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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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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흥분하지마세요 26.06.02 08:43 답글 신고
    찾아보니 울주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한두 건이 아니네요.
    답글 3
  • 레벨 하사 3 행운그림자 26.06.02 12:21 답글 신고
    승계? 좀 이상하지 않음?
    자동차 뺑소니 치고 차량 팔면 그차량 매수한 사람은 뺑소니범이 된다는 이론인가?
    이 무슨 개똥 같은 얘기지?
    답글 1
  • 레벨 대령 3 바보나라천재 26.06.02 09:43 답글 신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곳이라면
    이런식의 눈감아주기가 통하는 곳 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 부존재라는 방법이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증거물을 짬 시키고 정보 부존재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ㅋ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11:04 답글 신고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외롭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중입니다. 혹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보배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ㅠㅠ
  • 레벨 중령 3 보탑실리 26.06.02 17:48 답글 신고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6.02 07:49 답글 신고
    땅속 폐기물은 일반 감정평가사가 시추·굴착까지 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매 낙찰 무효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19:51 답글 신고
    법원에서 행정심판에서 상술하신 내용들을 다뤄보았지만,
    울주군 답변 대부분은 '적법하게 수리된 폐기물이므로 문제가 없다.' 였습니다.

    적법한 폐기물이라면 왜 자꾸 원상회복명령을 유지하고 있는지, 불법 폐기물이라면 왜 폐기물을 가져다 버린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고 낙찰한 저희 가족에게 의무가 생기는지.....
  • 레벨 대령 2 청석 26.06.02 08:37 답글 신고
    누가 묻었는지 알수 없군요
    둘찍 동네 라서 그런듯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바라미야 26.06.02 12:51 답글 신고
    '역시 경상도'라고 할려면.. 최소한 타지역에서는 저런 불법 폐기 건이 한 번도 없었다, 또는 경상도와 타지역의 동일기간 적발 건수를 비교해서 경상도가 현저하게 많았다 같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적어야 설득력이 있을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나요? 내 말이 어거지인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하울의음쥑이는 26.06.02 22:53 답글 신고
    애기홀릭이면...로리타인건가요?
  • 레벨 원사 2 바라미야 26.06.02 23:00 답글 신고
    @애기홀릭 본인 글에 대해 증명해달라고 했는데 일언반구 답변없이 주제를 돌려버리는군요. 그렇게 자신없을 짓을 왜 하는건지 ㅉㅉ
  • 레벨 원사 2 바라미야 26.06.04 09:10 답글 신고
    부딪쳐봐야 안될꺼 같아서?
    ㅇㅇ 자러 갈거니 계속 뻘짓하렴~ ^^
  • 레벨 중사 3 흥분하지마세요 26.06.02 08:43 답글 신고
    찾아보니 울주는 폐기물 불법 매립이 한두 건이 아니네요.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17:44 답글 신고
    저희 사건 뿐만 아니라 또 있는줄 몰랐네요..
  • 레벨 대령 3 ItwillbeOK 26.06.02 21:58 답글 신고
    울주군이 양아취짓을 했네요
    알고도 떠넘기기
  • 레벨 대령 3 바보나라천재 26.06.02 09:43 답글 신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곳이라면
    이런식의 눈감아주기가 통하는 곳 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 부존재라는 방법이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증거물을 짬 시키고 정보 부존재 이런식으로 합니다.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ㅋ
  • 레벨 대령 3 응골라스 26.06.02 10:02 답글 신고
    황당하시겠네요 ㄷㄷ 얼마짜리 땅인지는 모르겠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100억이 넘는다니;;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20:58 답글 신고
    18억에 낙찰받았습니다..
  • 레벨 하사 3 행운그림자 26.06.02 12:21 답글 신고
    승계? 좀 이상하지 않음?
    자동차 뺑소니 치고 차량 팔면 그차량 매수한 사람은 뺑소니범이 된다는 이론인가?
    이 무슨 개똥 같은 얘기지?
  • 레벨 훈련병 부근 26.06.02 21:36 답글 신고
    오 대단하군요 맞는말입니다 폐기물은행위자나반입자 처리원칙인데 비유를잘하시네요 울주군자신의잘못을 은폐하기위해선량한시민에게 책임전가하는유형이네요
  • 레벨 대령 3 제네라온 26.06.02 13:0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령 3 고추장된장 26.06.02 13:21 답글 신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대로 계속 폐기물 방치 하세요 주변 시세 다 날아가도록 광고해서 동네 전체가 폐기물 동네로 나락 가게 일을 키우세요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20:59 답글 신고
    그래도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환경오염같은 공익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 레벨 소령 1 쏘우맥 26.06.02 13:22 답글 신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토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받았었더라면...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17:46 답글 신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애초에 고지받은 내용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 레벨 이등병 0공사중0 26.06.02 14:00 답글 신고
    이 나라는 사기꾼 양성소 인가? 법이 일반인을 보호는 안하고 나라에서 오히려 더하네 시험문제도 이리 저리 비꼬아서 내고
  • 레벨 소장 인스턴트누들 26.06.02 15:00 답글 신고
    와 글만 읽어도 뒷목이 뻐근 해지네
  • 레벨 상사 3 당신의구녁 26.06.02 15:59 답글 신고
    부동산은 권리 의무까지 다 승계..
    경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한방에 대박 치거나 한방에 나락
  • 레벨 대위 1 뭐냥11 26.06.02 16:18 답글 신고
    폐기물이 아니라 금이였다면
  • 레벨 상사 1 조선보살운전러 26.06.02 17:12 답글 신고
    이미 다 공무원들 여기 저기서 뒷돈 다쳐먹고 접대 다쳐받고 한짓임 지들은 증거 가져와 아몰랑만 하는 짓임 땅 상살때 저런 땅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함 장기간 닫혀있던 창고나 공장에도 폐기물 버리고 튄 놈들 엄청 많음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6.06.02 18:23 답글 신고
    파이팅
  • 레벨 상병 JubooL 26.06.04 22: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6.06.02 19:07 답글 신고
    17억에 낙찰되어...

