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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exorcist 26.08.24 11:34 답글 신고
    잔금을 절대로 먼저 주시면 안 됩니다. 집을 완성해 입주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제 → 현장 증거 확보 → 가압류/지급명령 활용 → 타 업체를 통한 마감 공사'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 잔금 1,200만 원 지급 절대 거절

    자금난에 빠진 업자에게 잔금을 먼저 주면 완공은커녕 돈만 잃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약 3,400만 원)이 남은 잔금(1,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업자에게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태(상계 처리)입니다.

    2. 현장 증거 확보 및 공정률 기록

    미시공된 부위(외부 마감, 난방, 씽크대, 조명, 에어컨 등)를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다른 업자가 들어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및 상계 통보)

    포함 내용: 완공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통보, 발생한 지체상금 청구, 남아있는 잔금과의 상계 처리, 타 업체를 통한 공사 재개 예고를 명시하여 발송하십시오.

    이 절차를 거쳐야 기존 업자의 공사 권한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업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가압류 및 지급명령 활용 (소송 부담 줄이기)

    가압류: 정식 소송 전에도 업자의 은행 계좌나 타 현장 공사대금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계좌가 묶이면 업자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므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식 재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업자가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실제 압류 및 추심) 권원을 얻게 됩니다.

    5. 타 업체 견적을 통한 집 완성

    미완성 부분에 대해 다른 인테리어/건축 업체 2~3곳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기존 업자와의 계약을 정리한 뒤 새 업체에 마감 공사를 맡겨 신속히 입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늘어난 추가 공사비 및 지체상금 차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기존 업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답글 3
  • 레벨 중사 3 그만좀웃겨 26.08.24 11:22 답글 신고
    유투브보면 루틴인듯.
    돈주면 잠수타고 차라리 그냥 고소하라고 하던대. 한두군대가 아니고 습성이 그런것같던대요.
    답글 3
  • 레벨 소령 2 새옷튀김 26.08.24 11:32 답글 신고
    잔금 절대로 주면안됩니다. 계약서대로 하시고
    계약해지 법적절차 알아보세요.
    답글 1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8.24 11:14 답글 신고
    다른 업체를 찾으세요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닉네임0409 26.08.25 02:12 답글 신고
    다은업체에서도 섣불리 안해줘요.
    먼저한공사가 잘못되면 지들 독박써서 저런새끼들은 진짜 답없음 그지도 저런 상그지가 없음 돈돈돈돈 맨날 이지랄만함 배째라하고요 집주인만 속터지고 스트레스에요. 저런건 진짜빵에 바로 쳐넣어야함. 민사도 힘들고 기간도 마니걸리고 속터짐
  • 레벨 중사 3 그만좀웃겨 26.08.24 11:22 답글 신고
    유투브보면 루틴인듯.
    돈주면 잠수타고 차라리 그냥 고소하라고 하던대. 한두군대가 아니고 습성이 그런것같던대요.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50 답글 신고
    종특인거 같아요 당시에 삼성이나 엘지에서 이런 사업을 햇으면 비싸더라도 대기업에 맡기면 좋을듯 싶어요
  • 레벨 중사 3 파란나라를봤수 26.08.24 18:10 신고
    @네이버까로텍 삼성에서 주택팔던데요??
  • 레벨 상사 2 외암 26.08.24 22:44 신고
    @네이버까로텍 엘지나 삼성에서. 지어서 파는집 있는데. 이렇게 한번 당하신 분들한데 엄청 인기 좋아요
  • 레벨 소령 2 새옷튀김 26.08.24 11:32 답글 신고
    잔금 절대로 주면안됩니다. 계약서대로 하시고
    계약해지 법적절차 알아보세요.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32 답글 신고
    잔금 달라해서 그걸 왜주냐고 반문햇네요
  • 레벨 대령 2 alcaphon 26.08.24 11:34 답글 신고
    단층건물은
    한달이면 짓는건데
    너무하네요...
    공사비 선입금 받아서
    속된말로
    똥닦아 쓴거네요...
    집한번 지으면 10년이 늙는다는데
    위로 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32 답글 신고
    그러게요 차라리 못하겟다고 하면 다른 업자라도 부를테데
  • 레벨 소장 exorcist 26.08.24 11:34 답글 신고
    잔금을 절대로 먼저 주시면 안 됩니다. 집을 완성해 입주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해제 → 현장 증거 확보 → 가압류/지급명령 활용 → 타 업체를 통한 마감 공사'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 잔금 1,200만 원 지급 절대 거절

    자금난에 빠진 업자에게 잔금을 먼저 주면 완공은커녕 돈만 잃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약 3,400만 원)이 남은 잔금(1,2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업자에게 받을 돈이 더 많은 상태(상계 처리)입니다.

    2. 현장 증거 확보 및 공정률 기록

    미시공된 부위(외부 마감, 난방, 씽크대, 조명, 에어컨 등)를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다른 업자가 들어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및 상계 통보)

    포함 내용: 완공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통보, 발생한 지체상금 청구, 남아있는 잔금과의 상계 처리, 타 업체를 통한 공사 재개 예고를 명시하여 발송하십시오.

