계처리함
  • 레벨 중위 3 선불망래재불공발 26.05.28 14:32 답글 신고
    원글 읽고 댓글 달았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원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입주민 분들의 입장까지 의심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원글 쓴 분이 너무 모르고 글을 올리신거군요
    선급하게 올린 댓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1 넘어진돼지 26.05.28 14:33 답글 신고
    이래서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되군요
  • 레벨 상병 준지대디 26.05.28 14:57 답글 신고
    임대료 까지 공개 하라고 난리네. 이제 그거 공개하면 다음에는 또 뭐 공개하라고 할려나? 사무실 있다고 분명히 주차장에 책상만 뒀다고 불법 사무실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휴 재밌어 예전 보배는 정의의 사도들이 많아서 흐믓하면서 즐겁게 봤는데 요즘 보배는 모자란 것들이 정의의 사도인척 잘 아는척 하는거에 너무 재밌게 보고있네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5:11 답글 신고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차장 임대 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 예외 경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대위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지자체 협약 방식 (공공 주도): 지자체와 입대위가 협약을 맺고, 준공공기관(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이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카셰어링(나눔카) 방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쏘카, 그린카 등)을 위한 주차 구역으로 유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 등을 얻어 민간 위탁 운영사를 지정해 개방하는 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5:12 답글 신고
    지자체, 카쉐어링 외에는 주복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임대계약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 입대위와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자체가 법령위반이라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레벨 대령 3 핸델이랑그랬때 26.05.28 15:16 답글 신고
    그게 왜불법임? 그럼 주차장 운영하는 회사는 다불법인데 월주차받는것도 불법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가관리소가 쓰지않는 주차층을 통으로 월주차료받고 빌려주는게
    이게 어떤근거에서 불법이라는건지
  • 레벨 원사 3 벌레가죽어야나라가삼 26.05.28 15:24 신고
    @핸델이랑그랬때 병신새퀴야
    법이 그렇다고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5:25 신고
    @핸델이랑그랬때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가 불법인지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지자체, 카쉐어링은 2017년에 개정되어서 이부분만 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 제1항 제27호와 동 시행령 [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5:18 답글 신고
    1.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부설주차장)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조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준: 이를 어기고 사무실 등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관할 구청에서 즉시 원상복구 명령(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레벨 중장 개같은남자 26.05.28 15:21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의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레벨 대장 독도와한글 26.05.28 15:22 답글 신고
    여유있는 주차장 부럽네
  • 레벨 훈련병 너뭐돼물음표 26.05.28 15:28 답글 신고
    공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 맞죠? 입주민 전체 이익을 위한다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거 아닌가요? 마포 55면 주차장 시세가 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서 임대료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시세 대비 낮게 계약해서 그런 건가요?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 레벨 중위 3 진짜다부질없다 26.05.28 15:55 답글 신고
    건축물대장 보면 지하5층은 아직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네요. 주용도도 공동주택으로나오고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6:00 답글 신고
    차고지 등록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차고지 등록이 된건지 의아하네요.
    정상 등록되었다면 행정처리한 공무원이 감사대상입니다.
    간단하게 chatGPT로 물어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복아파트 주차장을 렌터카업체가 임대받아 임대받은 주복아파트 주차장으로 차고지 등록이 가능한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용 차고지 기준 미달)
    렌터카(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입니다.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대수만큼 규격에 맞는 전용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불가 이유: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한 '부설주차장'이지, 사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 차고지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반려 처리합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26.05.28 16:04 답글 신고
    입주민 찬반투표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고 입대위와 계약했다고 합법은 아닌거 같네요.

    논란의 여지는 많은거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빛나는별과나 26.05.28 16:07 답글 신고
    다른 건 몰라도 글에서 느껴지는 건 깊은 빡침 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돋보이네요.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누구든 간에.
  • 레벨 일병 무천도사 26.05.28 16:13 답글 신고
    김세의같은넘이 구속되도 소용없다 매번 김세의같은넘이 선동하면 우루루 가서 뭐하는건지 모르겠다 맘충보다 더하면 더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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