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떨어져서 징징대는 글 절대 아닙니다.
증권사가 시키는 대로 돈을 입금했는데,
직원 오안내 때문에 하루 아침에 15억 원이 다 날아간 실제 상황입니다
신용융자를 쓰고 있었는데 장이 빠지면서 반대매매(청산) 위기가 왔습니다
청산 터지면 손실이 미쳐버리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제가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상담원이 제 계좌를 직접 열어서 보면서
"고객님, 담보비율 120% 이상만 맞추시면 내일 반대매매(청산)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계좌를 직접 보면서 지정해 준 수치인데 이걸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알려준 금액인 7,600만 원을 입금해서 120%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고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좌를 열었는데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보유 종목 5개가 전부 강제 매도되었습니다.
15억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피가 싹 마르는 심정으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대박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140%까지 맞추셨어야 했네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원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1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더 미친 건 다 팔리고도 빚 정산이 안 끝나서
추가 입금까지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안내를 받고 들어간 제 생돈만 1억 3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너무 억울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증권사 내부에서도 본인들 과실을 100% 인정했습니다.
팀장: "녹취 들어봤습니다. 저희 직원이 안내 잘못한 거 맞습니다."
민원 담당자: "잘못된 안내 때문에 비율을 못 맞추셔서 청산된 게 맞습니다."
(관련 녹취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보상안으로 제시한게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이었습니다
15억 원을 날려먹게 만들어놓고 상품권 20만 원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더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야
"그럼 1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증권사 오안내로 손해를 보셨거나, 금감원 분쟁조정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런 거구나 싶네요
작은 팁이라도 좋으니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가 신용융자 담보부족 때문에 직접 증권사에 전화했고, 상담원이 해당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담보비율 120% 이상이면 내일 반대매매가 안 나간다”고 안내했고, 고객은 그 말을 믿고 7,6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120%를 맞췄는데, 다음 날 전 종목이 반대매매됐습니다. 이후 증권사 측이 “실제로는 140%까지 맞췄어야 했다”,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과실인정으로인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저라면 소송갑니다.
변호사 쓰세요
증거가 있으니
140%맞 출려면 입금해야할 돈이 얼마였을까?
대충 115%에서 120을 맞추려고 7600이면
140%맞출려면 대충 4억을 입금해야하는데 말이야..
여기 화력이 어디서 나오는건지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일베이찌기.. ㅋ
걸어다니던 애 같은데 ? 어제 날씨좀 괜찮았는데도 더위 먹었구나 ?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길
직원실수는 그렇다 치고 대처가 불난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리네요
15억이 날라간건 어그로 끌기위한 제목이고
실제 손실은 종목별로 계산해봐야 겠지만,
7/31일 이후로 코스피가 기록적인 폭등은 아니기에
15억은 절대아니고 손실이 투자금대비 조금은 있을듯합니다.
지금 시점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면?
다 떠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글쓴이 잘못이죠 그것도 신용으로ㅡㅡ
다음날 더 폭락하면 더 손실클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으니..안타깝네요
비싼변호사 사세요
이건 승소합니다.
140%면 미래에셋 고객인 모양인데 120%는 펜데믹시기때 일시적으로 있었든 정책이다.
어리석은게 욕심은 많은 전형적인 초짜들
이게 100프로 안나오면 그 증권회사 누가 이용합니까??? 안내를 잘못한건 명백한 본인들 실수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야 될 사항이네요 물론 100%보상은 못 받습니다.
과실상계 (투자자 책임 비율)
법원은 "신용거래 약관상 정확한 담보 비율(140%)을 확인해야 할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도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멘탈 붙잡고있는
글쓴사람이 대단함
큰 돈을 투자한것도 놀라운데.
투자한 평단도 불 나방 스타일이고.
어차피 청산 됐을겁니다.
그 실수로 15억 손실이란건 어떤 기준이신지
설마 총투자 원금을 말하는거 아니시겠죠...ㄷㄷㄷ
이름이 생각안나네.
그런대 미수쓰면 문자로도 안내되지 않나요? 메일로도 오던대요.
앱으로도 %가 나오고요.
주식을 안해서
반대매매 당할위기에 그거 막기위해서 안내받은대로 입금했는데도 결국 반대매매당해서 날린 돈이 15억.
주식담보계좌에 수탁론 3억원을 대출해줍니다
주식투자만 할수있는 3억원의 140%가 투자 잔고 합산 계속 유지시켜야합니다~~
주가가 빠져서 140%담보비율 이하로 떨서지면 강제 반대 매매가 강제로 진행됩니다!!~
증권계좌는 수탁사에서 직접 자동으로 통보받고 반대 강제 매매 되는 시스템입니다!!
단한마디 답이없네요...
수탁사에 정확한 비율을 체크 해야합니다 ㅠ
140%비율 맞추는곳없는데 ㅠ
키움같은 큰곳과 돈잘 굴리는 사와 거래하셨어야는데 골치아프네요 ㅠ
미친것들 20-100만 상품권 에혀 큰일이네요
소송하면 100% 승소하실꺼세요 녹취있으니
본인 확인 과실의무가 큽니다. 일반 직원의 전화 한통의 오안내로 저 금액을 다 처리하긴 어려울 겁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하셔야지.. 아쉽네요..
전 증권사 과실 100퍼센트라고 봅니다
공격해야줘
그냥 봐주실려고 글 올리신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보고
알아서 조치할꺼라 기대하신건 아니시죠?
이런데 글 올릴께아니라
변호사찾아가야죠
반대로 제가 증권사 입장이면
급한거 알고있으니
최대한 시간끌어서
알아서 가길 기대할꺼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용융자는 남에돈을 빌려써까지..
주식은 투자로 해야지 투기가되면 ..
패가망신에 지름길..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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