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정도에 80평대 에어컨을 렌탈했습니다.
26년 3월쯤 가게를 접게 되면서 위약금내고 해지하려 담당자에게 해지위약금이 어떻게되냐 승계는 어떻게하냐 문자보냈을때 반납시 잔여렌탈료30프로 미반납시 100프로 잔여렌탈료를 내야한다고 문자답변받았습니다. 26년 6월에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내고 반납하려하니 반납을 해도 100프로다내야한다 그래서 담당자가 보내준 문자가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그 사이 그만뒀는지 연락은안되고 계약서에 100프로위약금이라 되어있다고 계약서가 위라는 답변을하여 제가 민원 넣겠다해서 현재 한국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미반납시 렌탈료 700만원정도이고 반납시 30프로 200에서 300정도 될거같은데 700주고 위약금 낼거같으면 그 돈으로 변호사쓰는게 맞지않나요? 3년약정이라 계약만기시 에어컨은 저의 것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찌해야좋을지 비슷한사례 있으신분들 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고객센터는 전화받지도않네요 제번호를아는지




































결국 100프로 내야 하는건
렌탈이든 할부든 일시불이든 같은거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