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트럭좀 빌려달라햐서서 일주일빌려줫더니
주정차6개날라왓는데요..
안주려나봐요 이거 받을수잇는방법이나 청구할수잇는거 뭐앖나요? 민사라도걸어야하나.. 열받네요 ㅠㅠ
내용은 문자로잇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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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5 |
2026.07.16 (목) 21:24

아는 형님 트럭좀 빌려달라햐서서 일주일빌려줫더니
주정차6개날라왓는데요..
안주려나봐요 이거 받을수잇는방법이나 청구할수잇는거 뭐앖나요? 민사라도걸어야하나.. 열받네요 ㅠㅠ
내용은 문자로잇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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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어떻해 무슨방법없을까요?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보통 10일 이내) 안에 해당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실제 운전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문자 내용을 제출하세요.
@이파인 활용: 경찰 단속 건(속도/신호위반)이라면 이파인(efine)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조회' 메뉴에서 실제 운전자 명의로 과태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직접 본인 인증을 하고 승인해야 최종 이전됩니다.
돈받고 차단하셤.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트럭은 승용보다 더 비싸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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