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 괴롭힘 1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7776&bm=1
6편 - 괴롭힘 2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9355&bm=1
안녕하세요.
피해 생존자의 엄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각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며,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내부 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까지 언론 제보를 검토했던 공중파 뉴스 기자가 이 회사를 ‘대기업’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 회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고, 수년간 여러 브랜드 평가에서 1위에 선정 됐으며, CES 혁신상까지 수상해 온 우리나라 28년차 중견기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제 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2021년 6월 1일 바로 그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까지 개정해 놓고 실제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봐주십시오.
이번 글에서는 제 딸이 도움을 요청했던 인사팀과의 첫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1. 제 딸은 6월 1일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제 딸은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인사팀에 전화해 점장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진짜 미쳐버리기일보 직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기보다는, “경위서하고 사실확인서는 같은 서류예요”라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제 딸은 정신과병원을 다니고 있고, 동료들도 힘들어하며 매장 직원들 전체가 점장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까지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은 근거도 없이 “수습 평가가 공정하다”고 말하며, 제 딸의 절박한 호소를 ‘조사와 보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직접 만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4자 대면까지 수차례 요청했지만, 인사팀은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제 딸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인사팀은 ‘개인적인 생각’, ‘어필’의 문제로 축소하며 마치 회사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처럼 취급했습니다.
제 딸이 바란 것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은 그저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2. 인사팀은 제 딸을 ‘지시 불이행 직원’으로 몰아가고 점장을 근거 없이 두둔했습니다.
제 딸은 점장이 본인의 계약 고객에게 쿠폰을 주지 못한 책임을 제 딸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쿠폰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일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은 “법적인 것보다 지점장의 직접적인 명령이 더 우선하게 된다”,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든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제 딸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정작 점장도 똑같이 수습 사원이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점장이 더 능숙하고 노련하기때문에 점장을 하고 있는 거다”라며 근거 없이 두둔했습니다.
제 딸은 점장의 징계를 원한적도, 점장의 모든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팀은 제 딸의 괴롭힘 신고를, 마치 제 딸이 점장을 맹목적으로 비방하는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축소했습니다.
인사팀은 대화 내내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제 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지시 불이행’ 이라는 결론을 고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팀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제 딸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3. 제 딸은 본사 매니저도 괴롭힘 사건 당사자라고 말했지만, 인사팀은 맹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제 딸은 점장뿐 아니라 본사 매니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인사팀에 본사 매니저가 불시에 방문해 사직서를 요구하는 등 불이익 우려를 말하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본사 매니저는 5월12일, 점장의 허위보고만 듣고 제 딸에게는 단 한 마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 딸을 해고시키기 위해 평가서를 조작·은폐하고, 절차를 맞추고, 사후 기록까지 준비하는 등
범죄나 다름없는 음모를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은 본사 매니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또한 방문을 보류시키거나, 인사팀이 개입하겠다는 어떠한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글로 남겨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인사팀이라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중립적으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공정성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4. 인사팀은 “원하는게 무엇이냐”고 열 번 가까이 물어놓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제 딸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딸이 아무리 1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해봐도, 인사팀은 애초에 피해 조사와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10 차례나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제 딸은 인사팀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제 딸의 말을 계속 자르며 “시시비비는 아까 객관적으로 가려줬다”,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매장이 평화로워지냐”고 비아냥대는 인사팀에도,
제 딸은 꿋꿋이 자신이 겪은 일을 먼저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치 제 딸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인사팀의 말에,
제 딸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점장 역시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제 딸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뻔뻔한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법을 너무도 잘 아는 회사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제 딸에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다른 매장으로 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 딸은 단 한 번도 타매장 이동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문제 해결만을 원했습니다.
5. 인사팀은 ‘다수의 항의가 없다’는 말로 신고를 묵살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도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제 딸의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점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매니저들이 모두 회사에 항의했을 것이다”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항의해야만 조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피해 호소도 그 자체로 조사와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사팀은 점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가 모두 같다면 상황이 달라지느냐는 제 딸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 딸 혼자 말해도 안 되고 동료들이 함께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며,
이 회사 내부 어디에도 직원들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통로는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똑같은 피해 속에서, 인사팀이 오는 것인지, 자신들도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퇴사가 아니라 서로를 보며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미 5월 12일부터 제 딸이 당하는 일을 지켜보며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까 두려워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제 딸은 오래 근무한 동료들로부터, 점장으로 인해 매장 내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매니저들만 각각 타매장으로 찢어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습 사원에서 정규직이 되면 반대로 점장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매니저 직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점장을 타매장으로 이동 발령시킨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동료들에게 계속 조금만 더 참자고 했지만, 그 말을 했던 것이 너무 미안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버티라고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본사매니저가 6월 1일 매장을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제 딸은 늦게나마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동안 괴롭힘을 참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흩어지지 않고, 함께 안전하게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6월 1일 인사팀 신고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자,
동료들은 두려움에 6월 3일에도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수첩에 내용을 메모해두고 있었고,
고소와 노동청 신고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회사의 보호가 아닌, 해고와 자진퇴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면 매장을 지옥으로 만든 점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해외발령까지 받고, 유일하게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어느 누구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곳이었기에,
제 딸의 근무 매장에 “다른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된 적이 없다”는 회사의 주장만큼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 직원들의목소리를 묵살했다는 뜻입니다.
6. 제 딸은 이틀 안에 서면을 제출하겠다며 점장과 본사 매니저에 대한 비밀엄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제 딸은 인사팀과 한 시간 동안 통화했지만, 자신이 겪은 피해를 끝까지 설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일부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1부터 10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매니저 역시 사건 당사자였는데도, 인사팀은 본인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본사 매니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사 매니저가 인사팀에 문의하면 공유할 수밖에 없다”, “본사 매니저는 인사팀의 내부 고객”이라는 말로 신고자 보호 의무를 뒤집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한다”며 제출을 재촉했습니다.
제 딸은 신고 내용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국 일주일이 아니라 이틀 안에 서면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비밀엄수는 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데도,
이 회사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마저 피해자가 거듭 확인하고 부탁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딸은 괴롭힘 신고로 인해 혹여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점장과 본사 매니저에게 신고 사실과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수차례 비밀엄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제 딸은 비밀을 지키겠다는 인사팀의 약속에 비로소 안심을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인사팀이 해야 할 일이, 피해자의 말을 자르고 “시간 없다”고 재촉하며 “원하는 게 뭐냐”고 반복하는 것입니까.
매장 직원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말해도, 다수의 피해 정황이 있어도, 그것이 인사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했는데, 왜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피해자의 책임을 찾는 데 더 급급했습니까.
다음 글에서는 비밀엄수를 요청했던 제 딸 앞에, 바빠서 못 온다던 인사팀이 그날 오후 누구와 함께 나타났는지,
그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떻게 계약 종료 통보로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5년 동안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함께봐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글 도입부에 대략 10줄로 정리한 요약본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서두에서 사건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가 많다 보니 읽는 분들께는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 핵심 흐름이 더 잘 보이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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