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법원 경매로 땅을 샀다가 100억 원이 넘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10년째 지지부진한 사건 경과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요약글은 글 아래에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2017년 02월, 저희 가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땅을 활용하려고 보니 땅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겁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검은색 흙이 전부 폐기물이 섞인 흙입니다.
폐기물은 토지에 매립하거나 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확인해보니, 전 토지주인이 2015년 03월에 울주군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고 울주군이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2015년 08월, 울주군 도시과에서 해당 토지를 불법적인 폐기물 성토(땅을 돋우는 것)현장으로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 사진에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이라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있습니다.
이 공문은 가족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기 약 1년 6개월 전에 이미 발송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2017년 02월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 그 어디에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나 폐기물 처리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울주군(수)을 상대로 '해당 토지의 폐기물 문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시행함에 불성실하였다.'는 내용을 주제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울주군이 전 토지소유주로부터 폐기물신고를 수리할 당시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전 토지소유주의 잘못이므로 울주군에는 원상복구 등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상회복 통보 알림에도 나오고,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나오고, 행정심판 답변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울주군은 이미 '개발행위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 성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계속 '적법하게 폐기물신고가 처리된 적법한 폐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2025년 울주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울주군의 답변대로,
'만약 해당 폐기물이 적법한 재활용이었다면 관련 실적보고서와 관리대장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해당 토지를 감정한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게는 187억원정도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도 산술적 초기 추정치이고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비용이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100억 원 규모의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의무를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 적법한 재활용이라고 하면서
- 동시에 불법 성토라고 판단했고
- 관련 관리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 그 책임은 경매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정말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10년 넘는 소송과 민원 과정에서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사건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관련 법률(행정 · 폐기물 · 경매 관련법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사건일지 요약 *
1. 가족이 2017년 02월 가족이 경매로 울주군의 한 토지를 취득.
2. 토지를 활용하려고 보니 폐기물이 묻혀 있었음.
3. 폐기물 현황을 확인해보니 적법하게 들어진 폐기물도 아니고 허가를 받고 매립한 폐기물이 아니었음.
4. 그런데 2015년에 이미 울주군 도시과에서 전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서를 보낸 사실이 있었음.
4-1. 2017년 가족이 해당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할 당시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 중 어느 하나에도 토지원상복구 의무나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5. 같은 행정청(울주군)에서 한 부서는 적법하게 수리된 폐기물이라 하고, 한 부서는 불법적으로 성토된 폐기물이라고 하며 가족에게 원상복구명령이 승계되었다고 함.
6. 2018년 ~ 2025년 민사소송, 손해배상 및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불법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이동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원한다는 내용을 울주군에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폐기물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하였으므로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만 반복 회신함.
7. 2025년 울주군에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폐기물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페기물이 적법하게 묻혀있다는 근거를 원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였음.
8. 지금까지 확인되는 자료만 보면, 당시 폐기물 담당 부서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지금껏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음.
9. 폐기물 처리비용은 100억 이상이 예상됨.
10. 아무것도 모르고 경매로 산 사람이 이런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게 정말 맞는지 묻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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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뺑소니 치고 차량 팔면 그차량 매수한 사람은 뺑소니범이 된다는 이론인가?
이 무슨 개똥 같은 얘기지?
이런식의 눈감아주기가 통하는 곳 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 부존재라는 방법이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증거물을 짬 시키고 정보 부존재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ㅋ
외롭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중입니다. 혹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보배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ㅠㅠ
경매 낙찰 무효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울주군 답변 대부분은 '적법하게 수리된 폐기물이므로 문제가 없다.' 였습니다.
적법한 폐기물이라면 왜 자꾸 원상회복명령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법 폐기물이라면 왜 폐기물을 가져다 버린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고 낙찰한 저희 가족에게 의무가 생기는지.....
둘찍 동네 라서 그런듯요
ㅇㅇ 자러 갈거니 계속 뻘짓하렴~ ^^
알고도 떠넘기기
이런식의 눈감아주기가 통하는 곳 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 부존재라는 방법이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증거물을 짬 시키고 정보 부존재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ㅋ
자동차 뺑소니 치고 차량 팔면 그차량 매수한 사람은 뺑소니범이 된다는 이론인가?
이 무슨 개똥 같은 얘기지?
경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한방에 대박 치거나 한방에 나락
100억이라...ㅠ.ㅠ
어마어마하네요
이정도면 취하가 맞지요?!
낙찰전에 시구청 담당부서 직접 방문해서 환경과 도시과등 담당공무원 만나 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셨어야 했어요. 물건지의 주변 부동산이나 이장이나 동네 주민들 만나 그 토지의 내력도 알아보셨어야 했고요.
감평사가 어떻게 땅속까지 알겠습니까. 감평사는 육안으로 보고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물표 등을 보고 시세만 파악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경매 콘텐츠 봐도 (수박겉핥기 식이지만) 맨날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만 믿으면 안된다 그 물건지에 가서 동네 주민도 만나서 물어보라, 구청이든 시청이든 가서 그 물건지 행정처분 이력 있는지 확인해라.. 등등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벽지를 뜯어내고 기둥을 허물어가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는 않잖습니까..?
법원 경매라는 것이 일반 매매하고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숨기고 매매해도 입찰 및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신경써서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할 때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놈만 걸려라 하는데 안당할사람잇을까요?
100억 넘는걸 몰래 뒤집어 씌울려구 작정햇는데 일반인이 감당하긴 쉽지 않죠
제가 드라마를 써보자면 전주인이 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림. 그리고 폐기물 매립을하겠따 신고를 함. 신고할때는 적법한걸 매립하겠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음. 그 이후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함. 여기에 이권이 상당했겠죠. 100억대의 원상복구이니 아마 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댓가가 엄청 컸을겁니다. 매립하게 해준 댓가가 최소 수십억대. 그리고 시간이 몇달 흘러 누군가가 저기에 불법폐기물 매립했다고 신고가 들어갔을테고 그때 도시과에서 나와서 확인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을거에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을때쯤 저 전주인은 저 땅을 담보로 한 채권을 일부러 갚지 않고 경매에 넘어가게 한거죠. 당연히 감평사는 육안으로 보는것과 땅위에 누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등의것들만 보고 주변 땅 시세등을 파악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거고 경매에 넘어가서 누군가 눈먼 사람이 저걸 낙찰 받고... 이런 스토리일듯
누가 제일 나쁜놈이냐면 전주인이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이제와서 어쩔수가 없는것.... 이게 법의 맹점이죠. 매립할때 공무원이 나가서 매립하는게 무엇인지 성토하는게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런건 법에 없으니;;
"매각물건의 내용을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는 있습니다.
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였음에도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몰랐다면 그것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한 사람의 과실이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가족이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받은 토지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불법 폐기물 성토현장이 추후 발견되었다면 저희 가족의 과실인지요..?
대파는뚠뚠님의 댓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혹 저희 가족이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을 숨기고 애꿎은 울주군에게 화살을 돌린다고 오해하실까 두렵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로 댓글 달아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말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혹 제 대댓글이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울주군청에 폐토사 널부러야하나
이건 보통 양아치도 안하는짓이죠 개 쌍 양아치나 하는짓을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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