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 인사팀 괴롭힘 신고 및 당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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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8년차 안마의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생존자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사건 자료를 다시정리하고 여러 경로로 이 사건을 알리는 작업을 병행하느라 다음 글이 늦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선 내용에 이어, 해고 이후 저희가 경찰과노동위원회, 노동청, 언론,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리며 겪었던 일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두고 보완수사권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저희에게도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은 해고 이후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았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해 긴 글을 올리고 있음에도, 읽어주심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디 제 딸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추천과 응원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찰은 저희 모녀 앞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했고, 결국 피해자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제 딸은 해고된 뒤 가장 먼저 점장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당시 정신과 약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설명한다며 저희 모녀를 앞에 앉혀놓고,
“대한민국에 쓰레기년이 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년들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동네에 김씨 부인이 바람이 났다고 칩시다.” 라며 여성 비하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제 딸이 조작된 업무평가서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설명하자
경찰관은 “나는 부하 직원들이 먹을 것과 술을 사주면 평가를 좋게 해준다”며, 제 딸이 겪은 일을 가벼운 직장 문제처럼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겪은 일은 경우가 다르다며,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제 딸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경찰관은 몇 장만 훑어본 뒤 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오지 않았느냐며 핀잔을줬습니다. 제가 녹취록 전체를 확인해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하자, 경찰관은 ‘식당 장부’ 예시만 다시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녹취록을 보지 않으실 거라면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경찰관은 “나도 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서류를 저희에게 던지듯 줬습니다.
저희는 조사 내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청문감사실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고와 괴롭힘으로 이미 무너져 있던 제 딸은 경찰서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절망에 다시 무너졌고,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2. 경찰은 고소장 반출과 미수사의 책임을 저희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경찰관은 저희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제 딸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였지만, 나중에 제 딸이 ‘연락두절’ 됐다며 책임 전가할 것이 눈에 훤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화상 사진까지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자신이 서류 뭉치를 던지듯 줘 놓고도, 마치 제 딸이 고소장을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처럼 말했습니다. 증거를 읽어 달라고 간청한 제가 ‘사달’을 일으킨 것처럼 표현하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까지 저희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제 딸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제 딸이 아픈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방문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 딸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고소이유서 보충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통화를 마쳤습니다.
3. 경찰은 다음 날 점장에게 ‘무혐의’라고 전했고, 회사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전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해 9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경찰서를 다녀간 바로 다음 날, 경찰은 피고소인인 점장에게 전화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첫째, 두 가지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저희가 “경찰관이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점장 편을 들어 고소장을 접수해 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이 읽고 있던 녹취록을 빼앗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저희가 고소장을 가져간 뒤 연락두절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피해자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관은 핵심 증거인 녹취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서류를 저희에게 던지듯 줬습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무혐의’라고 단정할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와 경찰은 제 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전협의’했고, 제 딸이 회사와 다른 주장을 할 경우 경찰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는 내용까지 답변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공권력은 회사가 제 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회사는 6월 1일 이미 계약종료를 통보해 놓고, 6월 10일 점장을 고소한 일을 마치 근속 중 근거 없이 상사를 고소한 ‘문제 직원’으로 만들어 부당해고를 정당화하는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4. 경찰은 ‘제3자’라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고, 회사는‘개인 간 다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제 딸은 회사 답변서에사실과 다르게 적힌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담당 경찰관에게 네 차례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도 회사 답변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에 강력히 항의해 담당자에게 정중히 사과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 딸이었음에도, 이후 경찰관은 “본인은 제3자다”, “회사에 물어보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경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민원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했고, 결국 예상대로 ‘제 식구 감싸기’식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러 온 국민앞에서 “대한민국년들”, “쓰레기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비위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였습니다.
회사 역시 부당해고 사건과 무관한 점장 고소 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회사 직인까지 찍어 두 차례나 제출해 놓고, 정작 진위를 묻자 “개인 간의 다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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