    100억이라...ㅠ.ㅠ
  • 레벨 병장 gorego 26.06.02 19:46 답글 신고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정도면 취하가 맞지요?!
  • 레벨 대령 3호봉 대파는뚠뚠 26.06.02 20:21 답글 신고
    경매는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경매 낙찰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법원 경매 공고문에 항상 나와있는 문구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선 법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입찰자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후 참여하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해서 보증금 날리는 사람 많고, 낙찰후에 제공해야 할 서류들 (예를 들어 농취증) 낙찰후에 잔금내고도 등기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만큼 경매는 돈을 벌 기회기도 하지만 본인이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낙찰전에 시구청 담당부서 직접 방문해서 환경과 도시과등 담당공무원 만나 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셨어야 했어요. 물건지의 주변 부동산이나 이장이나 동네 주민들 만나 그 토지의 내력도 알아보셨어야 했고요.
    감평사가 어떻게 땅속까지 알겠습니까. 감평사는 육안으로 보고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매물표 등을 보고 시세만 파악합니다. 유튜브 부동산 경매 콘텐츠 봐도 (수박겉핥기 식이지만) 맨날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만 믿으면 안된다 그 물건지에 가서 동네 주민도 만나서 물어보라, 구청이든 시청이든 가서 그 물건지 행정처분 이력 있는지 확인해라.. 등등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23:54 신고
    @이엘비 알아보아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벽지를 뜯어내고 기둥을 허물어가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는 않잖습니까..?
    법원 경매라는 것이 일반 매매하고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숨기고 매매해도 입찰 및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 레벨 상병 JubooL 26.06.03 00:58 신고
    @이엘비 네.. 감사합니다. 경매에 관해 경험이 많으신 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잘 새겨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신경써서 추후 대응방안을 고려할 때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청산백운 26.06.02 23:31 답글 신고
    이건 경매가 아니라 시에서 사긴친거 아닌가요?

    한놈만 걸려라 하는데 안당할사람잇을까요?

