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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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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미러링 26.08.23 19:13 답글 신고
    명백한 투자중개업체의 과실입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신용융자 담보부족 때문에 직접 증권사에 전화했고, 상담원이 해당 계좌를 직접 확인한 뒤 “담보비율 120% 이상이면 내일 반대매매가 안 나간다”고 안내했고, 고객은 그 말을 믿고 7,60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120%를 맞췄는데, 다음 날 전 종목이 반대매매됐습니다. 이후 증권사 측이 “실제로는 140%까지 맞췄어야 했다”, “직원이 잘못 안내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충분히 과실인정으로인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도 있습니다. 저라면 소송갑니다.
    답글 7
  • 레벨 소령 1 기본적인생각 26.08.23 19:17 답글 신고
    이건 소송 가야겠네요
    답글 4
  • 레벨 중장 beando00 26.08.23 20:27 답글 신고
    금감위에 신고하시고
    변호사 쓰세요
    증거가 있으니
    답글 0
  • 레벨 중위 3 블박구함 26.08.24 09:02 답글 신고
    저런 주식 초보들을 개미지옥으로 끌어 들인게 이재명임.
  • 레벨 중령 1 Boradream 26.08.24 09:22 신고
    @블박구함 님이 배고프고 배부르고 숨차고 더운게 다 이재명탓임
  • 레벨 대위 1호봉 김수미마셍 26.08.24 12:36 신고
    @블박구함 갑자기? 이재명 머리채를 잡는다고? 이재명이 주식 하라고 목아지에 칼이라도 댓나?
  • 레벨 중령 2 최선봉개미 26.08.24 08:44 답글 신고
    담보비율 몇프로에서 7600을 입금했을지 궁금하네
    140%맞 출려면 입금해야할 돈이 얼마였을까?
    대충 115%에서 120을 맞추려고 7600이면
    140%맞출려면 대충 4억을 입금해야하는데 말이야..
  • 레벨 원사 3 둥이댕이 26.08.24 08:50 답글 신고
    미수부터가 문제였음
  • 레벨 원사 2 명란젓코오난 26.08.24 13:04 답글 신고
    그렇게 따지자면 저 증권맨 부모가 결혼한거부터 잘못임
  • 레벨 하사 3 노짱따라가자 26.08.24 08:51 답글 신고
    15억은 커녕 150만원도 손에 쥐어본적 없는 보베 1찍 틀딱들이 뭘 안다고 여기에 글을 올리시나요? 찢등박문 탓이 커보이는데, 찢등박문 탄핵하고 405060 1찍 틀딱들 봉하 노라미드에 생매장합시다
  • 레벨 중위 3 브라보마이라이타 26.08.24 10:28 답글 신고
    내계좌도 파란불이긴해도 1억넘거든..주식은 아나?
  • 레벨 소장 알아서들하겠지 26.08.24 10:34 답글 신고
    븅... 보배아재들을 뭔 2찍 노숙자로 보나 ㅎㅎ;;

    여기 화력이 어디서 나오는건지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일베이찌기.. ㅋ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6.08.24 10:37 답글 신고
    자기이야기 올리면 안됍니다. 부러우면 부럽다하세요..
  • 레벨 준장 우리영토대마도 26.08.24 10:39 답글 신고
    어제 인덕원역에서 서울구치소까지 태극기+성조기 디자인 우산 들고 비실비실
    걸어다니던 애 같은데 ? 어제 날씨좀 괜찮았는데도 더위 먹었구나 ?
  • 레벨 중위 1 짱깨꺼져 26.08.24 10:56 답글 신고
    .
  • 레벨 중위 1 별나르니 26.08.24 11:22 답글 신고
    본인 이야기를 마치 다른사람 이야기인냥 써놓은듯...
  • 레벨 소장 오늘도내일로 26.08.24 12:13 답글 신고
    한심하다...
  • 레벨 대령 2 turtleq6 26.08.24 08:55 답글 신고
    아.... 이거 소송가도 제돈 못받겠는데...
  • 레벨 대령 2 무광깜둥이 26.08.24 08:56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 끼고 소송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레벨 대위 2 뭐냥11 26.08.24 08:57 답글 신고
    안팔았으면 더 손해봤을거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길
  • 레벨 중령 2 트럼페터1 26.08.24 09:01 답글 신고
    ㅎㅎㅎㅎㅎ 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투부터 지적하면서 날리네..
