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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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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코비투가넷 26.07.21 09:58 답글 신고
    특정 개인에게 한 발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에 발언했을 뿐이다.

    이런식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불송치로 엔딩.
    답글 6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7.21 09:58 답글 신고
    캣맘은 정신병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격언을 표현했을 뿐 그 여자를 캣맘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세요.
    답글 3
  • 레벨 하사 1 러브크래프트 26.07.21 09:57 답글 신고
    개네는 옷깃만 스쳐도 고소하는인간들인데 뭔걱정이심 죄가 성립되기힘들죠
    신상 나온상태에서 쌍욕모욕하는거 아니면 괜찮아요
    캣맘은 정신병이 좀 혐오표현이긴한데
    흠 상대방 신상은 다 드러난 상태였나요?
    답글 4
  • 레벨 상병 양감크리스 26.07.21 22:07 답글 신고
    오산에 있는 아파트 앱 아닌가요?
  • 레벨 소장 배룩이 26.07.21 22:14 답글 신고
    발언도 못하나,, 별걸참
  • 레벨 소령 2 이넘의세상 26.07.21 22:15 답글 신고
    그게 고소가 되는게 더 신기
  • 레벨 원사 1 조용한삶 26.07.21 22:29 답글 신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건데, 경찰들은 일단 접수하고 보나? 필터링 역량은 소실?
  • 레벨 대위 3 철공소 26.07.21 22:34 답글 신고
    이게 고소가 된다고? ㅋㅋ
    해당부서 진짜 할일없다 ㅋㅋ

    그 아줌마인지 할멈인지
    한테 그런거 아니다 라고
    진술하시면되요.
  • 레벨 원사 3 오금죽돌이 26.07.21 22:38 답글 신고
    자신들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피해를 주던 말던 마음껏 누리면서 법은 칼같이 이용하네요
  • 레벨 중위 1 Km5490 26.07.21 22:39 답글 신고
    경찰에서 고소 받아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캣맘이라함은 여려명일거고 특정이 안될건데요..

    몇동몇호 혹은 아무개씨 이런식으로 특정을 해야 고소 진행이 될건대요?
  • 레벨 대위 3 딸딸아들 26.07.21 22:43 답글 신고
    무고죄로 고소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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