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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내장산 26.08.02 08:26 답글 신고
    <증거는 필요없다>제가 경찰에게 직접들은말입니다.
    경찰청수사심의까지 가봤지만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검찰에도 얘기했지만 검사의 협박만 있을뿐입니다.
    말자체는 협박이 아니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꼈습니다.
    <검사가 내말대로 하는게 아들에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 레벨 이등병 Johkun 26.08.02 09:49 답글 신고
    힘드신 일을 겪으셨군요... 제가 모든 입장을 헤아릴 순 없으나 같은 입장에서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작성자님의 가정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8.02 10:00 답글 신고
    언제나 말하듯이,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 레벨 소령 1 크리스키노 26.08.02 10:16 답글 신고
    그동안 쓰신글 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빠졌군요.
    경매+경락잔금대출건인데..
    1. 경매받은집의 현재시세가 어땋게 되며 명의자는 할머니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2. 대출금의 이자가 타인명의 통징에서나깄디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힐머니인지 타인인지

    3. 이억원돈의 인출시 할머니가 동석했는지 여부..

    4. 인출한 돈과 대출받은돈이 전부 경매대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근저당권지들과 피의자리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계있는지 여부

    이걸 밝히지 않으면 호응전혀 없을것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Johkun 26.08.02 11:26 답글 신고
    이게 저도 당당히 밝히고 싶지만, 피의자들의 개인문제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당 내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떳떳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는 저 또는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피의자들만 나온 내용은 어이없으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부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자 외에 커뮤니티에서 피의자들만 관련한 문서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게도,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주소 등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레벨 소령 1 크리스키노 26.08.02 11:29 신고
    @Johkun 뭔 말도 안되는 말을..

    집이 누구 소유냐? 이걸 왜 못빍혀요.
    이자를 실질적으로 누가냈냐? 이게 왜 말을 못하나요.
    대출시 할머니가 동석했냐 이것도 아무 문제없구요.
    경매시 근저당권자들이랑 피의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느냐..

    대체 어디에 개인정보침해가 들어가나요.
    이것도 못빍히면서 무슨 하소연이에요.
  • 레벨 이등병 Johkun 26.08.02 11:56 신고
    @Johkun 이 게시글은 경찰에 불송치에 집중된 글입니다.

    일단 경매받은 집에 그 당시 시세와 현재의 시세의 대한 부분은 할머니의 주소가 너무 특정될 염려가 있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자는 타인이 납부하는 것이 부산은행 대저점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경악스러운 조치 등을 따로 게시할 생각이었는데, 질문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적었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으면서 어이없게도 할머니의 소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할머니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다시피 명의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으니까요.

    인출시 할머니 동행여부는 당연히 전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사건 전후에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지금도 제게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증거가 곧 사실관계를 증명하니까요.

    근저당권자와 가해자 중 공범이 있고 가족관계입니다. 배당표 우측에 가장 많은 원금을 가진 쪽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근저당권 2명이 각각 가족관계로 해당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못 밝혔다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풀어야할 것이 많고 냉정하게 그 부분은 할머니의 개인적인 억울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본 게시글에 같이 작성했다면 본 게시글의 논점이 흐려지거나 다른 분들도 이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기보다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그때서야 하소연이 되는 것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럼 타인이 이자를 납부하니까 실질적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타인이 이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할머니의 집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다른 분들이 이 법적 복합성보다는 공통으로 겪으실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한 것입니다.
  • 레벨 소령 1 크리스키노 26.08.02 12:46 신고
    @Johkun
    아무래도 변호사 끼고 진행하셔야 힐듯 합니다.

    이자 대닙도 일종의 채무입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싱속인 정해지면 대출과 이자대닙등 상속세까지 전부 떠인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경매이고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표르루누가 썻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석여부가 중요한이유는 대필이리도 동석시 범죄여부를 밝히기 힘듭니다.

    본인가족이나 지인등이 관계자면 당시 몇번 유찰되었는지 경매금액등을 따져봐애되지만 이것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받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임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처음 고소부터 방향을 잘못잡으신듯 합니다.
  • 레벨 이등병 Johkun 26.08.02 12:51 답글 신고
    전부 파악했고 애초에 전 게시글에서 작성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증거와 변호사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조언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방향은 정확합니다. 부분적인 부분만 아시는 것으로 조언은 다른 이에게도 지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제가 법대를 졸업했고, 동기나 선배 중에도 경찰이나 변호사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홀로가는돌 26.08.02 11:03 답글 신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을 본인 명의로 해주면 된다?
  • 레벨 하사 2 우럭우럭 26.08.10 11:27 답글 신고
    1,2,3번 근저당권자, 채권자는 누구??
  • 레벨 하사 2 우럭우럭 26.08.10 11:38 답글 신고
    설정계약서가 8월에 출력된거랑 작성한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출담당자 스타일마타 차이가 있겠지만 설정계약서는 미리 출력해 놓고 쓸때도 있습니다...
    출금전표 성명은 자필로 반드시 받지만, 금액은 원단위까지 한글로 써야하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자필만 받고 금액은 직원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써야할 금액부분이 딱 일억원이라고 한다면 써야할 글자수가 적기때문에 자필로 받았을거고
    122,897,000원이라고 한다면 "일억이천이백팔십구만칠천원"이라고 써야하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분들이 작성할때는 한글자라도 잘못쓰면 다시 폐기하고 재작성....
    재작성이 너댓번일 경우도 있어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고령의 노인분들은 다시 쓰라고 하면 못해먹겠다고 볼펜 집어던지면서 나 안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위에 설정계약서만 올리셨는데 대출할때는 대출거래약정서도 작성하는데 그건 누가 작성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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