  • 레벨 대령 3 제네라온 26.08.24 09:07 답글 신고
    변호사 통해서 꼭 하세요~ 백퍼 이깁니다.
  • 레벨 중위 3 보오지 26.08.24 09:17 답글 신고
    반대 매매가 되었다고 15억을 전부 손해로 볼 수 있는건 아닐텐데..이미 손실이 많이난 계좌였고. 반대매매아니였을경우 얼마의 손익 또는 손실이 났을지도 고려해봐야할듯하고..
  • 레벨 대령 2 일렉장판 26.08.24 09:24 답글 신고
    제목이 16억이라고 해서 20숫자만 보고 20억인 줄 알았는데 20만원...에라이~
  • 레벨 대위 3 사료급식중 26.08.24 09:47 답글 신고
    뭔 소리야.본인 돈 1억3천 날렸대잖아
  • 레벨 중위 1 그렙에잠이오니 26.08.24 10:22 답글 신고
    병형신이야?
  • 레벨 대위 3 다섯가지자막 26.08.24 09:26 답글 신고
    어디 거래소.....
    직원실수는 그렇다 치고 대처가 불난집에 휘발유를 부어버리네요
  • 레벨 중사 2 과태료 26.08.24 09:29 답글 신고
    와 15억;;;무조건 소송가야겠네요
  • 레벨 하사 1 jeean 26.08.24 09:33 답글 신고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중위 1 자연IN 26.08.24 09:33 답글 신고
    추천요. 승소 소식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내란수괴어디갔냐 26.08.24 09:40 답글 신고
    7/31일 역대최대폭 상승하기 전날에 매도된거면 화날만 하네요
    15억이 날라간건 어그로 끌기위한 제목이고
    실제 손실은 종목별로 계산해봐야 겠지만,
    7/31일 이후로 코스피가 기록적인 폭등은 아니기에
    15억은 절대아니고 손실이 투자금대비 조금은 있을듯합니다.
  • 레벨 소장 okdyahd 26.08.24 09:41 답글 신고
    140%....버텻으면 하닉본전왔을거고... 매도나간 가격 다 보내달라고해서 실제 피해내역을 가지고 소송가야겠내요
  • 레벨 중령 2 일산포식자 26.08.24 09:56 답글 신고
    그건 가정법
  • 레벨 소장 okdyahd 26.08.24 12:15 신고
    @일산포식자 30일날 반대매매당했고 증거금 설명만 잘햌ㅅ르며 31일날 상한가 갔어요... 이건 충분히 따져볼만 합니다
  • 레벨 대위 2 뭐냥11 26.08.24 12:51 답글 신고
    결과론이지 다음날 하한가 갔으면?
    지금 시점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면?
    다 떠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글쓴이 잘못이죠 그것도 신용으로ㅡㅡ
  • 레벨 하사 2 그때는그랬지 26.08.24 09:42 답글 신고
    팔리고 안팔고 더 손해 이득 떠나 일단 확정 손실이니..
    다음날 더 폭락하면 더 손실클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으니..안타깝네요
  • 레벨 대위 3 나말고너 26.08.24 09:47 답글 신고
    이건 전액 변상 받을수 있겟네요 끝까지 가세여
  • 레벨 소위 1 월급은스쳐간다 26.08.24 09:47 답글 신고
    이건 무조건 소송 가셔야죠.
  • 레벨 대위 1 늑대아니에요 26.08.24 09:54 답글 신고
    실제 소송해보면 증권사 100%과실 안나올 겁니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할 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기에, 잘해야 50대50 일겁니다.
  • 레벨 중장 구름대왕 26.08.24 09:59 답글 신고
    가만히 있으면 상품권 20만원 으로 끝이죠.
  • 레벨 중장 구름대왕 26.08.24 09:58 답글 신고
    민사소송 가셔야죠.
    비싼변호사 사세요
    이건 승소합니다.
  • 레벨 훈련병 방망이No1 26.08.24 10:00 답글 신고
    초짜 양반아 신용비율은 본인이 확인해야지 증권사 안내하더라도 콜센타직원이 모든 시스템을 다안다고 장담할수도 없다.
    140%면 미래에셋 고객인 모양인데 120%는 펜데믹시기때 일시적으로 있었든 정책이다.
