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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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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xorcist 26.07.05 06:19 답글 신고
    리조트가 도난에 연루 됐나보네요.
    답글 2
  • 레벨 중위 1 초록의공명 26.07.05 07:32 답글 신고
    아무리 cctv가 사유물이라해도 범죄관련일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답글 0
  • 레벨 병장 서사남 26.07.05 06:11 답글 신고
    절도범이 물건을 두고갔다면 법적으로 일단 절도범 소유물이라 해도
    경찰과 고객에게 연락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들 책임회피를 위해서 절도범과 한패가 되겠다는 업장은 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모자이크도 폰 어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수고들조차 하기 싫다는 저런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답글 0
  • 레벨 준장 들판 26.07.05 04:05 답글 신고
    리조트측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건 경찰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자의 개인정보 (얼굴)도 보호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리조트측에서 함부로 절도범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절도범에개 민형사 고소를 당하면 리조트측이 곤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조트 측에서 범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수아빠입니다"님께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굳이 리조트 측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겠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담당형사에게 문의하셔서
    CCTV 영상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범이 차후에 도둑질한 물건을 리조트에 다시 되도려 놓았다고 해도
    그걸 "수아빠입니다"님께 곧바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리조트측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수아빠입니다"님의 것이라는걸
    확신할 방법도 없을테고 혹시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전달했을 경우
    나중에 골치아파질테니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리조트측에 해당 사건의 담당경찰서 및 형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그 물건이 발견되면 경찰쪽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최선 같네요.
  • 레벨 대장 좋은게좋은겁니다 26.07.05 08:31 답글 신고
    현명하신 분!
  • 레벨 일병 차챠차우룰루 26.07.05 10:21 답글 신고
    얼마전 제주 리조트에서 CCTV 공개여부로 리조트 측 및 경찰과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찍힌 CCTV는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을 복사 또는 반출 할때만 모자이크 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서사남 26.07.05 06:11 답글 신고
    절도범이 물건을 두고갔다면 법적으로 일단 절도범 소유물이라 해도
    경찰과 고객에게 연락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들 책임회피를 위해서 절도범과 한패가 되겠다는 업장은 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모자이크도 폰 어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소한 수고들조차 하기 싫다는 저런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 레벨 소장 exorcist 26.07.05 06:19 답글 신고
    리조트가 도난에 연루 됐나보네요.
  • 레벨 소장 차종맞춰드림 26.07.05 16:36 답글 신고
    저런곳은 가면 독박쓰기 딱 좋을듯
    경찰 입회하에 열람 가능한데 못보게 한다?
    직원이 훔친걸수도 있음 아니면 왜 공개 못함?
  • 레벨 소위 2 멋진나라대한민국 26.07.05 16:56 답글 신고
    백퍼 ㅋㅋ
  • 레벨 중위 1 초록의공명 26.07.05 07:32 답글 신고
    아무리 cctv가 사유물이라해도 범죄관련일 경우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레벨 대령 2 alcaphon 26.07.05 08:33 답글 신고
    수색영장 있어야되요~
    그거 없으면 어디까지나 협조요청
    요건 거부해도 합법이에요
  • 레벨 원사 2 꿀달달 26.07.05 16:12 답글 신고
    관리주체는 열람 요구시 다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나 민감부분을 가리고 보여주게 되어있음 특별한 이유없이 열람거부시 개인정보법 75조에 따라 3천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받음ㅋㅋ
  • 레벨 하사 3 fightBfree 26.07.05 09:17 답글 신고
    경찰이 가도 안보여주는건 리조트 직원일 가능성이...
  • 레벨 중장 셀과장 26.07.05 09:18 답글 신고
    절도범이 확인됐다는 전제가 있어야하지 않나요?
  • 레벨 대위 1 강북디젤 26.07.05 10:09 답글 신고
    경찰 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남냥 26.07.05 12:44 답글 신고
    생각이란걸 해보시길
    절도니 다른 사람이 가져갔겠죠?
    그럼 cctv에

    그 다른사람이 찍혀있을탠데

    그사람이
    당신이 영상을 보게
    허락해주겠음?

    그러니 난 못보는거
    영상관리자는 볼수있는데

    경찰도 다른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보려면

    정식으로 사건접수해서
    공문을 리조트에 보내야
    그때야 볼수있는거

    그거 볼려면 또 분실시간 정확하게
    특정해야되는거

    경찰은 볼수있겠지?

    안보여줍니다

    돌아가시길
  • 레벨 대령 3 대포맞은까치 26.07.05 13:00 답글 신고
    어디일까?
  • 레벨 상사 1 물엔물로불엔불로 26.07.05 15:31 답글 신고
    이미 답이 나온 상황 같내요
  • 레벨 소장 튜닝샵 26.07.05 15:34 답글 신고
    저희 매장에 도난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CCTV를 보여줬다가 글쓴이님께서 아!!! 저사람이 가져갔구나 해서 가져간사람 지목이 된다면
    업장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업장에서는... 관계자가 CCTV 확인해서 "가져간사람이 영상에있습니다" 정도는 이야기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정식 접수하면 경찰하고 같이 확인해서 사건접수 합니다.

    고로 글쓴이님께서 빨리 경찰접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인생모있나요 26.07.05 15:48 답글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7호를 참고하세요
  • 레벨 상사 1 도로위프로신고맨 26.07.05 16:03 답글 신고
    리조트 이름이 어떻게 돼죠?
  • 레벨 중위 1 코코777 26.07.05 16:13 답글 신고
    경찰동행하면 볼 수 있는게 아닌가
  • 레벨 원사 3 계성이 26.07.05 16:24 답글 신고
    다른분들은 단번에 알아 들으시는데 난 이해력이 내가 좀 딸리는건가 설명이 너무 어렵게 하는거 같으시네 두번읽고 알아 들음
  • 레벨 대령 1 술잔속달빛 26.07.05 16:35 답글 신고
    경찰동행해도 당사자가 보는건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사건접수되면 담당경찰이 CCTV봅니다
  • 레벨 이등병 파울볼잡기 26.07.05 16:38 답글 신고
    리조트 같은곳은 고객이 뭐 놓고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가지는 구조인듯..(10년전 얘기임)
    등산모자 새로 구입한지 얼마 안된걸 화장실에 두고왔는데..
    찾을수가 없었..
  • 레벨 대령 3 안효공23 26.07.05 16:41 답글 신고
    리조트:내가 왜~?
    귀차니즘
  • 레벨 중위 1 더블찬스 26.07.05 16:59 답글 신고
    본인 관련영상 일경우 경찰 동행 없이도 확인 가능 영상 제공은 본인 외 마스킹 처리 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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