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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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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6.05.27 23:27 답글 신고
    소방법, 건축법 위반 아직도 신고 안하셨나요?
    답글 0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5.27 22:26 답글 신고
    시시비비 가릴 수 있게 고견 기다리며
    추천 놓아요
    답글 0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팀부천74 26.05.27 22:36 답글 신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답글 0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5.27 22:26 답글 신고
    시시비비 가릴 수 있게 고견 기다리며
    추천 놓아요
  • 레벨 대위 3 무적해변팀부천74 26.05.27 22:36 답글 신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서울시내에서
    누구도 생각치 못한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6.05.27 23:27 답글 신고
    소방법, 건축법 위반 아직도 신고 안하셨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5.27 23:35 답글 신고
    님은 입대위만 조져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를 조지고 관리 부실을 조져야함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건 맞잖아요?
  • 레벨 병장 코네티컷 26.05.27 23:46 답글 신고
    렌터카 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 중 한 명입니다. 본인 업체 재계약 안건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렌터카 업체랑 입주자대표를 따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입주민 찬반 투표 없이 진행된 절차, 계약서 제4조 위반 여부, 이해충돌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 레벨 소령 1 트럼페터1 26.05.27 23:39 답글 신고
    이번건은 진짜 중립이 필요할듯 하네요. 하지만 이 본문 글처럼 반박 내용에서 서류는 짜임새있게 나왔긴하나
    여기서 일곱번째로 말하는거라든가 하는건 명확히 해소된건 아닌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차들이 2대3대를 넘나드는 2026년을 살면서.. 주차장을 임대가능할정도로 남아돈다는게
    사실 와닿지가 않네요.

    아파트 기준으로 법적인 주차면수가 1.2배인가 1.4배인가 인데.. 더 여유있게 짓지 않는건..
    그만큼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는 곧 돈(비용)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법적인 최저치만 맞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남아도는 주차장이 마포에 있다?

    실제 입주민들 퇴근하고 밤 11시-12시 즈음됬을때 이중주차나 주차문제는 없는지 눈으로 보고 싶긴하네요.
  • 레벨 상사 1 우표 26.05.27 23:40 답글 신고
    앞서 글보다 이 글이 그 중에 가장 신빙성 있어보이네요..
  • 레벨 병장 낫씽라스트포에버 26.05.27 23:41 답글 신고
    해당층 임대 자체가 입대위 의결로 성립되는지 아니면 전체 입주민 동의 사항인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입대위 의결로 성립된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레벨 대위 2 보배로운소문 26.05.27 23:42 답글 신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렌터카측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 받고 영업중이라면 님은 렌터카회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해결하셔야죠 불법이 보이면 관할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고요
  • 레벨 병장 코네티컷 26.05.27 23:45 답글 신고
    "렌터카 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 중 한 명입니다. 렌터카 업체랑 입주자대표를 따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 업체 재계약 안건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6.05.27 23:47 신고
    @코네티컷 와~ 업체대표가 입주자 대표... 주상복합에서 먼저 임대문의가 왔다더니 이건 뭐지
  • 레벨 병장 비왜이렇많이오냥 26.05.28 08:51 신고
    @코네티컷 업체의 반박글에서 재밋는반전 이라면서 올린기사에 나오는 분이 본인 이신건가요?
    아니시라면 제가 아닙니다. 저랑은 관련 없습니다. 라고 쓰셔야 할거 같아요.

    그글을본 많은 유저들이 그기사의 주인공이 글쓴님인거라 생각할거 같아요.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5.27 23:46 답글 신고
    상대방이 직접적인 언급 없이 기사 링크만 올려 암시를 주는 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충분해요. 근거 없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동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죠. 입주민 투표 여부나 계약 위반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는 건 당연한 권리니 차분히 대응하세요. 이해충돌이나 소방법 위반 의혹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보이니,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법적 다툼에서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정적 대응보다는 팩트 위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참고로
    - 주차장은 주차장으로만 써야 해요 (주차장법)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은 법적으로 주차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법에 따라 원래 주차 용도로 만들어진 공간을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바꾸면 '용도변경' 위반이 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의 벽
    다세대 주택(공동주택)은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는 공용 공간을 특정 업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건, 다른 입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허락했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결정을 내릴 때 전체 입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소방 및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요. 렌터카 사업을 하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무 공간으로 꾸미면서 전기 설비나 인테리어를 건드릴 텐데, 이렇게 되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피난 시설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면 나중에 관청에서 시정 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트럼페터1 26.05.27 23:50 답글 신고
    공감갑니다. 소방법관련등은 명확히 해소될수 있는 자료는 반박자료에 없었죠.
  • 레벨 중위 2 0p9o8i7u 26.05.28 02:22 답글 신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유휴면의 장기 차고지 대여 가능
  • 레벨 하사 1 991 26.05.27 23:47 답글 신고
    저희가 원하는곳으로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와주시는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반응 보니 좀 알것도 같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잘몰랐었다 , 경솔했다고 사과하시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하시면