    어리석은게 욕심은 많은 전형적인 초짜들
  • 레벨 하사 3 으르신 26.08.24 10:02 답글 신고
    소송가면 100프로 나와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100프로 안나오면 그 증권회사 누가 이용합니까??? 안내를 잘못한건 명백한 본인들 실수인데
  • 레벨 중령 1 웰터급 26.08.24 10:05 답글 신고
    일단 금감원 조정 신청하시고 결렬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야 될 사항이네요 물론 100%보상은 못 받습니다.

    과실상계 (투자자 책임 비율)
    법원은 "신용거래 약관상 정확한 담보 비율(140%)을 확인해야 할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도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레벨 중위 2 나다십새끼야 26.08.24 10:06 답글 신고
    저 큰돈을 굴리면서 마진콜 비율이 몇퍼센트인지도 모른다는게 더 무섭네
  • 레벨 소위 1 플러팅고자 26.08.24 10:09 답글 신고
    소송가면 승소할 확률이 높긴 할건데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 레벨 중사 2 브럴로 26.08.24 10:10 답글 신고
    와 보는내가 어지럽네... 무조건 소송가야죠
  • 레벨 원사 3 달콤웃물 26.08.24 10:10 답글 신고
    15억 날리고
    멘탈 붙잡고있는
    글쓴사람이 대단함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6.08.24 10:10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중사 3 흥분하지마세요 26.08.24 10:15 답글 신고
    방송국에도 얼른 제보하세요. 그래야 증권사도 적극적으로 나설겁니다.
  • 레벨 준장 야나두줘 26.08.24 10:19 답글 신고
    담보 140% 맞췄어도 다음날 또 하락으로 어차피 청산각..
  • 레벨 중위 3 조온디어 26.08.24 10:20 답글 신고
    이것도 취재가 시작되야 정신차릴듯..
  • 레벨 소위 1 5킬로만빼자 26.08.24 10:31 답글 신고
    담보비율 거의 다 140%인데..직원모하는 인간이냐? 1억5천도 아니고 15억이면 소송가야합니다.
  • 레벨 중사 3 공감과소통 26.08.24 10:31 답글 신고
    상담사가 물어내야지
  • 레벨 대위 3 o이순신장군o 26.08.24 10:36 답글 신고
    마진콜 비율도 모르고
    큰 돈을 투자한것도 놀라운데.
    투자한 평단도 불 나방 스타일이고.
    어차피 청산 됐을겁니다.
  • 레벨 중위 1 곰표범 26.08.24 10:44 답글 신고
    역시 신용은 하지 말아야.
  • 레벨 훈련병 김한신 26.08.24 10:53 답글 신고
    ㄷㄷㄷㄷ
  • 레벨 상사 2 Kcg87 26.08.24 10:56 답글 신고
    히이........돈이 많으신가...??;; ㅗㅜㅑ
  • 레벨 원사 3 왓더 26.08.24 11:00 답글 신고
    15억이라뇨 ㅠㅠㅜ 세상에... 전 삼천만원 못받은것도 억울해서 잠이안오는데 ㅠㅠ
  • 레벨 원사 1 101동트리마제 26.08.24 11:03 답글 신고
    어디 거래소져??
  • 레벨 대령 2 봄울섬아빠 26.08.24 13:08 답글 신고
    카카오네요
  • 레벨 병장 루이스헤밀통 26.08.24 11:05 답글 신고
    청산의 증권사의 과실은 명백한데...
    그 실수로 15억 손실이란건 어떤 기준이신지
    설마 총투자 원금을 말하는거 아니시겠죠...ㄷㄷㄷ
  • 레벨 중사 3 그만좀웃겨 26.08.24 11:09 답글 신고
    유명 유투버는 복구해주던대요.
    이름이 생각안나네.
    그런대 미수쓰면 문자로도 안내되지 않나요? 메일로도 오던대요.
    앱으로도 %가 나오고요.
  • 레벨 원사 3 격투가 26.08.24 13:15 답글 신고
    와ㅋㅋㅋㅋ대데 구분을 못하는구나
  • 레벨 병장 시원한수박 26.08.24 11:10 답글 신고
    어느 증권사인지요?
  • 레벨 대령 3 부산갈메기 26.08.24 11:20 답글 신고
    통산 담보비율 140%이고, 보통 직전에 문자등으로 마진콜 보내주는데...넋 놓고 있었나?....
