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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을 고용할때는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법조계랑 결탁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회사가 손배소 할수 있도록 되어있지..
그래서 파업시위하다가 회사로부터 손배소 당하기도 하는거..
회사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게 기본이다.
누군가 회사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회사가 피빨고 있는거
상식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까지 다 져야한다면
월급만 받아가지고 겁나서 일할수 있겠냐? 규모가 조금만 되어도 몇천 몇억 손실은
프로젝트 실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건데..
사장이 직원을 고용할때는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법조계랑 결탁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회사가 손배소 할수 있도록 되어있지..
그래서 파업시위하다가 회사로부터 손배소 당하기도 하는거..
회사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게 기본이다.
누군가 회사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회사가 피빨고 있는거
상식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까지 다 져야한다면
월급만 받아가지고 겁나서 일할수 있겠냐? 규모가 조금만 되어도 몇천 몇억 손실은
프로젝트 실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건데..
반면 대기업은 단계별 결제라인이 있고 인사고과가 있고 실적이 있고 해서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내부 감사팀 법무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 책임정도에 따라 감봉이나 인사조치를 당하게 되어있지 입사할때 회사내규를 따르기로 사인하고 근로계약을 했을테니
1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면서 하자가 있을때 무상 a/s를 하고자한다면... 물건 판매할때 1만원에서 그 a/s 비용을 붙여서 1.2만이나 1.3만에 팔아야.. 나중에 a/s가 발생했을때 처리를 해줄수 있게 되죠.
1만원짜리 물건을 1.3만에 4개를 팔았으면 1.1만 수익이 생긴상태니 무상a/s가 들어오더라도 수익난 1.1만에서
a/s를 해줄수 있는거죠.
만약에 1만원짜리 물건을 기본적인 회사 운영비만 붙여서 1.1만에 구매하면서 무상a/s를 요구하거나
하면.. 회사입장에선 계약이 어렵죠. 할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직원의 개념으로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보통 월급으로 직원에게 줍니다.
가진 기술에 따라 좀 더 주더라도, 연차에 따라 좀 더 주더라도..
여기에는 a/s라는 개념이 있는게 아니죠.
최소한 성과급처럼 회사의 성과에 따라 책임/성과를 나눠가지는 구조면 온전히 책임도 따라가겠지만
지금의 성과급 구조가 책임을 분산할 만큼의 보수를 나누는건 또 아니긴하죠.
궁극적으로 회사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남기면서 보통은 고생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책임을 논하기에는 부족한게 많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한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남겨도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에 책임을 대신 지기위해서
이런 돈들은 잘 비축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이론적으로 회사는 이러라고 있는거니까요.
회사에서 책임을 질만큼 많은 돈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면.. 회사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원에게 책임을 강요하거나 묻고 있다면.. 그건 회사에서 피빨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더나가면 구상권청구 까지
잘못된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The only good Jap is one that's been dead six months.-윌리엄 프레더릭 홀시 주니어
한번에 많은양이 발주나면 확인전화 옵니다.
비용결제문제(카드, 현금)도 있어서
저런 발주실수와 발주승인, 제조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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