    이번 사건은 진짜 딱 한번만 봐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웃어봅시다 26.05.28 06:52 답글 신고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준장 s그것이알고섰다s 26.05.27 23:48 답글 신고
    애초에 저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1 991 26.05.27 23:48 답글 신고
    아 그리고 GPT , 제미나이 너무 믿지 마세요

    실무나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거든요
  • 레벨 소령 1 트럼페터1 26.05.27 23:51 답글 신고
    관계자신거 같은데.. 계약같은건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한들 주차장법이나 소방법에 대한건 회피가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꺼같은데요
  • 레벨 하사 1 991 26.05.27 23:53 신고
    @트럼페터1 직접 관계부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으실것같네요

    저희는 확인을 한 상태라 ^^
  • 레벨 소장 okdyahd 26.05.28 00:16 답글 신고
    이건 맞아요 지피티나 제미나이 헛소 할때가 있긴함
    분명아는거 물어봐도 개소리하길래 혼냈더니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진짜 쓸라면 한달에 돈10하는 유료버전 써야 할겁니다
  • 레벨 훈련병 와케다 26.05.28 09:03 신고
    @okdyahd 유료버전이라고 답변만 좀 다를뿐이지 뭐 다를것 없더라구요
  • 레벨 상사 3 루시드하우스 26.05.27 23:59 답글 신고
    내일 마포구청에 전화~~해보는게
  • 레벨 원사 2 아무우 26.05.28 00:00 답글 신고
    서울에서 주차장 한층을 통임대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
    호수 * 1.2 하고 남는 면당 월 40만원 씩 받아서 관리비 충당했으면 인정
  • 레벨 대위 2 Identity88 26.05.28 00:03 답글 신고
    당사자끼리 전화 문자 이메일로 싸우면 될 거를...
    왜 여기에서 온갖 서류 업로드 하며 조목조목 주장 펼치는지 이해 불가...

    상대방 연락처가 없나?
  • 레벨 하사 1 991 26.05.28 00:04 답글 신고
    게시자 본인이 이슈를 만들어야되거든요 ^^
  • 레벨 하사 1 991 26.05.28 00:04 답글 신고
    게시자분 많이 답답하실거에요

    여기저기 민원 많이 넣으시고 신고도 많이 하셨는데 진행사항이 없으니 . .

    보배드림에 친구분들 화력도 화끈하시네요

    저희가 기회를 드렸으니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콩딱지 26.05.28 00:12 답글 신고
    이거 진짜 크게 될 공론일듯
  • 레벨 소위 3 최고임금위원회 26.05.28 00:22 답글 신고
    관리비에 기여하기위해 임대를준다?! 라는것부터 역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나오죠?
  • 레벨 대위 1 호아킨피크닉 26.05.28 00:29 답글 신고
    관리소와 렌트카 업체의 협의로 임대까지는

    뭐 지들끼리 짬짬이라 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소방법임

    아니 시벌 누가 공동주택 그것도 지하 5층에

    배터리 오일 등 인화물질 창고로 사용하는걸

    동의하고 허가해줌? 해명 글에 소방법

    얘기는 일절 없음 구린내가 진동한다
  • 레벨 소장 이웃과합체 26.05.28 00:46 답글 신고
    왜 여기서 싸우고 그러세요?

    글은 읽어보면 본인이 입주민 같은데?

    첫째,2021년 이의신청이 없었나보죠?
    궁금하면 관리사무소가서 확인하시지 여기와서 따지시고 그래요?

    둘째,2017년 입주민 동의절차가 없었다는걸 확신하시는걸 보니 그때 당시에도 동의가 없었다는걸 인지했다는 건데 그때 따지시지 2026년 여기서 따지고 그래요?

    셋째,2026년 3월 그때까지 그자리에서 영업하는거 보지 말고 2017년에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고 그래요?