    100억 넘는걸 몰래 뒤집어 씌울려구 작정햇는데 일반인이 감당하긴 쉽지 않죠
  • 레벨 대령 3호봉 대파는뚠뚠 26.06.03 00:03 신고
    @청산백운 법적인 허술함이겠죠. 전주인이 2015년 3월에 울주군 환경부서에 폐기물 매립하겠다고 신고한걸 허가했다는건 사실상 서류상의 문제입니다. 이러저러한걸 매립하겠으니 허락해주세요. 하는것이니 당연히 문제가 안되는걸 매립하겠다고 했을테고, 나중인 2015년 8월에 울주군 도시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거겠죠.(제 뇌피셜로는 누군가 이걸 신고를 해서 지자체에서 나와서 확인해봤을거임)
    제가 드라마를 써보자면 전주인이 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림. 그리고 폐기물 매립을하겠따 신고를 함. 신고할때는 적법한걸 매립하겠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음. 그 이후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함. 여기에 이권이 상당했겠죠. 100억대의 원상복구이니 아마 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한 댓가가 엄청 컸을겁니다. 매립하게 해준 댓가가 최소 수십억대. 그리고 시간이 몇달 흘러 누군가가 저기에 불법폐기물 매립했다고 신고가 들어갔을테고 그때 도시과에서 나와서 확인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을거에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을때쯤 저 전주인은 저 땅을 담보로 한 채권을 일부러 갚지 않고 경매에 넘어가게 한거죠. 당연히 감평사는 육안으로 보는것과 땅위에 누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등의것들만 보고 주변 땅 시세등을 파악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거고 경매에 넘어가서 누군가 눈먼 사람이 저걸 낙찰 받고... 이런 스토리일듯
    누가 제일 나쁜놈이냐면 전주인이고, 그렇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이제와서 어쩔수가 없는것.... 이게 법의 맹점이죠. 매립할때 공무원이 나가서 매립하는게 무엇인지 성토하는게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런건 법에 없으니;;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23:46 답글 신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법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매각물건의 내용을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는 있습니다.

    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였음에도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몰랐다면 그것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한 사람의 과실이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감정평가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고등법원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가족이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받은 토지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불법 폐기물 성토현장이 추후 발견되었다면 저희 가족의 과실인지요..?

    대파는뚠뚠님의 댓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혹 저희 가족이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을 숨기고 애꿎은 울주군에게 화살을 돌린다고 오해하실까 두렵습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대파는뚠뚠 26.06.03 00:11 신고
    @JubooL 물건의 하자에 대해선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없다 한들 (저는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이 문제에서 법원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만큼 법원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더 확인을 해보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서. 그렇지 않아도 화가나고 억울하신 마음이 많을텐데.. 굳이 이런 댓글을 달까말까 조금 망설이긴 햇었습니다만, 혹시 다른 경매 참여자님이 계시다면 더 조심해서 많이 알아보고 경매에 임하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였어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 레벨 상병 JubooL 26.06.03 00: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로 댓글 달아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말고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혹 제 대댓글이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지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젊은오빠 26.06.02 20:44 답글 신고
    저런 땅은 경매로 나오면 안되는 땅 아닌가?
  • 레벨 대령 1 세월이가는대로 26.06.02 21:12 답글 신고
    결국 내 앞에 재산 다 없애고 울주군에서 가져가 토양오염 해결하는게 맞겠습니다.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해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유.
  • 레벨 대령 3 ItwillbeOK 26.06.02 21:59 답글 신고
    덤프트럭 10대 해서
    울주군청에 폐토사 널부러야하나
  • 레벨 중사 1 청산백운 26.06.02 23:31 답글 신고
    땅만 산거니 페기물은 반납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중사 1 청산백운 26.06.02 23:33 신고
    @청산백운 보물은 압수해서 가져가구 페기물은 안가져가구? 돈돼는건 빼앗구 빛은 떠넘기고

    이건 보통 양아치도 안하는짓이죠 개 쌍 양아치나 하는짓을 나라에서?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23:49 신고
    @청산백운 정말 이 말씀대로 된다면 좋겠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SINEMETU 26.06.02 23:05 답글 신고
    AI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 레벨 상병 JubooL 26.06.02 23:50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적극 활용하여 대응중입니다만....적법한 폐기물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무조건 유턴해야 한다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진퇴양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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