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려는데 이중주차 되어있고 주차 브레이크 걸려서 택시 타고 나감 ㅠㅠ
아파트 스티커도 없고, 전화해도 안받아서 결국 택시타고 출근했어요.
전기차 주차구역 바로 앞이라 신고하려고 생각중
경비님께 부탁해서 안밀리는 동영상도 찍었어요.
안밀린다는 동영상도 있어야 신고된다고 해서요.
둘중에 하나는 해야죠. 중립을 해놓거나 전화를 받거나!
진짜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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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문자가 왔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전화를 못받았다고 하길래 그럼 주차 브레이크는 왜 걸어놨냐 했더니 그건 생각을 못했대요 ㅋㅋ길게 말하것 없고 제가 왕복 택시비 달라했더니 돈이 없어 못보낸대요 .. 그래서 그럼 나중에 돈생기면 보내랬더니 뭐 피해보상도 했고 사과도 했으니 차단한다고 하면서 ㅋㅋ마음대로 하라네요.. 역시 말 섞으면 안되겠어요. 그냥 신고 할래요. 도대체 뭔 피해보상을 했다는건지 ㅋㅋ 망상속에 사는것 같아 살짝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간에 일일히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 마지막 문자만








































과거에는 차량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대법원 판례(2019도13764)에 의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만들어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한 행위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 유죄(벌금형 등)로 처벌받습니다
뭐 맘은 충분히 이해 해유
저런놈들이 문자받는다고 반성하고
미안해할까요?
그냥 없는돈 더 쓰게 만들어야죠
신고가 답입니다
공유킥보드 도로에 개판쳐놓은거 오세훈이 했다 함
민간 공유 전동 킥보드가 확산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 경
박원순 2011년 10월 27일 ~ 2020년 7월 9일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킥보드 도입시기 서울시장,대통령 임기도 공짜 AI 써서 다 틀렸다고 주장함
임기 적어주니 할말없으니 헛소리박고 튐ㅋㅋㅋㅋㅋ
걍 신고하세요
과거에는 차량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대법원 판례(2019도13764)에 의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없게 만들어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한 행위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 유죄(벌금형 등)로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나빴네요.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차 빼 이씨~ 바뻐~
또 예전에 강력한 처벌이 없을때 아파트 입구 장애인/긴급 차량 대는 곳엔 항상 같은 차가 세워져 있었지.
저것도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 폭탄을 맞기 전엔 절대 안없어짐.
인간의 탈을 쓴 ㅈㅅ인가 봐요
개나 소나 다 면허를 주니...
발로 차도 처벌없게 해야되는데
이중주차 하는놈들 보면 진짜 자리가 없다기보단 지 편할려고 하는게 90%
주차라인 텅텅 비어있는데 굳이 이중주차함
요즘 아파트들가보면 주차자리 남아도는데
일부러 이중주차하고 드러운차 ㅋㅋ 아침에 빼지도않는 새끼들
보면 전 발로밉니다
너
무
많
다
택시비라도 보냈으면 좋게 끝날것을..
마지막 사진찍고 다음날까진가 신고기한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으셔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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