    넷째,그렇게 위험물 취급한다는걸 인지 하셨다면 그 즉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신고 또는 지자체,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다섯째,이해충돌이라 생각하면 입주자대표회에가서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여섯째,이건 입주민들만 알수있는 상황이니 입주민들끼리 이야기 하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일곱번째,입주민대표 특정인이 그랬다면 입주자대표회에가서 따지시지 여기서 따지시고 그래요?

    왜 이런곳에서 본인들 불평불만 공개적으로 따지시지?

    입주민들끼리 공감대 만들어 해결하시지
    누구 하나 죽여보자 그런건가?

    렌터가업체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 보이는데?

    렌터가업체 대표가 입주자대표중 한명이란게 중요해요?
    그사람 혼자 모든걸 결정하는거 아니잖아요??
  • 레벨 상사 3 pepsi09 26.05.28 01:30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316440&bm=1
    딴건 다 모르겠고 기사에 나온 20대랑 글쓴이분이랑은 동일인이신지?? 아님 그냥 다른 사람이신건지?? 그게 제일 궁금 합니다.
  • 레벨 중령 2 남자는능력 26.05.28 01:37 답글 신고
    처음엔 님 글 보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렌트카 영업하나보다 생각했지만

    렌트카업체 반박글을 보니 한쪽말만 듣고 응원하면 안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네요 ㅠ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비리나 불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백번 이해가 되지만 상대측과의 대화나 내용증명 같은 문서라도 같이 첨부해서

    양쪽의견을 다 올려놓고 판단을 해야하나 저처럼 님 글만 보고 욕설이 들어간

    댓글 다신분들에게 렌트카업체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면 안되잖아요~

    이번일로 보배드림 회원님들 피해 없게끔 잘 처리해주시고, 다른분들 피해 안보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양쪽말을 다 들어봤기에 중립에서 봐야 할 것 같아서

    기존에 적었던 글도 삭제하였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1 마스터K 26.05.28 01:46 답글 신고
    주차장 임대를 진행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만 합니다.

    단, 최초 계약에만 동의 받고 재계약은 이의 신청만 받습니다.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구청 신고 및 조치 요구 하세요.
  • 레벨 소령 1 분수낙조 26.05.28 02:47 답글 신고
    보배 상주 하시는
    그 많은 기자분들
    다 어디 가셨나
    이거 취재 한번 해봐요

    중간중간 글 처럼
    소방법 주차장법 계약서
    이런것도 검토 해보시고
  • 레벨 하사 2 도교특가위반 26.05.28 04:58 답글 신고
    이게 문제가 없을리가 없죠 말이되는소리를
  • 레벨 대위 3 꽃아재 26.05.28 05:20 답글 신고
    글쓴이가 경재적이득이 있길하나 공공의재산을 개인사업에.이용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 바로 잡자고 나섰는데 당연히 응원합니다
  • 레벨 소령 1 슈베르탱 26.05.28 06:01 답글 신고
    관리나 처분행위에 어떤 회칙이나 규칙으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할듯.
    비법인사단관련 법규를 보면 될듯.
    절차대로 하지않은 건 무효
    하지만 그간 실질적 점유,운영이 있었기에 무효는 어려울듯

    그리고 소방법 위반인지 여부. 이게 핵심같음

    그리고 저런건은 규칙을 떠나 애초에 입주자 투표를 했어야함. 안그러니 논란이 생기는거.
  • 레벨 중장 eini 26.05.28 06:21 답글 신고
    보배가 증명의 장손가?

    하나하나 보고하고ㅜ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가?

    바쁜 세상에 본인들끼리 알아서ㅜ해결하지 왜 여기서 그래?
  • 레벨 소령 1 슈베르탱 26.05.28 06:30 답글 신고
    그리고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왜 보배에 올려서 이슈화 시키냐는 댓글들 종종 보이는데,
    때로는 당사자끼리의 해결이 어려운 상태니 이슈화 공론화 시키는게 해결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본인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때 어떤 경우에도 이슈화 안시키고 스스로 해결할건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해결하려면 1대 다수의 싸움이 될 거 같은데?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그래 소리 나올테고
    이런 공론화 된 곳에조차 댓글만 봐도 누군지 알거같다느니 하는데.
  • 레벨 대장 기둥서방개성녈 26.05.28 06:48 답글 신고
    법은 모르겠고...관리비 충당 내역이 제일 궁금함.ㅎㅎㅎ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6.05.28 07:03 답글 신고
    보배 오래활동해보니 이런사건은 그냥 지켜보는게 최고더라구요..
  • 레벨 상병 가문의영구 26.05.28 07:33 답글 신고
    관리소장도 직무유기로 고소해야죠
  • 레벨 대령 1 잘살아보세23 26.05.28 08:18 답글 신고
    여기서 싸워바야 소용 없어요~~~

