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가 이제 몇년만 잇으면 70이 되네요
어렵게 양평에 100평자리 땅을 구해서
(마눌이 집앞 하천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구입햇습니다)
실평수 20평짜리
집 건축을 2025년 4월말 착공햇습니다
완공기한은 2025년 11월입니다
건축업자는 관례적으로 길게 잡는다고
여름이면 끝날거라고 하더군요
2026년인 현재상황은
외부에 디테일한 마감이 안되엇고
내부는
난방과 씽크대 포함한 모든 가구
조명 에어컨등이 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잔금이 1200만원정도 남앗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
진행을 못한다고
잔금을 주면 완공해 주겟다 합니다
이젠 독촉하는것도 지쳐서
이 상태로 공사를 중지하고
손해 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완공날짜 1일당 1/1000씩 배상하기로 되어 잇고
금액이 1일 126,000원씩이며
현재까지 약 3400만원정도 됩니다
재판으로 가야하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잇는데
너무 힘들게 예상되네요
전에 어느분이 쓴글을 봣는데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건축업자의
계좌를 압류한다든가하는 방법이 잇다고 설명되엇더군요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 잔금 1,200만 원 지급 절대 거절
자금난에 빠진 업자에게 잔금을 먼저 주면 완공은커녕 돈만 잃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약 3,400만 원)이 남은 잔금(1,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업자에게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태(상계 처리)입니다.
2. 현장 증거 확보 및 공정률 기록
미시공된 부위(외부 마감, 난방, 씽크대, 조명, 에어컨 등)를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다른 업자가 들어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및 상계 통보)
포함 내용: 완공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통보, 발생한 지체상금 청구, 남아있는 잔금과의 상계 처리, 타 업체를 통한 공사 재개 예고를 명시하여 발송하십시오.
이 절차를 거쳐야 기존 업자의 공사 권한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업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가압류 및 지급명령 활용 (소송 부담 줄이기)
가압류: 정식 소송 전에도 업자의 은행 계좌나 타 현장 공사대금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계좌가 묶이면 업자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므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식 재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업자가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실제 압류 및 추심) 권원을 얻게 됩니다.
5. 타 업체 견적을 통한 집 완성
미완성 부분에 대해 다른 인테리어/건축 업체 2~3곳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기존 업자와의 계약을 정리한 뒤 새 업체에 마감 공사를 맡겨 신속히 입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늘어난 추가 공사비 및 지체상금 차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기존 업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돈주면 잠수타고 차라리 그냥 고소하라고 하던대. 한두군대가 아니고 습성이 그런것같던대요.
계약해지 법적절차 알아보세요.
먼저한공사가 잘못되면 지들 독박써서 저런새끼들은 진짜 답없음 그지도 저런 상그지가 없음 돈돈돈돈 맨날 이지랄만함 배째라하고요 집주인만 속터지고 스트레스에요. 저런건 진짜빵에 바로 쳐넣어야함. 민사도 힘들고 기간도 마니걸리고 속터짐
돈주면 잠수타고 차라리 그냥 고소하라고 하던대. 한두군대가 아니고 습성이 그런것같던대요.
계약해지 법적절차 알아보세요.
한달이면 짓는건데
너무하네요...
공사비 선입금 받아서
속된말로
똥닦아 쓴거네요...
집한번 지으면 10년이 늙는다는데
위로 드립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 잔금 1,200만 원 지급 절대 거절
자금난에 빠진 업자에게 잔금을 먼저 주면 완공은커녕 돈만 잃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약 3,400만 원)이 남은 잔금(1,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업자에게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태(상계 처리)입니다.
2. 현장 증거 확보 및 공정률 기록
미시공된 부위(외부 마감, 난방, 씽크대, 조명, 에어컨 등)를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다른 업자가 들어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및 상계 통보)
포함 내용: 완공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통보, 발생한 지체상금 청구, 남아있는 잔금과의 상계 처리, 타 업체를 통한 공사 재개 예고를 명시하여 발송하십시오.
이 절차를 거쳐야 기존 업자의 공사 권한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업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가압류 및 지급명령 활용 (소송 부담 줄이기)
가압류: 정식 소송 전에도 업자의 은행 계좌나 타 현장 공사대금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계좌가 묶이면 업자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므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식 재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업자가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실제 압류 및 추심) 권원을 얻게 됩니다.
