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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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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남냥 26.07.10 14:41 답글 신고
    미성년자래도
    딥페이크래도 음란물제작 유포인데?
    합의없는데
    사회봉사로 끝난다는건

    경찰이 사건을 축소처리하겠다는
    의미임

    당장 경찰관 변경요청하세요

    성폭력 특별법으로
    돈받았으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이고

    단순 제작 소지도
    보통 집행유예 1년임

    가해자가 미성년자래도
    소년부송치가 최소인데
    사회봉사?

    학교는 당장 교육청에
    민원넣으시고
    분리조치부터 하라고
    하세요
    답글 0
  • 레벨 중령 3 선수지만 26.07.10 18:48 답글 신고
    촉법인지 여부 부터 확인하시고.
    음란물 유포는 죄질이 엄청나게 안좋아요.
    형사 사건입니다.
    학교는 소극적일테니 형사과에 직접 넣으시고 경찰 대동해서 학교 가시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이게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딥페이크는 보통 음란물에 쓰겠죠?
    음란물까지 제작했으면 이건 머 빼박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7.10 13:47 답글 신고
    학교나 교육청에 증거를 요구할 때 단톡방 참가자들 이름,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은 전부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 하더라도, 자녀의 딥페이크 영상 파일명 또는 썸네일이 해당 단톡방에 업로드된 화면과 가해자가 올린 시간이 나오는 캡처본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경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유포 증거 확보용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목적을 한정지으셔서라도 꼭 받으세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답글 0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7.10 12:50 답글 신고
    소년법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학생이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따님 마음만 잘 치료해 주세요.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7.10 12:51 답글 신고
    미성년자는 촉법을 지났어도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이나랍니다
  • 레벨 준장 도도솔솔라라솔 26.07.10 13:22 답글 신고
    성범죄자는 미성년자던 성인이던을 막론하고, 생식기를 나무도마에 올려두고 그라인더로 잘라버리면 아마 1% 미만으로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7.10 13:24 답글 신고
    학교 교장은 아동학대 아닐까 싶네요.

    그걸 꼭 보여줘야 했을지? 친고죄도 아닌데 자기가 직권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 레벨 대위 3 3철희3 26.07.10 14:46 답글 신고
    ???? 아니 증거영상 보여준게 아동학대????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7.10 16:03 신고
    @3철희3

    꼭 봐야만 했을지가 쟁점이고, 학교는 해당 사항 인지시 교육청 보고 및 수사 의뢰할 책임이 있음.
  • 레벨 상사 2 아버님 26.07.10 18:41 답글 신고
    저도 공감함 성범죄 딥페이크면 학생보다는 부모에게 알리는게 더 나아 보이네요
    아직 어린 딸이 그런거 보면 더 힘들어할듯 하네요
  • 레벨 대령 2 향단2 26.07.11 11:03 답글 신고
    그놈의 아동학대좀 갖다붙이지 마라
    촉법아니라는데? 아동이냐? 아동복입냐?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07.10 13:47 답글 신고
    학교나 교육청에 증거를 요구할 때 단톡방 참가자들 이름,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은 전부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 하더라도, 자녀의 딥페이크 영상 파일명 또는 썸네일이 해당 단톡방에 업로드된 화면과 가해자가 올린 시간이 나오는 캡처본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경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유포 증거 확보용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목적을 한정지으셔서라도 꼭 받으세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레벨 대령 2 제피나무 26.07.10 14:14 답글 신고
    딸을 시켜서 똑같이 하게 하삼
    아니면 치밀하게 중국인이나 조선족 사서
    그놈 눈을 바늘로 찔르고 팔도 짤라버리게 하삼
    여자를 능욕하는 놈들은 다신 여자를 못보게 하는게
    정의
  • 레벨 대위 3 3철희3 26.07.10 14:45 답글 신고
    여시 n번방 80만명도 그렇게 해야겠죠?
  • 레벨 원사 3 남냥 26.07.10 14:41 답글 신고
    미성년자래도
    딥페이크래도 음란물제작 유포인데?
    합의없는데
    사회봉사로 끝난다는건

    경찰이 사건을 축소처리하겠다는
    의미임

    당장 경찰관 변경요청하세요

    성폭력 특별법으로
    돈받았으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이고

    단순 제작 소지도
    보통 집행유예 1년임

    가해자가 미성년자래도
    소년부송치가 최소인데
    사회봉사?