    서로 고소해서 법원에서 싸우면 깨끗하게 결정납니다~~~

    울아파트도 입주자대표랑 동대표 한명이랑 해먹다가 걸려서 2년 소송해서 5천만원 가까이 토해내고 둘 다 쪽팔려서 이사갔어요~~
  • 레벨 원사 1 reloaded83 26.05.28 08:37 답글 신고
    업체가 허가받고 돈내고 사용한건 사실아닌가?
  • 레벨 상사 1 빨간기타님 26.05.28 08:53 답글 신고
    법대로 하시구…
    입주자대표를 바꾸시고, 계약해지 요구하세요~~
    입주자 대표 뽑을때 무관심?하면 이런 사태가..
    우리가 정치에 관심가지고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와 똑같네요…
  • 레벨 하사 2 TTheOne 26.05.28 08:53 답글 신고
    그래서 주차장글 반박글 링크의 경비 괴롭히던 20대는 본인이 아니란 건가요?
    한때 떠들썩 했던 사회 이슈였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이 문제에서도 사람들의 여론이 갈릴 것 같음.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6.05.28 09:11 답글 신고
    임대계약 자체가 불법가능성 매우매우 높음.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임대? 처음 들어봄 ㅎㅎㅎ
  • 레벨 소장 21세기양자역학 26.05.28 09:16 답글 신고
    시원하게 소송가서 끝장을 보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 레벨 병장 프랑시아 26.05.28 09:18 답글 신고
    이러한 계약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무단 점유를 하는 악성 점유자인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점은 다소 괘씸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이고 렌트카 업체 측이 동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렌트카 업체가 형식적인 계약 관계는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문제 소지가 있는 대여 계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이 글쓴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우선 작성자의 의견과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띠메 26.05.28 09:24 답글 신고
    살면서 절대 아끼지말아야할거는 변호사비용
  • 레벨 소위 1 뿌산꿈돌이 26.05.28 09:25 답글 신고
    https://naver.me/GGhWvcFx
    그래서 이거 본인임?
  • 레벨 원사 1 지니어스9 26.05.28 09:26 답글 신고
    대표끼리 짬짬이
  • 레벨 대령 2 흥할놈의새끼 26.05.28 09:34 답글 신고
    아무리 동대표건 나발이건 , 아파트 주차장을 계약으로 임대 할수가 있나요???.
    아예 임대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레벨 중장 수동조작 26.05.28 09:36 답글 신고
    오피스텔에서 저러는건...ㅋㅋㅋ
    특히 주차장에서~~~~?
    사무실을??ㅋ
    오피스텔이라도 주차장법,소방법은 안따름??
    인화성물질을 저리 두는거 불법아닌가??
  • 레벨 상사 2 빼꼽친구 26.05.28 09:41 답글 신고
    1.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지 확인이 필요. 정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면 임대 가능하고 잘 했다고 보여짐니다. 2. 계약금액이 정정히 책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문제를 만드는것 보다는 현시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당한 계약 금액으로 임대가 이루어 졌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대도 임대를 진행 했다던가 이니면 회사대표겸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임를 했다던가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중요 하지요. 이렇게 소모적인 얘기 꼬리에 꼬리는 무는 폭로성 얘기들은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위 2 내꿈은어깨깡패 26.05.28 09:49 답글 신고
    이것도 그럴듯 하긴하네
    법으로 가려쥬세요
  • 레벨 상병 마크호야 26.05.28 09:54 답글 신고
    여기서 이러지들 말고 법원으로 ㄱㄱ~!
  • 레벨 중사 1 이번생은포기다 26.05.28 10:02 답글 신고
    명예훼손법 개정.
  • 레벨 중령 3 행복한삶을위해 26.05.28 10:09 답글 신고
    글쓴이인거예요? 그럼 저뉴스가? 본인이 인정해버리시네? 전 생각도 못했는데...잼있네요 ㅎㅎㅎ 와 진짜 ㄱㅈㄱ은 ㅅㄲㄴ
  • 레벨 대령 2 뉴타입 26.05.28 10:14 답글 신고
    업체 주장대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음에도 민원제기 및 보배까지 오게된거면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저격
    주차난이 있음에도 입주자 대표로써 입대위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현재까지 독점적 사용중이라면 공익차원 제보
    해당 주차장 주차난 실태가 관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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