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지식인분들이 많다하여 자문좀 구하려고 와봤습니다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제 딸이 청주시 한 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촉법은 아니며 같은 학년 남학생이 제 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여 다른 학생에게 유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학교에서 연락받은게 아닌 학교측이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틀 뒤 하교한 딸아이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학교측에 왜 부모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민감한 사안이라 내부조사 후 전달하려했다, 딸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는걸 꺼려할까봐 미리 말 못했다 등 변명이 늘어졌구요
교감이라는 사람은 같은 여자면서 제 딸아이에게 그 딥페이크 제작물을 보여주며 징계를 먹일지 넘어갈지 결정하라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부모에게 말하지말고 용서해주겠다 라고 했으면 평생 묻힐뻔했던 일입니다
당장 학교측에 요구해서 제작한 음란물은 증거로 제공을 받았지만
유포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은 학교측 말로는
교육청에서 제3자와의 대화이니 제공해주지말라고 했다네요
제 3자에게 유포한게 죄라서 그 증거를 요청한건데...
경찰측도 학교측에 협조공문 올려보고 그래도 안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며 명확히 증거를 받을수있다는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해주신 경찰관님 말로는 처분 받아봐야 사회봉사로 끝날거고 범죄이력도 남지 않을거라는데
정말 큰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법이 가해자편이라 섣불리 나설수도없고
아빠로서 영화처럼 복수라도 해주고싶지만
증거도 반토막이라 제대로된 고소도 못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기다릴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리할수있을지 알고계시는분 계신다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딥페이크래도 음란물제작 유포인데?
합의없는데
사회봉사로 끝난다는건
경찰이 사건을 축소처리하겠다는
의미임
당장 경찰관 변경요청하세요
성폭력 특별법으로
돈받았으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이고
단순 제작 소지도
보통 집행유예 1년임
가해자가 미성년자래도
소년부송치가 최소인데
사회봉사?
학교는 당장 교육청에
민원넣으시고
분리조치부터 하라고
하세요
음란물 유포는 죄질이 엄청나게 안좋아요.
형사 사건입니다.
학교는 소극적일테니 형사과에 직접 넣으시고 경찰 대동해서 학교 가시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이게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딥페이크는 보통 음란물에 쓰겠죠?
음란물까지 제작했으면 이건 머 빼박입니다.
경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유포 증거 확보용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목적을 한정지으셔서라도 꼭 받으세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따님 마음만 잘 치료해 주세요.
그걸 꼭 보여줘야 했을지? 친고죄도 아닌데 자기가 직권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꼭 봐야만 했을지가 쟁점이고, 학교는 해당 사항 인지시 교육청 보고 및 수사 의뢰할 책임이 있음.
아직 어린 딸이 그런거 보면 더 힘들어할듯 하네요
촉법아니라는데? 아동이냐? 아동복입냐?
경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유포 증거 확보용이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목적을 한정지으셔서라도 꼭 받으세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아니면 치밀하게 중국인이나 조선족 사서
그놈 눈을 바늘로 찔르고 팔도 짤라버리게 하삼
여자를 능욕하는 놈들은 다신 여자를 못보게 하는게
정의
딥페이크래도 음란물제작 유포인데?
합의없는데
사회봉사로 끝난다는건
경찰이 사건을 축소처리하겠다는
의미임
당장 경찰관 변경요청하세요
성폭력 특별법으로
돈받았으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이고
단순 제작 소지도
보통 집행유예 1년임
가해자가 미성년자래도
소년부송치가 최소인데
사회봉사?
학교는 당장 교육청에
민원넣으시고
분리조치부터 하라고
하세요
소년원 보내야죠
음란물 유포는 죄질이 엄청나게 안좋아요.
형사 사건입니다.
학교는 소극적일테니 형사과에 직접 넣으시고 경찰 대동해서 학교 가시고.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세요.
이게 매우 엄중한 사건입니다.
딥페이크는 보통 음란물에 쓰겠죠?
음란물까지 제작했으면 이건 머 빼박입니다.
바로 경찰, 아님 검찰로 넘기세요!
사반에 먼저 제보하시고 시작하세요
일이 커져야 정신들 차립니다
딥페이크는 악질중에 악질이요
국회의원도 입원하는 판국에
일 커지고 시끄러워 지면
면상 알려질까 밥그릇 날아갈까 쉬쉬
변호사 선임 하세요.
