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로비에서 물건을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개인정보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측에서 절도범이 혹시 물건을 두고가면 연락을 달라고하니 그것도 제가 두고간게 아니라 절도범이 두고간 절도범 분실물이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개소리 하는데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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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일) 03:07

리조트 로비에서 물건을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개인정보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측에서 절도범이 혹시 물건을 두고가면 연락을 달라고하니 그것도 제가 두고간게 아니라 절도범이 두고간 절도범 분실물이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개소리 하는데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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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과 고객에게 연락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들 책임회피를 위해서 절도범과 한패가 되겠다는 업장은 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모자이크도 폰 어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수고들조차 하기 싫다는 저런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든건 경찰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자의 개인정보 (얼굴)도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리조트측에서 함부로 절도범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절도범에개 민형사 고소를 당하면 리조트측이 곤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조트 측에서 범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수아빠입니다"님께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리조트 측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담당형사에게 문의하셔서
CCTV 영상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범이 차후에 도둑질한 물건을 리조트에 다시 되도려 놓았다고 해도
그걸 "수아빠입니다"님께 곧바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리조트측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수아빠입니다"님의 것이라는걸
확신할 방법도 없을테고 혹시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전달했을 경우
나중에 골치아파질테니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리조트측에 해당 사건의 담당경찰서 및 형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그 물건이 발견되면 경찰쪽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최선 같네요.
경찰과 고객에게 연락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들 책임회피를 위해서 절도범과 한패가 되겠다는 업장은 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모자이크도 폰 어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수고들조차 하기 싫다는 저런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경찰 입회하에 열람 가능한데 못보게 한다?
직원이 훔친걸수도 있음 아니면 왜 공개 못함?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디까지나 협조요청
요건 거부해도 합법이에요
절도니 다른 사람이 가져갔겠죠?
그럼 cctv에
그 다른사람이 찍혀있을탠데
그사람이
당신이 영상을 보게
허락해주겠음?
그러니 난 못보는거
영상관리자는 볼수있는데
경찰도 다른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보려면
정식으로 사건접수해서
공문을 리조트에 보내야
그때야 볼수있는거
그거 볼려면 또 분실시간 정확하게
특정해야되는거
경찰은 볼수있겠지?
안보여줍니다
돌아가시길
CCTV를 보여줬다가 글쓴이님께서 아!!! 저사람이 가져갔구나 해서 가져간사람 지목이 된다면
업장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업장에서는... 관계자가 CCTV 확인해서 "가져간사람이 영상에있습니다" 정도는 이야기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정식 접수하면 경찰하고 같이 확인해서 사건접수 합니다.
고로 글쓴이님께서 빨리 경찰접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사건접수되면 담당경찰이 CCTV봅니다
등산모자 새로 구입한지 얼마 안된걸 화장실에 두고왔는데..
찾을수가 없었..
귀차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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