    학교는 당장 교육청에
    민원넣으시고
    분리조치부터 하라고
    하세요
  • 레벨 원사 3 비왕바람 26.07.10 16:06 답글 신고
    사회봉사는 무슨
    소년원 보내야죠
  • 레벨 중령 3 선수지만 26.07.10 18:48 답글 신고
    촉법인지 여부 부터 확인하시고.
    음란물 유포는 죄질이 엄청나게 안좋아요.
    형사 사건입니다.
    학교는 소극적일테니 형사과에 직접 넣으시고 경찰 대동해서 학교 가시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이게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딥페이크는 보통 음란물에 쓰겠죠?
    음란물까지 제작했으면 이건 머 빼박입니다.
  • 레벨 대령 2 젊은오빠 26.07.10 19:10 답글 신고
    아니 교육청이란 데가 가해자를 봐주네? 에라이~~~
    바로 경찰, 아님 검찰로 넘기세요!
  • 레벨 상병 그라믄안대냐 26.07.10 19:34 답글 신고
    유포하면 전자발찌에 성범죄 낙인찍혀서 대한민국에서 살기힘들텐대 유포자가 성인이 아니라서 ????
  • 레벨 중사 2 그저심심 26.07.10 19:56 답글 신고
    아오 그냥 그사진찍은놈도 딥페이크해서 좌지사진 올려버리고싶네요 !!!
  • 레벨 소장 명존세 26.07.10 21:28 답글 신고
    사회봉사는 무슨
    사반에 먼저 제보하시고 시작하세요
    일이 커져야 정신들 차립니다
    딥페이크는 악질중에 악질이요
    국회의원도 입원하는 판국에
  • 레벨 병장 유령근육돼지 26.07.10 21:53 답글 신고
    경찰신고해요 사회봉사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사회암덩어리는 빨리 도려내야죠
  • 레벨 소위 1호봉 asdf1234q 26.07.10 22:00 답글 신고
    학교는 학생을 지켜주지 않는다요
    일 커지고 시끄러워 지면
    면상 알려질까 밥그릇 날아갈까 쉬쉬
    변호사 선임 하세요.
  • 레벨 준장 포장맨 26.07.10 22:30 답글 신고
    아청법 장난 아닙니다. 경찰이 개소리 하는거 같은데 변호사부터 구하시고 아주 갈갈이 찢어 놓으시죠. 음란물 제작유포 그런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아청법에 걸리겠지요. 범죄자는 촉법이 아닐테니 소년원에 가게한 다음에 민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제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 레벨 하사 3 오방기 26.07.10 22:47 답글 신고
    막상 이런일을 겪으면 변호사 알아보는것 부터가 난관이더군요.
    로앤굿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건내용을 기록하면(무기명) 변호사나 사무장이 의뢰 요청을 하는 사이틉니다. 경험자로써 느낀건 경찰,학교는 결코 피해자편이 아니며 귀찮아하는건 기본이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거란 뉘앙스를 풍깁니다. 교육위원회? 주최해봤자 자녀에게 2차피해가 생기더군요. 가벼이 넘기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국선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변호사 대동 및 대행 고소접수시 경찰 처신 자체가 달라집니다.
  • 레벨 대령 2 수비드가슴살 26.07.10 22:49 답글 신고
    1.증거 확보
    딥페이크 영상·사진, 대화 내용, 메신저 전송 기록, SNS 게시물, URL 등을 삭제되지 않도록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게시된 날짜, 시간, 계정 정보도 함께 기록합니다.

    2.추가 유포 차단
    해당 SNS나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 퍼졌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3.경찰에 형사 고소·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했다면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4.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이용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상담비 등이 발생했다면 함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피해 학생 보호
    심리 상담을 받고, 학교에 분리조치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 레벨 대장 벌레잡는컴배트 26.07.10 23:05 답글 신고
    이건 학ㅇ교도 문제될듯요. 자료 잘 모아두세요. 녹음 파일, 방문날짜 시간 대화내용, 전화통화녹음 등등
  • 레벨 대령 3 소주엔맹물 26.07.10 23:34 답글 신고
    차로 갈기고 보험처리
    교감이니 교장되려고 덮으려고 하는듯
    인실좃으로
  • 레벨 대령 3 얕지 26.07.10 23:44 답글 신고
    변호사는요?
  • 레벨 대위 1 뭐냥11 26.07.10 23:51 답글 신고
    기본상식은 탑재하고 살아라
    형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어딨냐..
    성범죄가 민사냐
  • 레벨 상사 3 내가너가아저씨 26.07.11 00:00 답글 신고
    경찰관 바꾸시는게 축소하고 빨리 끝내려하네요
  • 레벨 대령 3 그러다골로간다 26.07.11 00:07 답글 신고
    학교안 문제는 변호사 사서 빨리 움직이는게 나아요. 학폭도 거시구요.

    뭘 믿고 학교와 대화를 하세요.

    참교육 빠는 인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네.

