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90대 할머니 재산 수탈 사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는 이유
전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을 먼저하겠습니다.
1. 2억 5502만원의 재산 수탈 사건, 가해자의 자백 녹취록을 갖다 바쳐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특히 9000만원 사문서 위조 대출은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회적 거악'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3.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분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추천만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지난 글에 이어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고발하고 글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경찰과 싸우거나 화풀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홀로 할머니를 모시며 감당해야 했던 비극의 무게, 그리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린 수사기관의 현실을 알리고 더 이상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먼저, 불송치 통지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송치 통지서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적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다른 가족들에게 버림받으셨고,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피해자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계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홀로 할머니를 모시며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 집단에 의해 수탈당한 피해 금액은 총 2억 5502만원에 달합니다. 전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할머니의 필체와 다른 출금 전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5000만원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직접 이체하셨던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도 안되는 재산 수탈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치료비 등의 문제로 인해 돌아가시지 않고, 어쩌면 지금도 저희 곁에 살아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언급만으로도 눈물을 흘리시니 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대퇴골 골절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으나, 이 문제는 이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아니기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미 지난 5월 7일, 피의자 1인이 전화로 서류 위조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녹취록을 확보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강서경찰서 수사팀은 이 명백한 자백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익시오 앱의 대화 내용 저장 기능을 이용해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오히려 가해자 1명과 은행원 주장만 그대로 인용하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4개월 전 미리 출력된 위조계약서, 법원 배당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수두룩한데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부산은행 대저점은 2020년 12월 23일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년 8월 6일에 출력된 계약서에서는 정확히 할머니의 집을 근저당권 대상목적물로 지정했습니다. 대출 실행 전 4개월 전에 이미 할머니의 집으로 강제적인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수탈하여 자신들이 근저당권자들에게 마련할 배당금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경매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는 과정도 거짓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91년도부터 30년이 넘는동안 쓰신 인감을 지금도 쓰시고 있지만, 경매에서 사용된 위임장 등에는 모조리 위조 인감이 찍혀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임장을 작성한 법무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오른쪽 상단에 법인 인감을 찍은 법무사와 동일 인물이며 위조 인감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가 공범입니다. 참고로 저희 할머니 성함은 박태순이 아니기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모든 증거는 경찰에게 제출하고, 경찰이 확인까지도 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9000만원 상당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실행입니다.
이 정도로 대범하고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수법을 볼 때, 과연 저희 할머니 한 분만이 피해자였겠습니까? 명백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이 사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의 한심하고 느릿한 수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사회적 거악에게 증거를 은닉하고 입을 맞출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강제로 9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만든 피의자들과 부산은행 대저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거대한 누군가가 도사리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파헤쳤어야 함에도, 경찰은 도리어 사건을 덮어주며 거악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비극, 하지만 다음 피해자는 막아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저희 할아버지께선 돌아가신 세월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이 사회의 또 다른 고령자와 힘없는 이들이 똑같은 수법에 희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추천 한 번이 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재수사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밝혀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법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수사심의까지 가봤지만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검찰에도 얘기했지만 검사의 협박만 있을뿐입니다.
말자체는 협박이 아니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꼈습니다.
<검사가 내말대로 하는게 아들에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경매+경락잔금대출건인데..
1. 경매받은집의 현재시세가 어땋게 되며 명의자는 할머니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2. 대출금의 이자가 타인명의 통징에서나깄디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힐머니인지 타인인지
3. 이억원돈의 인출시 할머니가 동석했는지 여부..
4. 인출한 돈과 대출받은돈이 전부 경매대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 근저당권지들과 피의자리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계있는지 여부
이걸 밝히지 않으면 호응전혀 없을것 같은데요.
집이 누구 소유냐? 이걸 왜 못빍혀요.
이자를 실질적으로 누가냈냐? 이게 왜 말을 못하나요.
대출시 할머니가 동석했냐 이것도 아무 문제없구요.
경매시 근저당권자들이랑 피의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느냐..
대체 어디에 개인정보침해가 들어가나요.
이것도 못빍히면서 무슨 하소연이에요.
일단 경매받은 집에 그 당시 시세와 현재의 시세의 대한 부분은 할머니의 주소가 너무 특정될 염려가 있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자는 타인이 납부하는 것이 부산은행 대저점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내용과 금융감독원의 경악스러운 조치 등을 따로 게시할 생각이었는데, 질문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적었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으면서 어이없게도 할머니의 소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집의 소유권자는 당연히 할머니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시다시피 명의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으니까요.
인출시 할머니 동행여부는 당연히 전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사건 전후에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지금도 제게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증거가 곧 사실관계를 증명하니까요.
근저당권자와 가해자 중 공범이 있고 가족관계입니다. 배당표 우측에 가장 많은 원금을 가진 쪽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근저당권 2명이 각각 가족관계로 해당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못 밝혔다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풀어야할 것이 많고 냉정하게 그 부분은 할머니의 개인적인 억울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본 게시글에 같이 작성했다면 본 게시글의 논점이 흐려지거나 다른 분들도 이 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기보다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그때서야 하소연이 되는 것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럼 타인이 이자를 납부하니까 실질적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타인이 이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할머니의 집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다른 분들이 이 법적 복합성보다는 공통으로 겪으실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끼고 진행하셔야 힐듯 합니다.
이자 대닙도 일종의 채무입니다.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싱속인 정해지면 대출과 이자대닙등 상속세까지 전부 떠인게 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경매이고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표르루누가 썻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석여부가 중요한이유는 대필이리도 동석시 범죄여부를 밝히기 힘듭니다.
본인가족이나 지인등이 관계자면 당시 몇번 유찰되었는지 경매금액등을 따져봐애되지만 이것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 상담받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임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처음 고소부터 방향을 잘못잡으신듯 합니다.
대출담당자 스타일마타 차이가 있겠지만 설정계약서는 미리 출력해 놓고 쓸때도 있습니다...
출금전표 성명은 자필로 반드시 받지만, 금액은 원단위까지 한글로 써야하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자필만 받고 금액은 직원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써야할 금액부분이 딱 일억원이라고 한다면 써야할 글자수가 적기때문에 자필로 받았을거고
122,897,000원이라고 한다면 "일억이천이백팔십구만칠천원"이라고 써야하기 때문에
고령의 노인분들이 작성할때는 한글자라도 잘못쓰면 다시 폐기하고 재작성....
재작성이 너댓번일 경우도 있어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고령의 노인분들은 다시 쓰라고 하면 못해먹겠다고 볼펜 집어던지면서 나 안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위에 설정계약서만 올리셨는데 대출할때는 대출거래약정서도 작성하는데 그건 누가 작성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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