  • 레벨 원사 2 GapBoo 26.08.24 11:21 답글 신고
    증권사 올리세요
  • 레벨 상병 유댕 26.08.24 11:32 답글 신고
    먼저, 저라면 소송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하는게 HTS/MTS 등 약관에 담보유지비율이 공시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투자 상품의 자기책임 원칙이 있어 일부승소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등 변호사 몇 곳의 의견서를 받아보시고, 소 제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이후 대처 방식이 나 같아도 정말 화 날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2 대박창조 26.08.24 11:32 답글 신고
    담보비율이 어떻게되는지도 모르고 묻지마 신용투자 ㅋㅋ 증권사 잘못은 맞는데...증권사의 잘못된 안내가 아니였어도 깡통찼을듯..어쩌면 잘못된 안내로 증권사랑 다퉈볼수 있으니 다행일수도..
  • 레벨 소위 2호봉 asdf1234q 26.08.24 11:33 답글 신고
    누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을 안해서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6.08.24 11:47 답글 신고
    주식은 하는데 신용을 안해봐서..
    반대매매 당할위기에 그거 막기위해서 안내받은대로 입금했는데도 결국 반대매매당해서 날린 돈이 15억.
  • 레벨 대위 3 파워손 26.08.24 12:33 답글 신고
    내돈이 주식 계좌에 1억이있으면
    주식담보계좌에 수탁론 3억원을 대출해줍니다
    주식투자만 할수있는 3억원의 140%가 투자 잔고 합산 계속 유지시켜야합니다~~
    주가가 빠져서 140%담보비율 이하로 떨서지면 강제 반대 매매가 강제로 진행됩니다!!~
    증권계좌는 수탁사에서 직접 자동으로 통보받고 반대 강제 매매 되는 시스템입니다!!
  • 레벨 소령 2 Oldsock 26.08.24 12:35 신고
    @파워손 엄지척!!
  • 레벨 상사 2 윤석10 26.08.24 12:46 답글 신고
    빌린돈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그냥 팔아버림
  • 레벨 원사 3 노사장압니다 26.08.24 11:34 답글 신고
    이건 승소100퍼입니다. 판례에 비슷한사례에 있습니다. 금융전문 변호사부터 수임하시길
  • 레벨 대장 링컨310 26.08.24 11:37 답글 신고
    잘 해결되시고 승소후기 기대 합니다
  • 레벨 원사 1 바람짱 26.08.24 11:38 답글 신고
    도움청하고 도와주고싶어서 묻는댓글에
    단한마디 답이없네요...
  • 레벨 대위 3 파워손 26.08.24 11:43 답글 신고
    수탁론 본청애들은 암것도 몰라요!!~~
    수탁사에 정확한 비율을 체크 해야합니다 ㅠ
    140%비율 맞추는곳없는데 ㅠ
    키움같은 큰곳과 돈잘 굴리는 사와 거래하셨어야는데 골치아프네요 ㅠ
    미친것들 20-100만 상품권 에혀 큰일이네요
    소송하면 100% 승소하실꺼세요 녹취있으니
  • 레벨 소장 미치광이술퍼 26.08.24 11:47 답글 신고
    상품권.. ㅋㅋㅋㅋㅋ
  • 레벨 일병 Homerabbit 26.08.24 11:47 답글 신고
    소송해도 승소 힘듭니다.
    본인 확인 과실의무가 큽니다. 일반 직원의 전화 한통의 오안내로 저 금액을 다 처리하긴 어려울 겁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선례를 남기면 안되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하셔야지.. 아쉽네요..
  • 레벨 일병 별일없이살아보까 26.08.24 11:48 답글 신고
    하~~ 명백한 증거 녹취있으니 위에 올리신 내용 크게 인쇄해서 그 증권사 정문앞에서 1인시위하세요.사장 출근할 시간 맞춰서 사장 시야에 잘 보이도록 1인시위라도 하세요ㅡ그러면 증권사에서도 어떤 대응 들어 오겠지만 방송사에서 취재 들어 옵니다ㅡ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그 직원 고객 피같은 돈을 예사롭게 처리하다니 ㅉ
  • 레벨 병장 혼합땅콩 26.08.24 11:57 답글 신고
    당일 가입.....
