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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neem 26.06.18 17:22 답글 신고
    정부가 채무를 갚아주는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감면해주도록 강제 합니다.
    보통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를 다 변제 받지 못 합니다.
    즉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빚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답글 9
  • 레벨 중사 2 ronuram 26.06.18 17:24 답글 신고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취업의욕도 없고 소비도 불가능하지만
    채무를 줄여주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세금을 낼 수 있죠

    과도한 빚 때문에 빈곤, 건강악화, 가정의 해체 등 종합적인 사회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이 갚아주는 빚보다 적다는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빚 갚는 (저같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들죠.
    근데 알아보면 채무탕감받기 역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지원이죠..
    답글 1
  • 레벨 대위 3 냥냥e 26.06.18 17:28 답글 신고
    개나소나 다 살려주는게 아니라 살려줄만한것만 살리는 거아닌가 ?
    답글 3
  • 레벨 하사 2 찌니기 26.06.19 16:26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라는 존재가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못해서 그러는거 같은데요.
    정확히는 채무자의 오래된 연체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정부의 조건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채무 상환을 못하면 잘 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채무 발생과 동시에 모든 "신용"이라는 두글자 들어가는거에 대한 모든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두번째로 가압류가 들어오겠지요?
    그래도, 안되면 NPL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또 독촉하겠지요. 이걸바라고, 버틴다?? 그냥 열심히 갚고 사는게 좋은겁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인데 정부에서도 안갚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환능력 심사후 진행하는 겁니다.
    왜 해주냐고요? 빨리 빚갚고, 세금내라 이거기는 하지만요.
  • 레벨 소위 2 터프현 26.06.19 16:31 답글 신고
    연체없이 열심히 채무변제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 나두이건 이해가 안감!!
  • 레벨 상병 거지나사로 26.06.19 16:54 답글 신고
    개인(국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이죠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6.19 16:58 답글 신고
    저러니 안 갚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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