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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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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캐러비안의보배 26.06.12 03:11 답글 신고
    원래 가게 매장 물청소 하고 난뒤 거기에 미끄러져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장 작성에 200만원을....차라리 변호사 상담후 정식으로 고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펜션측이 너무 괴씸한데 으악 주면서 무마 시킬려고 하는게 뻔히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도 넣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고소 하라고 하세요.
    답글 4
  • 레벨 원수 ebay2030 26.06.12 00:01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이용 중 마루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중요!!!

    마루가 무너져 사람이 빠졌다면 시설 하자 가능성이 큼

    상대가 고소 한다는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설 하자 사진과 사고 정황이 남아 있으면,
    펜션 측도 법적으로 완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답글 2
  • 레벨 원수 ebay2030 26.06.11 23:52 답글 신고
    민사소송 하시면 이길 확률 높습니다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문제)
    소장은
    챗 GPT 나 제미나이 이용하시면 충분히 작성 가능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거에요
    6개월정도
    답글 0
  • 레벨 하사 2 105미리 26.06.12 20:19 답글 신고
    이걸 고민할게 있나요? 돈주고 이용한 시설 문제로 다친건데. 그냥 고소하고 소송하면 200프로 승소죠 오함하로 마루 친것도 아니고 빨리 변호사 사서 소송하세요
  • 레벨 하사 1 수서동김씨다 26.06.12 20:32 답글 신고
    보배충답다
  • 레벨 중위 1 파파마마 26.06.12 20:49 답글 신고
    펜션 사장이 확증편향에 빠진 이찍과 같은 상태네요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배 째라 하면 배를 째줘야죠
  • 레벨 소장 튜닝샵 26.06.12 21:32 답글 신고
    현재 매장 운영중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매장내에서 다치면 업주가 처리해줘야합니다. 보헙처리 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 다 해줍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과실 나눠서 배상해드립니다. 그렇게 처리해준건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ㅠㅠ
  • 레벨 대령 2 피리소녀남편 26.06.12 22:51 답글 신고
    마루를 밟자마자 주저 앉아서
    를 마루를 밟자마자 마루가 깨져서 주저 앉게되어

    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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