    이 절차를 거쳐야 기존 업자의 공사 권한을 법적으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업자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계좌 가압류 및 지급명령 활용 (소송 부담 줄이기)

    가압류: 정식 소송 전에도 업자의 은행 계좌나 타 현장 공사대금 채권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계좌가 묶이면 업자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므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정식 재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업자가 서류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실제 압류 및 추심) 권원을 얻게 됩니다.

    5. 타 업체 견적을 통한 집 완성

    미완성 부분에 대해 다른 인테리어/건축 업체 2~3곳에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기존 업자와의 계약을 정리한 뒤 새 업체에 마감 공사를 맡겨 신속히 입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입니다. 늘어난 추가 공사비 및 지체상금 차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기존 업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33 답글 신고
    넙죽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레벨 병장 Benlch 26.08.24 20:25 답글 신고
    반대는 왜 하고 있냐 업자냐
  • 레벨 원사 3 자메이카용변 26.08.25 05:31 답글 신고
    은행가압류시 법원에 현금공탁 해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6.08.24 11:41 답글 신고
    어차피 인테리어 사기꾼들 빵에 몇번 다녀온놈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1도 없음.

    이미 전과자에 대놓고 사기치는거라...

    소송에서 이겨도 돈받기는 매우힘듬.

    이럴땐 빨리 보내고 다른 업자 구해서 마무리 짓는게 그나마 손해 덜보는거임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34 답글 신고
    그게 지금상황에서 다른업자를 구해 시공하면 그것이 계약 위반이 된다라고 하더군요
  • 레벨 중장 진짜싼마이 26.08.24 14:34 신고
    @네이버까로텍 자기가 스스로 계약위반 했으니 공사포기각서나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죠
  • 레벨 이등병 네자까지 26.08.24 16:25 신고
    @네이버까로텍
    이분 말처럼 포기각서 받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업자 선정해서 마무리 하세요

