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처음 보시는 분들 3줄 요약)
1. 반대매매(청산) 막으려고 고객센터 전화 → 상담원이 제 계좌를 직접 조회한 뒤 "담보비율 120%까지 맞추면 다음 날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안내
2. 그 말대로 7,600만 원 입금 → 보유 종목 강제 매도, 15억 계좌 청산
3. 실제 기준은 140%. 회사도 오안내 인정 → 보상안은 상품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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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조언 주신 분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건 직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 지난 글이 일부 게시판에서 삭제됐고,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 말 대신,
실제 있었던 통화 녹취를 그대로 올립니다
ㅇ 1.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청산된 사람한테 증권사가 내놓은 해결책이 이겁니다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억지로 팔려나간 주식을, 다시 사면 된다
이게 민원팀장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 민원팀장: "네,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시잖아요"
- 본인: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재매수를 해요?"
- 민원팀장: "신용이면은 다시 재매수를 못하시나요?"
- 민원팀장: "신용을 다시 쓰시면 되시는 거 아닌가요?"
- 본인: "청산당했는데 그걸 다시 살 수 있다고요?
제가 살 수 있었으면 샀겠죠. 더 싼 가격에"
몇 번을 설명하니까 돌아온 답
- 민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담원의 오안내로 시작된 사고인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자리에서도
확인 안 된 안내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ㅇ 2. "과실은 맞는데 손해가 없어서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네 손해는 없다
20만원 보상의 근거를 물었더니 나온 논리입니다
- 본인: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지"
- 민원팀장: "과실이 저희가 맞다라고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을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실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없기 때문이었던 건데"
반대매매 체결가 129,500원, 그날 종가 116,100원
더 낮게 매수할 수 있었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강제로 팔아놓고, 싸게 다시 사면 되니까 손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 본인: "오안내 없이 제가 돈을 제대로 넣어서 반대매매가 안 나갔으면요?"
- 민원팀장: "오안내가 없으셨더라면 고객님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셨을 거고,
원하는 시점에 매도 직접 하셨겠죠"
정상이었으면 계속 보유했을 거라고 회사 입으로 인정하면서,
손해를 계산할 때만
'반대매매된 수량을 그날 종가에 재매수'하는 가정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ㅇ 3. "고객님이 하셨으니까 기록에 남았겠죠"
이번엔 하지도 않은 거래를
제가 했다고 하더군요
통화 중 한적 없는 내용에 대한 오안내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혀 잘못된 내용이라 항의하였더니
- 민원팀장: "고객님이 하셨으니까 저희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겠죠?"
라며 확인도 없이 단정하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앱 열고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 본인: "현금주식 매도출고로 되어 있지, 미수출고 안 되어 있는데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 민원팀장: "제가 녹취를 들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린 건데요.
고객님한테 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되도록 말씀드렸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억 원대 반대매매가 발생한 고객의 계좌내역을,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전화하게 되어 있고
그 확인을 피해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4. "MTS(휴대폰 앱)으로는 알기 어려우시죠?"
수억 원이 강제로 팔려나가는데,
고객은 앱을 봐도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진행되는 동안
제 앱에서는 뭐 때문에 뭐가 팔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금액까지 물어가며 노력했던거고요
- 민원팀장: "고객님이 MTS 상으로는 이런 내역들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우셔서 요청하시는 거죠?"
- 본인: "신용 담보 부족인지 별도의 미수 채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핸드폰에서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회사 담당자도 통화에서 인정했습니다
제 돈을 믿고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제 자산이 처분되는지도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ㅇ 끝으로…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금감원 민원은 접수됐고, 회사도 입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기업과 저 개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안내가 나가고, 그 수습 과정에서도 오안내가 반복되고,
고객은 뭐가 왜 팔렸는지 확인조차 못 하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걸 밝혀내려면
녹취 하나하나 듣고, 내역 하나하나 대조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글은 지워져도 다시 올리면 됩니다
녹취는 안 지워집니다
금감원 처리 결과와 회사 자료 받으면 3편으로 올리겠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증권사 상대해보신 분들, 기자분들,
이 글 읽어주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15억 전체가 날라간건 아니다 시장가이든 어떻든 신용청산하고 돈은 남아있다.
3. 얼마를 손해본지는 모른다.. 그냥 15억이다..
증권사가 안내를 잘못한건 별도로 처벌이든 과징금이든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거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냥 증권사 이렇게 나쁜놈들이에 하지말구요..
원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본게 없으면 증권사는 과태료정도 맞을지
몰라도 손해배상은 어려울것 같은데요.
손해가 줄었는데?
말 그대로 다시사면되는거
좀 많이 억지부르는듯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음서도, 이래저래 그래서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쪼록 차분히 잘 대응하셨음 합니다;;
사이트 개의치말고 댓글 탐독바람니다
손해가 줄었는데?
말 그대로 다시사면되는거
좀 많이 억지부르는듯
시스템의 문제는 알겠는데?
그게 실제 피해는 없었고 이득만
있었으니 그럼
증권사가 손해배상해주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도 하까요?
그래서 반대매매 가보다 높은금액이니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증권사는 그반대로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듯합니다. 7월 29일 30일 개미들 반대매매 20조원 아마 이날이지 싶습니다.
보통 보유중인 경우나 존버하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음서도, 이래저래 그래서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쪼록 차분히 잘 대응하셨음 합니다;;
뭐라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똥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물고빨고 맛보고 즐기고 ㅋㅋㅋ 어휴 ㅋㅋㅋㅋㅋㅋㅋ
결과가 그때 팔았던 손실이 더 줄었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는게 낫지
고객은 얼마를 원하나요?
반대 매매는 없을 것이고 종가가 하락 했어도
내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을 실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권사의 오인 안내로 없어졌다는 글 인가요?
증권사 입장은 오 안내는 인정하지만
반대 매매가 나간 날 시장 종가가
하락 했으니 반대 매매가 오히려 손해를 덜 보게 된 것이다
이런 논리 인가요?
주식은 어렵다 어렵다
금액보다 더 낮은가격이 왔으니
그때 다시 신용몰빵으로 사면 이득 아닌가
설마15억이 자기돈인줄 아는건
아니겠지
2. 15억 전체가 날라간건 아니다 시장가이든 어떻든 신용청산하고 돈은 남아있다.
3. 얼마를 손해본지는 모른다.. 그냥 15억이다..
증권사가 안내를 잘못한건 별도로 처벌이든 과징금이든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거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냥 증권사 이렇게 나쁜놈들이에 하지말구요..
원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본게 없으면 증권사는 과태료정도 맞을지
몰라도 손해배상은 어려울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오르니까 뒤늦게 열받는겨?
담보부족상황이 115%였다면 140% 맞출려면 대충 4억 정도를 입금했어야함
115% 담보비율이 낮았으면 입금할 돈이 4억이 덜되겠지만 118%였다면 8억 이상을 입금해야 했음
그래서 궁금한게 담보부족 상황에서 담보비율이 몇% 였는지가 디게궁금하고
대충 4억에서 8억을 입금할 현금이 있었을지 매우 궁금함
15억이 한푼도 안남았다는 말인가요?
문지방 좃낑기는 개소리임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죠.
기분상 20은 너무 적긴 하다. 그렇다고 몇백만원 받을건도 아니에요.
이번 건은 어떻게 하려나?
담보비율 못맞춰서 하한가가격으로 반대매매 당했으니 청산 당일 가격기준을 산정(예컨데 저가와 고가의 평균치라던지)하고 청산당한 물량을 곱해서 증권사에서 손해배상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다시사면됨
글쓴님은 억지 그만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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