5. 타 업체 견적을 통한 집 완성
미완성 부분에 대해 다른 인테리어/건축 업체 2~3곳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기존 업자와의 계약을 정리한 뒤 새 업체에 마감 공사를 맡겨 신속히 입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늘어난 추가 공사비 및 지체상금 차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기존 업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미 전과자에 대놓고 사기치는거라...
소송에서 이겨도 돈받기는 매우힘듬.
이럴땐 빨리 보내고 다른 업자 구해서 마무리 짓는게 그나마 손해 덜보는거임
이분 말처럼 포기각서 받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업자 선정해서 마무리 하세요
저도 포기각서 받고
휀스 대문 등등 제가 시공 했습니다
포기 각서 없이 진행 하시면 저쪽에서 소송 합니다
잔금 달라고
1200으로 다른 곳 알아보세요
소송까지 갈 경우, 건축주가 이기더라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주와 시공자가 100만원으로 집을 짓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시공자가 실제로 들어간 돈이 200만원인 경우에, 건축주가 집이 완공이 안되었다거나 약속을 못지켰다, 또는 시공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한다 등으로 소송을 걸었을때, 실제로 들어간 돈이 200만원이라면 <건축주의 말이 맞다. 건축주가 이겼다>라고 결론이 나지만 부수적인 조건으로 <건축주는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200만원을 지불하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공 계약이 아주 열악하게 되었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시공자가 계약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거라면, 건축주가...재판에서는 이기지만 돈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축주가 평균적인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면 돈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못하는데 1200 주면 공사를 할 수 있을리가 없어요. 절대 주시면 안되고 , 종건은 아마도 없겠죠? 아마 빈털털이 일거에요. 소송으로 일단 확정 받아 놓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개나소나 다 인테리어 한다고
제주변에서도
인테리어업자는 상종도 말라는 말이 돌정도니
이런글 보면 맘이 아프네요 ㅠ
돈주면 또 찔끔하다가
추가금 달라고 할꺼에요
개네들 습성이 그래요
완공한다한들 하자투성이에
사는 내내 스트레스에...
이미 준돈은 잊고
업자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시는게
포기 각서 제일 좋지만
잘 안해줄꺼고
법정가시면 시간오래걸리고
이긴다해도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도 힘들어요
뭔 저런 놈들이 다 있지?
형사로는 사기는 불송치되서 이의제기하고 건축업면허미소지 구공판 가서 2년 집유 나왔습니다.
민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으로 약 1억 4천 정도 나왔고, 공사 마무리 못하면 끝날때까지 지체상금 늘어나고 다 주겠다는 공증까지 받았는데 1심에서 2천 판결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세무소 차명계좌는 다 털려서 1억 5천인가 벌금 때려 맞았고, 지역 변호사 치우고 서울에 법무법인 붙혀서 2심 갔는데 때마침 형사 건 사기랑 건축면허 미소지 병합해서 검사가 대질조사로 둘다 불러 몇개월만에 업자 얼굴 처음 봤는데 거기서 업자 이때까지 했던 공사 수십 건 주소까지 다 찾아서 건축면허미소지 공사 건수 수십 건 제출하고 검사 조사 받고 나더니 결국 업자가 합의 하자고 해서 하고 형사 건 선처 탄원서 써줬습니다.
민사만 해서는 대부분 업자들 배째라하고 버팁니다. 앞으로 된 재산도 없고 법인 폐업 해버립니다. 형사, 민사, 세금 모조리 전방위로 괴롭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빠른 선택 하시는게 좋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다른 업자 찾아서 마무리 하시던지, 아니면 죽자사자 달려 들어야 됩니다. 저는 당시 신혼집이였는데 결혼하고 출산까지 와이프와 떨어져서 거의 2년을 매일 밤새가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자료조사에 고소장,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답변서등 직접 작성 다 했습니다.그 덕분에 감상선암 수술까지 하고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다 떠먹여줘야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전자 추천 드립니다.
지은집을 사는겁니다.
시골에 빈집이 그리 많은데.. 와
하자 생겨도 빨리와서 처리해주고 동네장사라 자제도 빠르게 수급해서 진행도 빨라요
저런경우많이봤네요
건축업자도잘만나셔야되고
과거이력잘알아봐야되는데
결국 좋은업체버리고 싼업체로
건축주가 선택하더라구요
그래서저렇게 당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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