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적는 장부라는건 상식이지요.
그런데 6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누락되어 있어서 정정신청했더니
국가가 모르는 누락된 소유자가 더 있을수 있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기부등본에 저와 와이프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안나와 있으니 제3의 소유자가 더 있을수 있다고
5개월째 처리 안해줘서 민원을 계속 넣었더니만 ㅋㅋㅋㅋ
불쌍한 건축사 통해서 "제 3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민원 올린거 다 취하하고 앞으로도 절대 올리지 않겠다"
확약서를 공증받아오라고 시켰데요 ㅋㅋㅋㅋㅋㅋ
완전 초갑질인데?
꼬리자르기겠죠....나중에 문제가 되면 난 시킨적 없는뎅? 이러겠죠
에휴 그래서 공부가 불일치해서 대출이 막힌 제가 열받고 화나지만 꾹 참고
불쌍한 건축사 봐서 50만원 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구 추가해서 다시 하라고 건축사한테 시켰데요 ㅋㅋㅋㅋ
그래서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안한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했네요...
이제 마포구청과 전쟁입니당~~
그나저나 정말 정말 한심하네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성격을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모를수 있다는것에 너무 황당했고,
그거를 끝까지 소유자가 더 있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념이 무섭구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귀가 막혀있다는것이 너무 대단해요..
흡사 법무사 직원이 등기부등본 읽을줄 모르는것과 같은 상황인데 ㅋㅋㅋ
그냥 거래하는 법무사한테만 물어봐도 얼마나 억지인지 알텐데...대단한 신념이네요
공무원들이 보수적이고 꽉 막혀있지만 일은 잘할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국가도 모르는 제3의 소유자가 있을수 있다는 참신한 생각을 하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하도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넋두리해봅니당 ㅋㅋㅋ
아참 권익위에서도 직권 정정해야한다고 설득해도 막무가내인거예요~~ ㅎㅎㅎ






































등기부등본에는 누락된 면적이 없어요~
지인중에 아직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돌아가신 조부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음
건축물대장에 면적 빠져있는것이 소유자가 더 있을수 있다고 주장하는거예요..
법무사들한테 얘기하니까 황당해하더라구요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못할 다른사정이 있으신가요?
저도 작년7월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황당한 일이 많네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게 참~
권익위 조사관이 세종에서 직접 구청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줬다는데도 말을 안듣더랍니다 ㅋㅋㅋ
수기로 작성한 대장있을듯
윗분들 말대로 등기부등본은 그냥 효력이 없거든요...
건축물대장상에 표제부 1세대로 나와 있고 전유부에는 전용면적만 표시되어 있고
공용면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대장을 보고 소유자가 더 있을수 있다고 주장하는거예요
더구나 선례가 없다고 해서..제가 바로 찾아냈는데..그건 검토조차 안해버리더라구요
게다가 권익위에서도 정정해야한다고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서 설득했는데도 저러는거예요 ㅎㅎ
주변에 6급 시설직팀장이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도 못한다고, 기본적인 용어조차 못알아듣는다고 미치려합니다.
수준이 떨어지고 책임은 지기 싫으니 규정만 들고 따지고 있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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