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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아씨멀이런걸다 26.07.30 21:09 답글 신고
    와 이건 엄청난데요,
    은행방문,출금당시 할머니와 동행한 사람은 따로 없었나요??
    출금당시 할머니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사람은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건 은행에서 고객돈을 인출한 상황 그런거 아닌가요????
  • 레벨 이등병 Johkun 26.07.30 21:12 답글 신고
    0 0
    주가해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 쪽 답변으로는 위임장 등은 제출된 적이 없고, 주가해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강하게 추측합니다. 범행동기에 대한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본문에 작성했다시피 증거의 반의 반도 공개 안했습니다.
  • 레벨 준장 토끼분유 26.07.31 10:28 답글 신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 레벨 중령 2 우주비행차 26.07.31 11:14 답글 신고
    은행에서는 명의인이 아니라도 통장실물과, 도장, 비밀번호만 맞으면 현금 입.출금에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아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있는거거든요.
  • 레벨 이등병 Johkun 26.07.31 11:26 답글 신고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죠. 그건 본문에도 첨부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때문입니다. 금융사기 예방진단표가 명의인의 의사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문서위조이며, 이는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명의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증거와 할머니의 필체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출금 전표를 받아서 출금을 승인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감안되겠죠. 하지만 본문에 작성한 은행 3사는 위임장 등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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