    저도 포기각서 받고
    휀스 대문 등등 제가 시공 했습니다

    포기 각서 없이 진행 하시면 저쪽에서 소송 합니다
    잔금 달라고
  • 레벨 소장 펜티엄4 26.08.24 12:31 답글 신고
    법적으로 승소하셔도 저런놈들은 공사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지도 않을겁니다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2:35 답글 신고
    그러게요 진퇴양난이네요
  • 레벨 소장 선녀와남후끈 26.08.24 12:44 답글 신고
    사기꾼 건축업체는 가족이 당해야 정신차립니다. 가족을 차로 치어 사지마비시킨후 보험금 지급 늦추며 즐기세요
  • 레벨 중사 2 네이버까로텍 26.08.24 13:58 답글 신고
    생각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 레벨 중령 2 법과원칙공정과상식 26.08.24 15:36 답글 신고
    왜 주택, 인테리어에는 지연배상금 조항이 없는걸까? 회사끼리 공사맡길때는 하루 늦을때마다 수천만원씩 물게 걸어둬서 악착같이 날짜맞추고 하자보수 다 해주는데 개인은 왜..
  • 레벨 원사 3 바시드조합 26.08.24 18:19 답글 신고
    작은 공사 떼서 하는놈들 100에 70-80은 저런놈들입니다
  • 레벨 중령 1 바다의제국 26.08.25 07:03 답글 신고
    백이면 구십구가 그런거 같아요 개새끼들
  • 레벨 중사 1 동팔님 26.08.24 18:46 답글 신고
    잔금먹고 잠수타는 업체입니다,
  • 레벨 중위 2 꽃미남no1 26.08.24 19:37 답글 신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시고
    1200으로 다른 곳 알아보세요
  • 레벨 중령 1 Boradream 26.08.24 19:38 답글 신고
    집 지으면 10년 늙는대서 나중에 집 지어놓은거 살겁니다. 저거 손해배상 민사로 진행 해도 늙기만하지 집도 잃고 배상도 넉넉히 못받는거 같더라고요.
  • 레벨 대령 1 물쏘다 26.08.24 19:49 답글 신고
    잔금주면 잠수탑니다.
  • 레벨 하사 1 루카000 26.08.24 19:57 답글 신고
    건축물의 규모나 재료, 그리고 최초 공사계약이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계약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 건축주가 이기더라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주와 시공자가 100만원으로 집을 짓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시공자가 실제로 들어간 돈이 200만원인 경우에, 건축주가 집이 완공이 안되었다거나 약속을 못지켰다, 또는 시공자가 돈을 더 달라고 한다 등으로 소송을 걸었을때, 실제로 들어간 돈이 200만원이라면 <건축주의 말이 맞다. 건축주가 이겼다>라고 결론이 나지만 부수적인 조건으로 <건축주는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200만원을 지불하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공 계약이 아주 열악하게 되었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시공자가 계약금액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거라면, 건축주가...재판에서는 이기지만 돈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축주가 평균적인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면 돈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kunykuny 26.08.24 20:32 답글 신고
    지금도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데 1200 주면 공사를 할 수 있을리가 없어요. 절대 주시면 안되고 , 종건은 아마도 없겠죠? 아마 빈털털이 일거에요. 소송으로 일단 확정 받아 놓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달리는아나콘다 26.08.24 20:34 답글 신고
    진짜
    개나소나 다 인테리어 한다고
    제주변에서도
    인테리어업자는 상종도 말라는 말이 돌정도니
  • 레벨 대위 1 보테드림 26.08.24 20:51 답글 신고
    저도 집짓는사람으로써
    이런글 보면 맘이 아프네요 ㅠ
  • 레벨 원사 1 노가다맨 26.08.24 20:51 답글 신고
    1200으로 어짜피 마무리 안되고
    돈주면 또 찔끔하다가
    추가금 달라고 할꺼에요
    개네들 습성이 그래요
    완공한다한들 하자투성이에
    사는 내내 스트레스에...
    이미 준돈은 잊고
    업자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시는게
    포기 각서 제일 좋지만
    잘 안해줄꺼고
    법정가시면 시간오래걸리고
    이긴다해도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도 힘들어요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6.08.24 21:22 답글 신고
    하여간 개새끼네요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08.24 21:34 답글 신고
    스스로 집 짓는 기술을 터득해야 하나?
    뭔 저런 놈들이 다 있지?
  • 레벨 원사 2 POWERTEC 26.08.24 21:54 답글 신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 업자는 절대 마감 안합니다. 19년 10월에 공사 시작해서 20년도 1월에 공사 멈춰서 형사, 민사, 세무소 차명계좌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형사로는 사기는 불송치되서 이의제기하고 건축업면허미소지 구공판 가서 2년 집유 나왔습니다.
    민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으로 약 1억 4천 정도 나왔고, 공사 마무리 못하면 끝날때까지 지체상금 늘어나고 다 주겠다는 공증까지 받았는데 1심에서 2천 판결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세무소 차명계좌는 다 털려서 1억 5천인가 벌금 때려 맞았고, 지역 변호사 치우고 서울에 법무법인 붙혀서 2심 갔는데 때마침 형사 건 사기랑 건축면허 미소지 병합해서 검사가 대질조사로 둘다 불러 몇개월만에 업자 얼굴 처음 봤는데 거기서 업자 이때까지 했던 공사 수십 건 주소까지 다 찾아서 건축면허미소지 공사 건수 수십 건 제출하고 검사 조사 받고 나더니 결국 업자가 합의 하자고 해서 하고 형사 건 선처 탄원서 써줬습니다.
    민사만 해서는 대부분 업자들 배째라하고 버팁니다. 앞으로 된 재산도 없고 법인 폐업 해버립니다. 형사, 민사, 세금 모조리 전방위로 괴롭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빠른 선택 하시는게 좋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다른 업자 찾아서 마무리 하시던지, 아니면 죽자사자 달려 들어야 됩니다. 저는 당시 신혼집이였는데 결혼하고 출산까지 와이프와 떨어져서 거의 2년을 매일 밤새가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자료조사에 고소장,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답변서등 직접 작성 다 했습니다.그 덕분에 감상선암 수술까지 하고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다 떠먹여줘야 승산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전자 추천 드립니다.
  • 레벨 병장 우비청년 26.08.24 22:23 답글 신고
    집은 짓는게 아니고,
    지은집을 사는겁니다.

    시골에 빈집이 그리 많은데.. 와
  • 레벨 대위 3 인타스텔라 26.08.24 22:23 답글 신고
    왜 저러는걸까..
  • 레벨 병장 눈팅억급 26.08.24 22:44 답글 신고
    몇년 있으면 70세가 된다는 분이 '잇을까요, 햇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다구요?
  • 레벨 중령 1 바다의제국 26.08.25 07:14 답글 신고
    씨발 십팔이라고 써도 씹을할 또는 씹을한 이라고 쓰라고 안따지잖아요 왜? 국어시간이 아니니깐
  • 레벨 중위 1 방구돼지 26.08.24 23:48 답글 신고
    남의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들은 국가가 나서서 칼침좀 놔줬으면 함. 못돌아다니게 아킬레스같은걸 끊어놓든가..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8.25 00:01 답글 신고
    귀농하시는분들 저렴하다고 인터넷이나 유트브보고 외지업자에게 공사주면 불편한게 많아요 쫌 견적이 나오더라도 그지역 그동네 업자나 건축회사에 시공주는게 뱃속편합니다
    하자 생겨도 빨리와서 처리해주고 동네장사라 자제도 빠르게 수급해서 진행도 빨라요
  • 레벨 중사 2 작은양 26.08.25 01:43 답글 신고
    건축업자의절반은 사기꾼같습니다
    저런경우많이봤네요
    건축업자도잘만나셔야되고
    과거이력잘알아봐야되는데
    결국 좋은업체버리고 싼업체로
    건축주가 선택하더라구요
    그래서저렇게 당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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