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입니다. 오늘 명예훼손 조사받으러 갑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표는 구청장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 기관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100% 구청에서 지급하고, 교사 급여 원장 급여도 지급,
원장은 위탁계약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면서 비리가 발생합니다
비리내용
*0세반 담임 행정 업무(보육비율 위반, 같은교실 다른반 담임에게 1/6 보육을 시킴 0세는 1/3 2026년부1/2보육, 교사1명당 0세2명
*보육비율 위반중 0세아 상해사고발생 (2일간 1/6 보육중에 사고) 학부모가 보육교사라 사고를 키우지 않음
*0세아동 1대6보육비율 위반은 아동 학대
*원장의 근무지 이탈 (원장은 교사와 같이 근무지 이탈을 할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 감시 운영 학부모 면담등
*보조금횡령 및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
위 내용이 사실이면 위탁계약 해지 지원된 보조금 반환 ,담임 행정업무확인되면 모든 급여 보조금 반환'
1천만원 넘의면 어린이집 허가 취소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장과 연결되니 구청장 선거 영향으로 조사안함
1-공익제보자가 cctv확보. (27대의 카메라) 모든 내용 카메라에 저장 됩니다
2-위 내용 교사들과 1대1 면담 확인. 그러나 원론적인 내용 그리고 면담도 형식으로 함 1대3으로 면담 합니다
위 2가지를 확보하고, 조사 하라고, 하며 감사 청구도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9월 1일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 합니다.
14명의 교사가 근무하며 영유아 점담어린이집 이며 ,0세,1세,2세등으로 운영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개원전 교사 모집은 기간 정함이 없는교사모집 공고를 내고,서류 면접 합격후 외부인사3명과원장이 1대4 면접을 보고 합격자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미리 내정된 교사가 몇명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알고있는 교사를 내정하고 면접을 보게 해서 합격 시킴니다 (본인교사들이 스스로 밝힌 내용 입니다.)
9월1일 개원 하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영유아와 소통하기 위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렵고 바쁘게 아이들과 학부모와 함께 적응을 하기위해 노력 합니다
그런데 0세반 담임교사는 행정업무를 핑계로 같은 교실에서 함께한 다른반 담임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맏기고 행정업무를 본다고 원장실이 매일 오전부터 가버림니다.보육비율 위반을 하게 원장이 지시합니다.
그러는동안 9월 18일 모든 교사와 3개월 수습 3개월 일반교사로 6개월 근로계약서를 강압적으로 작성케 하고 모든 교사가 계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횡령, 교사들간의 이간질, 0세아 보육비율 위반으로 아동학대, 아동상해사고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원장이 수시로 근무지 이탈을 하며, 어린이집운영을 행정업무를 보게한 0세 담임교사에게 전담 시킴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여성 아동과에 공익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아동과에서 원장과 소통을 하고 공익제보자를 공개하고 공익제보 내용을 알려줌니다
원장에게 대처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위탁계약서에 비리가 있다면 cctv확보할수 있다고 명시되있는데도 하지 않고,교사들과 제보내용을 면담중에 확인도 하지 않고 면담했다고 자료만 남기고 cctv도 3일치만 간략하게 몇장면만 봤다고 하며 원장의 자술서 작성으로 주의조치로 끝냄니다 원장 자술서도 주의조치에 반하게 적었고 그걸로 조사를 마무리 합니다 (cctv 카메라 27대 교실.원장실 등)
공익제보자는 이런 제보도 함께 했습니다
10명의 교사가 원장에게 부당한 운영에 관하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면담 하며 시정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합니다
내용에는
1교사간 이간질 갈등유발 (행정업무보는 0세반 담임교사가 주임업무 보면서 원장 대신 운영하며 교사들간의 갈등 ,학부모와 교사간의 험담
2 인격비하 언행,
3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 (거짖말)
4퇴근 후 및 주말 업무지시로 인한 근로기준 침해,
5추가근무수당 처리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일반 교사들은 추가 근무해도 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행정업무 보는 주임교사와 2명의 1,2층 주임교사만 나눠가짐
6업무추진 불명확성및 책임회피
7원장부재시 원장실에서cctv를 통한 교사관찰(행정업무 보는 0세반 담임교사가 주임과 겸직
내용은 26가지의 부당한 내용을 적시하여 원장에게 주었고 설명했으나 받지 않고 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내용의 요청서도 구청 여성 아동과에 제출했으나 조사 하지 않았고 교사들에게도 조사하지 않음 교사면담도 1대1이 아니 1대3등 형식적인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교사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7일 정도 피켓 시위를 했는데 구청장이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이기 때문에 위탁 계약 해지, 구청장 물러나라, 여성아동과 담당 공무원조사 등 피켓에 문구를 적어 시위를 했는데, 어린이집 명칭이 들어갔다고 명예훼손으로 원장이 고발까지 했습니다.
구청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조사를 제대로 하라고 구청정문에서 시위를 한건데 죄지어 놓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까지 한것은 구청때문이겠지요
공익제보자 신상도 밝혀져 어린이집 근무도 할수가 없고, 변호사도 영입해야 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고 명랑하게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영유아 보육에 힘써야 함에도 원장은 영유아를 돈버는 물질로 교사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원장은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근무지 이탈을 하고 주임이 전횡을 일삼는 가장 부패한 이런 어린이집 원장은 작격이 없기에
용기를 내서 공익 제보를 했는데 결국은 공익 제보자가 범죄인으로 전략합니다.
대체 이 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까? 수만은 보육교사들은 6개월 근로계약도 합법인 시대 그런데 왜 교사들에게 관련된 법률이 많은건지 그렇게 많은 법을 만들어 관리, 감독, 감시 하면서 보육교사는 잡부보다 더 못한 근무와 휴식권도 없이 급여도 긴본급 근무도 10시간은 기본 그런데 공익제보해도 제보자를 무시하고,구청직원이 cctv보면서 공익제보자가 어린이집에서 잘못된 아동학대가 있는지 그거만 찾고 있는 구청 직원들 ....눈물납니다.... 아파트에 뛰어내릴려고 시도하려는 것을 붇잡고, 이게 억울함에 나온 극단적 선택이구나 ...지금도 이 한몸 불사르는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ㅡㅡ 명예훼손 조사받으러 갑니다






































저는 피해입은 사실 블로그에 올렸다가 광주까지 모욕죄로 조사 받으러 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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