로앤굿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건내용을 기록하면(무기명) 변호사나 사무장이 의뢰 요청을 하는 사이틉니다. 경험자로써 느낀건 경찰,학교는 결코 피해자편이 아니며 귀찮아하는건 기본이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거란 뉘앙스를 풍깁니다. 교육위원회? 주최해봤자 자녀에게 2차피해가 생기더군요. 가벼이 넘기지 않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세요.국선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변호사 대동 및 대행 고소접수시 경찰 처신 자체가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사진, 대화 내용, 메신저 전송 기록, SNS 게시물, URL 등을 삭제되지 않도록 캡처하고 저장합니다.
게시된 날짜, 시간, 계정 정보도 함께 기록합니다.
2.추가 유포 차단
해당 SNS나 플랫폼에 신고하여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 퍼졌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3.경찰에 형사 고소·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 부서에 신고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했다면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4.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이용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나 상담비 등이 발생했다면 함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피해 학생 보호
심리 상담을 받고, 학교에 분리조치나 접근 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교감이니 교장되려고 덮으려고 하는듯
인실좃으로
형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어딨냐..
성범죄가 민사냐
뭘 믿고 학교와 대화를 하세요.
참교육 빠는 인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네.
선새와 학교와 교육청은 사라져야 함.
제발, 현 넷플릭스 세계에서.., 전세계적 으로 제 2의 오징어게임 이란 "참교육"이 즉시즉~각 현실이 되어졌으면 또 소망하고
또 절실하게 바래볼 뿐 입니다..!!
제 딸한테 그랬다면 그 놈 상급학교 진학하고 군대가고 회사입사한다면 펫말에 이름은 적지않고 유추할수있을것들을 적어 평생을 따라다니며 1인시위 할 듯 합니다.
심각한 사항은 변호사부터 알아보라고
배웠습니다.
저희아들 중학생인데 이번에 딥페이크로 친구들4명 강제전학처리 되었습니다
교육부 자체에서 사건진행하고 경찰서는 따로 수사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학교에서 시덥지않게 진행하는것 같으면 바로 교육부쪽으로 신고하시고 경찰서에 사건접수하세요 훈방이런거 없습니다 아들친구들도 처음한거라던데 조사시작되면 학교 등교금지당하고 결과나오면 바로 강제 전학보내버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경찰조사 대응하세요
학교측에서 조용히 넘어가려고하는것같은데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서운동에 위치한 청주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문의해보시는걸 우선 권해드립니다.
043-252-0966
043-252-0968~9번이구요.
상담가능한 분들 계시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법률적으로 절차상 궁금하신것을 상담해보시면 보다 좋을듯 싶네요.
이거 처벌 쎄요 간단한문제 아닙니다.
경찰나으리
1. 딥페이크는 19금 버전의 성인물 제작 여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수위를 확인합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 문제가 있으면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미성년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천만 단위로 올라가기도 하는 중범죄입니다.
2. 교사는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사실을 '확인' 후 신고가 아닌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그 내용을 '시청'하는 것 역시 위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경찰에 넘겼어야 할 사안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양육자 또는 친권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하는 변명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피해 제작물을 보게 하고, 징계를 줄지 말지 결정하라 한 것은 불법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딥페이크 사건 처리를 할때는 양육자도 확인여부를 물을 때가 있을만큼 큰 충격을 받스빈다. 그런데 미성년 학생에게 자신의 피해물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인지수사' 대상입니다. 그냥 처벌하는 사안이지 본인들이 징계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교장을 비롯해 관련 교사 모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4. 제 3자 유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경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과 학교 임의로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5. 경찰도 문제입니다. 미리 처분을 마음대로 예측해서 말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기록이 남는 것,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이 나오는 것 모두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절차 하나하나를 밟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사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나오고 있어(물론 피해 수위 확인은 해봐야 함)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법, 매뉴얼 등을 복합적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한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여 종합적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전세계 음란물 서버에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해서 관련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능학 학폭전문 변호사를 섭외하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2주진단서를 끊겠습니다.
2주짜리 진단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학폭신고가 학교자체가아니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시간도 꽤 걸리고 생각만큼 시원한 결과가 안나올수도 있지만
학생부에 빨간줄 긋는것부터 시작하시고
학폭 결과여부와 신경정신과 진단 치료결과를 보고 민사 들어가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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