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게시글들은 제 프로필을 눌러 확인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민 및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당부
- 지금 즉시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본인과 고령의 부모의 명의로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계좌 출금이 실행되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명백한 위조 서류와 위조 인감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빼앗기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극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핵심 물증 : 2020. 12. 23.
- 지금 올리는 게시글을 포함하여 제가 그동안 올렸던 게시글로 다뤘던 저희 할머니 사건에서, 피해자인 90대 할머니는 인감도장을 분실한 적이 없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본래 인감을 정상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3일자 경매 및 등기 관련 위임장 등의 서류에는 본래 인감이 아닌 '위조 인감'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현장에 직접 참석해 동의했다면 동일한 날 작성된 서류에 위조 인감이 쓰였을 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담당 수사관들은 이 서면 물증을 고의로 외면한 채 피의자 주장만 인용하여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전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어려운 추론이 아닌 것 같아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만, 지금 이 게시글 하나만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게시글에서도 서술한 바, 금액 부분은 저희 할머니 필체가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으니 시간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게시글에도 서술하였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1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은 서류 작성일자가 2020년 12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대상 목적물이 4개월 전에 정확히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되어 있고, '수령함', '들었음'의 필체는 할머니의 필체도 아닙니다. 특히 제일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1장에서 오른쪽 상단에 법무사 사무소의 날인이 찍힌 것입니다.
이제 전 게시글에서도 올린 위조 인감이 날인된 서류 중 1장입니다. 사실 이것말고도 많지만 장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할머니께서 출금과 대출, 경매 등의 자의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같은 날 2020년 12월 23일에 금정농협 장전동지점에서 출금시에 사용된 출금 전표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우선 시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부산은행 대저점에서 4개월 전 할머니의 집을 정확히 근저당권 대상목적물로 지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4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선작성 후에 당일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 9000만원은 오전 9시 38분에 출금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오른쪽 상단에 법무사 사무소 직인이 날인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들은 부산은행 대저점에 방문한 뒤에 해당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직인을 받고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미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 엉터리 불송치 통지서에 보시면 '고소인이 실제로 경매, 대출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 되기 위해선, 저희 할머니가 2020년 12월 23일 부산은행 대저점에서 해당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본인의 인감을 사용했지만,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는 '위조 인감'을 써서 날인한 것이 됩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금정농협 장전동지점에서 거액의 출금이 이뤄졌을때 11시 19분이었습니다. 약 1시간 반의 공백, 또는 금정농협 장전동지점에서 거액의 출금이 이뤄진 후. 그 시간에 피의자들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인을 찍어야만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은행 사이에 1시간 반의 공백에서 피의자들이 법무사 사무소에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출금은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출금이 이뤄지자마자 피의자들은 더 이상 부산은행 대저점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설령 금정농협 장전동지점에서 거액의 출금이 이뤄진 후라도 상관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인감을 분실한 적이 없으며, 할머니 본인의 의지로 갑자기 만들지도 않은 '위조 인감'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분실을 했다?? 할머니는 최소한 본인 스스로 '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위조 인감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은행 출금과 대출 및 경매 등의 위임장 등 12월 23일에 모든 과정에서 자리에 없었음은 이 정도 설명이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 불송치 통지서에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1억 6502만원은 피의자들이 마련하여 납부하였다는 부분인데, 애초에 이게 맞다고 하면 할머니 통장에서 출금한 필요없이 본인들의 통장에서 출금해서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오늘 올린 게시글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둘이 전부 확인하고도 작성한 불송치 통지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부산경찰청 차원의 조직적 사건 은폐 및 봐주기 정황
저는 할머니의 명의로 된 대출 및 통장을 이용한 출금에 대해 사기 등의 피해를 가한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담당 은행원들도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역시 고소하였고, 밑은 부산동래경찰서에서 나온 불송치 통지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도 개판입니다. 은행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더니, 강서경찰서에서 불송치 되었으니 자신들도 불송치라는 논리고, 불송치 이유의 뒷부분은 전 게시글의 부산강서경찰서의 불송치 통지서 전문을 조금만 바꿔서 작성한 것이고, 자의적으로 담당 은행 직원들을 조사한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문제고 이 사건에도 역시 팀장이 담당 수사관이고 실제 불송치 통지서를 작성한 사람은 따로 있는 대리 수사사건입니다. 이제 부산경찰청 휘하의 경찰서들은 대리 수사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이 부분을 발췌한 이유는 이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시점상 명백한 모순 : 동래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강서경찰서 사건의 종결 일자는 2026년 7월 21일입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절차위반 없음'으로 통지한 날짜는 2026년 7월 23일입니다. 또한, 이 날짜는 부산강서경찰서가 불송치를 결정한 날과 일치하는 날짜입니다. 수사심의의 날짜와 불송치 통지서의 날짜가 동일한 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부산동래경찰서의 불송치 통지서로 인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사실상 7월 21일에 사건을 종결했지만, 7월 23일에 결정한 것으로 불송치 통지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 조직적 은폐 시도 : 이미 7월 21일에 불송치로 내려놓은 결론을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7월 23일 수사심의라는 형식적 요식행위를 거쳐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하급 관서 수사관 개인의 부실수사를 넘어 부산경찰청 자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의자 수사관(작성자는 부산강서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의 관련 수사관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들을 감싸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고발
- 수사기관이 물증을 외면하고 자체 감찰 기능마저 '제 식구 감싸기'로 무력화시킨다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은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 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일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5.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정중한 행동 요청
- 언론사 제보 동참(1인 1회 제보) : 아래 메일 제목과 본 게시글 링크를 복사하여 주요 언론사 제보창구로 한 번씩만 전달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혼자의 목소리는 묻히지만, 여러분의 제보가 모이면 언론사 사건팀이 움직이고 부산경찰청도 더 이상 밀실 종결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 추천 메일 제목 : [공익제보] 90대 피해자 위조인감 대출 사건과 부산경찰청의 시점 모순
- 주요 제보처 :
뉴스원 : webmaster@news1.kr
realkwon@news1.kr
jebo@news1.kr
SBS : sbs8news@sbs.co.kr
JTBC : jebo@jtbc.co.kr
MBC : mbcjebo@mbc.co.kr
KBS : kbs1234@kbs.co.kr
경향신문 : opinion@kyunghyang.com
뉴스타파 : report@newstapa.org
오마이뉴스 : ohmynews@ohmynews.com
미디어 오늘 : news@mediatoday.co.kr
더팩트 : jebo@tf.co.kr
YTN : social@ytn.co.kr
[출처]조직스토킹 공론화 관련 제보 메일 모음|작성자가샤
- 부산경찰청의 공식 해명 촉구 : 수많은 국민의 관심과 제보만이 '7월 21일 불송치 후 7월 23일 수사심의'라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모순에 대해 부산경찰청이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실제로 관련 피의자들과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불송치 통지서를 작성한 점과 할머니와 같이 억대의 피해를 입고도 이와 같은 불송치 통지서가 정당화되는 것은 판례상 직무유기죄의 성립인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구체적 가능성이 있고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 침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고령자를 포함한 여러 사회자 약자가 피해자일지는 몰라도, 이 불송치 통지서가 정당하게 된다면, 다음 피해자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