    선새와 학교와 교육청은 사라져야 함.
  • 레벨 중위 1 simpangun 26.07.11 00:08 답글 신고
    이런 학교 불량폭력 사건들들을 접하고 또 접할때마다..
    제발, 현 넷플릭스 세계에서.., 전세계적 으로 제 2의 오징어게임 이란 "참교육"이 즉시즉~각 현실이 되어졌으면 또 소망하고
    또 절실하게 바래볼 뿐 입니다..!!
  • 레벨 대령 3 감자랑 26.07.11 02:30 답글 신고
    디지털성범도죄피해지원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 레벨 원사 2 부산원숭이 26.07.11 05:56 답글 신고
    영상만들어서 유포했으면 통매음으로도 고소해야죠!
    제 딸한테 그랬다면 그 놈 상급학교 진학하고 군대가고 회사입사한다면 펫말에 이름은 적지않고 유추할수있을것들을 적어 평생을 따라다니며 1인시위 할 듯 합니다.
  • 레벨 상사 2 다원강민빠 26.07.11 08:32 답글 신고
    112로 그냥 신고하세요
  • 레벨 상병 나는요박계장 26.07.11 09:08 답글 신고
    취재가 시작되자~
  • 레벨 대령 2 지리산흑돼지 26.07.11 09:21 답글 신고
    바로 합의 생각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심각한 사항은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배웠습니다.
  • 레벨 훈련병 황산중독 26.07.11 09:28 답글 신고
    딥페이크 중범죄입니다
    저희아들 중학생인데 이번에 딥페이크로 친구들4명 강제전학처리 되었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 사건진행하고 경찰서는 따로 수사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학교에서 시덥지않게 진행하는것 같으면 바로 교육부쪽으로 신고하시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세요 훈방이런거 없습니다 아들친구들도 처음한거라던데 조사시작되면 학교 등교금지당하고 결과나오면 바로 강제 전학보내버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경찰조사 대응하세요
    학교측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하는것같은데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 레벨 중령 3 아씨멀이런걸다 26.07.11 10:02 답글 신고
    먼저 위로 드립니다.
    서운동에 위치한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문의해보시는걸 우선 권해드립니다.
    043-252-0966
    043-252-0968~9번이구요.
    상담가능한 분들 계시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법률적으로 절차상 궁금하신것을 상담해보시면 보다 좋을듯 싶네요.
  • 레벨 이등병 김코치김코치 26.07.11 11:02 답글 신고
    크면 예비 성범죄자가 될거같은데 참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 레벨 원사 1 융대르손 26.07.11 11:19 답글 신고
    일단 증거 모아두고 촉법 법안 시행하면 그때 공소도 남아있고 크게 벌줄수 있을꺼 같네요.
  • 레벨 대장 엉덩이쿵했쪄 26.07.11 11:36 답글 신고
    민사도 생각하세요
  • 레벨 병장 혈풍우123 26.07.11 11:44 답글 신고
    지인능욕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거 처벌 쎄요 간단한문제 아닙니다.
  • 레벨 소위 3 닭발앤막걸리 26.07.11 11:54 답글 신고
    그러다 저런 놈이 n번방 하는겁니다.
    경찰나으리
  • 레벨 병장 바람몰이 26.07.11 13:07 답글 신고
    관련 일 하는 사람입니다(학폭 심의, 성범죄 처리 및 피해자 지원/관련 자격증 개발자).

    1. 딥페이크는 19금 버전의 성인물 제작 여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수위를 확인합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 문제가 있으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미성년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천만 단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중범죄입니다.

    2. 교사는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사실을 '확인' 후 신고가 아닌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그 내용을 '시청'하는 것 역시 위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경찰에 넘겼어야 할 사안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양육자 또는 친권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하는 변명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피해 제작물을 보게 하고, 징계를 줄지 말지 결정하라 한 것은 불법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딥페이크 사건 처리를 할때는 양육자도 확인여부를 물을 때가 있을만큼 큰 충격을 받스빈다. 그런데 미성년 학생에게 자신의 피해물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인지수사' 대상입니다. 그냥 처벌하는 사안이지 본인들이 징계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교장을 비롯해 관련 교사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4. 제 3자 유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경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과 학교 임의로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5. 경찰도 문제입니다. 미리 처분을 마음대로 예측해서 말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기록이 남는 것,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이 나오는 것 모두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절차 하나하나를 밟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오고 있어(물론 피해 수위 확인은 해봐야 함)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법, 매뉴얼 등을 복합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한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여 종합적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전세계 음란물 서버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해서 관련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바람몰이 26.07.11 13:12 답글 신고
    가해자에게 '강제전학' 이상이 나와야만 상급학교 진학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기부에 남는 기록이 삭제되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냥 이럴 때는 이런거 저런거 신경쓰면 안 됩니다. 그냥 따님만 생각하고 집중하세요. 부모는 이럴 때 자식의 방패이자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삭제 바로 신청하면 경찰 수사에 혼선이 생기니 순서를 지키셔야 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모든 증거 수집을 끝내고 경찰 신고까지 도와줍니다. 그후 삭제처리를 해주니까요. 여길 먼저 연락하시고요. 참고로 여성의 전화에 연락하는 것은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락한 후 결정해 보세요.
  • 레벨 소위 2 말안되면소 26.07.11 13:38 답글 신고
    저라면 일단
    유능학 학폭전문 변호사를 섭외하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2주진단서를 끊겠습니다.

    2주짜리 진단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학폭신고가 학교자체가아니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시간도 꽤 걸리고 생각만큼 시원한 결과가 안나올수도 있지만
    학생부에 빨간줄 긋는것부터 시작하시고
    학폭 결과여부와 신경정신과 진단 치료결과를 보고 민사 들어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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