  • 레벨 중위 3 반윤반국 26.08.24 12:07 답글 신고
    김앤장 변호사를 사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건은 무조건 이길거 같아도 증권사에서는 본인과실책임 물고 늘어질겁니다. 민사로가서 몇 년 끌면 피폐해지니 이런 건은 1심에서 세게 나가야 유리합니다.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8.24 12:10 답글 신고
    주식 무섭다...
  • 레벨 하사 1 하늘대앙구 26.08.24 12:12 답글 신고
    7000만원입금120프로면 15억날린게아니라1억대아닌가요??
  • 레벨 상병 조선비 26.08.24 12:20 답글 신고
    좀이해가 안되는게, 나도 코로나 20년 3월 반대매매 위기로 내 전재산 반대매매 당하기 직전 눈물을 머금고 전량 손절을 쳤었는데, 담보비율 부족이면 계속 부족이라고 메세지가 오거나 하는데, 그걸 120프로라고 믿고 있는 본인과실이 제일 큰거 같은데요?? 코로나때는 정부에서 한시적이나마 120프로까지 조정했지만 보통 140프로가 맞는데 그걸 모르고 신용융자를 썼다구요?? 이건 본인과실도 큽니다. 그리고 설사 담보비율 맞춰도 몇일 지나서 크게 종목들 반등오지 않는이상 아마 담보비율 또 하락했을거고 그럼 마진콜 들어오는 상황 계속 반복됬을거 같은데요? 이거는 증권사 잘못도 있지만 재판가면 100프로 상대방 과실은 인정받기 어려울듯합니다
  • 레벨 중령 1 연천감악산 26.08.24 12:21 답글 신고
    먼 말인지?
  • 레벨 하사 3 딥블루 26.08.24 12:28 답글 신고
    이건 담보비율을 서면으로 이미 안내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담원이 120퍼센트라고 안내해준다면 (어 그때 140퍼센트로 봤는데 아닌가? 안내원이 정확하겠지) 그렇게 믿을수밖에 없죠
    전 증권사 과실 100퍼센트라고 봅니다
  • 레벨 소장 선녀와남후끈 26.08.24 12:30 답글 신고
    15억이면 증권사 직원 일가족을 살인청부해도 남는돈이죠
  • 레벨 원사 3 엄마백원만 26.08.24 12:33 답글 신고
    미치겠다..인생 나락으로 보내놓고 상품권 100만원..
  • 레벨 중령 1 충남의아들 26.08.24 12:35 답글 신고
    ㄷㄷㅡㅡ
  • 레벨 중사 1 wingrun 26.08.24 12:36 답글 신고
    증거까지 다 확보하셨으니
    공격해야줘
    그냥 봐주실려고 글 올리신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보고
    알아서 조치할꺼라 기대하신건 아니시죠?
    이런데 글 올릴께아니라
    변호사찾아가야죠

    반대로 제가 증권사 입장이면
    급한거 알고있으니
    최대한 시간끌어서
    알아서 가길 기대할꺼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Mutantm 26.08.24 12:42 답글 신고
    진짜 좆같이하네 이거 크게 알려져야할듯
  • 레벨 대위 1 IDHHIEJ 26.08.24 12:52 답글 신고
    15억 청산 당했다는데 15억 날린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네. 보배 할배들 단순하게 살아서 좋겠다. 손해는 3억 정도.
  • 레벨 대위 2 뭐냥11 26.08.24 12:52 답글 신고
    난 하이닉스로 32조 벌었는데
  • 레벨 이등병 nesx 26.08.24 13:04 답글 신고
    인증하고 치킨 좀 쏘세요
  • 레벨 소위 2 누구입니까 26.08.24 12:57 답글 신고
    주식은 여유돈으로 ..
    더군다나 신용융자는 남에돈을 빌려써까지..
    주식은 투자로 해야지 투기가되면 ..
    패가망신에 지름길..
  • 레벨 중령 2 산왕칠 26.08.24 13:08 답글 신고
    통화녹음이 중요함
  • 레벨 대령 2 봄울섬아빠 26.08.24 13:08 답글 신고
    카카오 미쳐 돌아가네..
  • 레벨 병장 귀두까기인형 26.08.24 13:14 답글 신고
    녹취있음 소송 가시야죠
    미쳤네
  • 레벨 원사 3 격투가 26.08.24 13:15 답글 신고
    당일가입 홧팅
  • 레벨 소장 둘리돌리 26.08.24 13:18 답글 신고
    상품권 받지마세요... 받는 순간 독박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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