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심각한 곰팡이 하자: 입주 전 집주인이 곰팡이 사실을 숨겨 모른 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입주 청소 후(입주 청소 당시 바닥 전체에 곰팡이가 심해 곰팡이 제거 비용까지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한 달 만에 부엌, 화장실 벽, 옷방 등 집 전체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집주인은 곰팡이 핀 부분만 도배를 해 주고는 "환기를 안 시켜서 생긴 문제다"라고 하더군요. 계속 곰팡이가 생겨 수건으로 닦아가며 생활하다가, 장마 때 사진처럼 곰팡이가 크게 번졌는데 또 집 관리 책임이라고만 합니다. 도배를 2번이나 새로 해 줬지만 불과 며칠 만에 곰팡이가 다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 집주인의 모순된 태도: 처음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문 열고 살아라" 하더니
, 곰팡이가 또 피자 "문 열어 놔서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밖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 생긴 거다"라며 세입자 탓으로 돌립니다 . 야간 전기 차단 협박: 참다못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자
, 그날 밤 시공업자와 함께 찾아와 "시공에는 아무 문제 없다. 집 관리 문제가 맞으니 당장 나가라",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
2. 법무법인 사무장의 황당한 압박 (녹취 보유)
오늘 법무법인 OO 사무장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사무장이 다짜고짜 월세 미납과 명도 소송, 손해배상을 운운하더군요
. (곰팡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월세를 1달 치 미납한 상태입니다 .) "인터넷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9월 28일 새 세입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면 계약 파기 손해배상 다 청구하겠다"라며 무자격으로 법률 판단을 내리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
3. 현재 상황 및 질문
2차례 도배 후 재발 사진, 입주 전 하자 인정 카톡, 집주인의 집 관리 탓 통화 기록, 사무장 통화 녹취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 제가 보증금 및 손해배상 정산 전까지 집을 안 비워주는 게 정말 집주인의 새 계약 파기 손해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법을 잘 안다는 사무장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참 답답하네요
. 회원님들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열은 개나줘버리는 날림공사
아무리 외부 단열을 개판으로 했어도 저정도까지 곰팡이 핀거 첨 보는데요?
환기 어쩌고 하는데...개소리임.
곰팡이는
이슬점..결로임.
내외부 온도차인데
그 온도차가 왜 생기냐면
벽의 균열때문임
균열, 크랙때문에 누수이거나
균열, 크랙 때문에 내외부 온도차 결로..곰팡이임.
횐기 백날,천날해봐야 곰팡이는 없어지지않음
내,외부 콘크리트, 외부 마감재의
균열을 매꿔없애고
다시 단열, 마감해야 없어짐.
그리고
콘크리트에 곰팡이 생기먼 절대 없어지지않음
저건 관리가 아니라
균열때문임
집을 개판으로 지어서임..
환기??
여름 장마철 무더위에 저런집 환기하면
곰팡이 더 더 더
겨울에 추운데 환기를 하라고??
미친놈들아 겨울에 난방하는 방에
창문 열고 , 횐기하고 닫으면
습기 더 생김.
하루종일 수백번 횐기를.헤야하냐??
말깉은 소리를 해라.
=>
전체에 곰팡이 폈으면 누수는 아닌것 같고요.
여름철에 윗집이 아주 춥게 살고, 천장 단열이 부족하면 천장에 결로수가 맺힐 가능성도 있을듯요
https://blog.naver.com/wallcleaning/223756267043
이 상황은 겨울철이지만 대략 이런 상황일수도 있어요.
외벽쪽(따뜻)으로 갈수록 곰팡이가 없고 집안 내부로(추움) 갈수록 곰팡이가 심해지는것으로 봐서 윗집이 아주 춥게 지내는 경우일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건축패시브협회에 문의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여름이 다 지나가서 확인하기에는 늦은 날짜 같지만 여름철에 화장실 같은 점검구 통해서 천장 확인해보면 확실히 원인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기가 들어와 흘러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기만하고 안나가면
습한공기 찬공기 따뜻한공기
들어와서 머무르면 더생김
이정도 곰팡이는 처음봅니다...
잘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마르니 밖으로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다 뜯어서 새로 시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당시를 포함하여 곰팡이로 인하여 수리한 내역(도배 등 포함),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계약당시 곰팡이 등에 대한 임대인은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임차이는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임대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불법행위는 어려울 것 같고, 과실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 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기간만 어림잡아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전 세입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당시 건물 상태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해지를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였다면, 월차임을 우선 지급하고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점유권을 주장하다가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 명도소송, 계약해지에 따른 불법 점유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지만 밀린 월차임 납부하시고 보증금 반환받아 퇴거 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곰팡이는 조건이 맞으면 자리잡고 성장한다. 생존 조건은 온도와 습도.
3. 건물에서 단열이 약하하면 내부 벽체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자라고, 또는 벽에 크랙(금)이 가서 습기가
들어오면 역시 곰팡이가 서식하게 된다.
4. 곰팡이를 없애려면? 일단 현재 서식하는 곰팡이를 없애야 한다. 락스를 희석해서, 혹은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여 뿌리고 딱아 내고를 반복한다. 그 다음 단열재를 시공한다. 내부만 하면 불안정하니 외부도 하는 게
좋다. 외부 벽체의 방수성능과 균열 여부도 따져 보는 게 낫다.
집주인과의 갈등 :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돈이다. 현재 쌍방의 감정이 격해져 있고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님이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싸움에 돌입하는 것이다. 결정은 님의 몫.
세상은 정의로움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인 경우가 많다.
저런집 처음봐요.어케 ㅠㅠ
빨리 해결 되시길 바래요
무슨 곰팡이 꽃밭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노 ~~~
계약할때는 저런거 절대 말 안하지~
왜냐하면 지을때 날림공사 한거거든요. 다시 제대로 짓지 않는 이상은 이사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어떤 임차임이 오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관리탓도 있는거 같아요
윗층에 누수가 있는겁니다.
신축이면 습식들 즉 콘크리트 타일 바닥 이 덜 마른것도 하나일수 있고요
누수가 큰 원인
어린아이 있는집은 무조건 공팡이 집에살면 안됩니다. 몸에 엄청 안좋아요...
우리집도 심각한데..제습기 6개월 풀 작동 시켜 삽니다.
LED전등 교체 하려고 분리 하는데,
물이 고여 있다는걸 전혀 모르고 빼다 진짜 깜짝 놀랬는데.
전기 조심하세요.
저기 잇다간 없던 호흡기 질환 없던 아토피도 생길겁니다 무섭네요
환기고 지랄이고 주인한테 니가 살아봐 해주세요
100% 누수 혹은 벽 균열(크랙)입니다. 100% 구요.
누수라면 찔끔찔끔 새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서 뚝뚝뚝 나오는 정도예요.
크랙이라면 콘크리트에 머금고 있는 빗물 등이 스며들어 백날 환기따위 해봐야 소용없어요.
누수탐지해서 보수진행하고 크랙이라면 크랙다 찾아서 메꾸고 방수 다시해야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빌라가 딱 저런 상황인데
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 못함.문제는 벽체
크렉이거나 외부 단열제 미시공임
그리고 임차인의 집 사용 상 문제 아닙니다. 집주인이 고쳐야하는 원초적인 집 하자입니다.
방송제보 하세요
일단 천장은 석고보드 위에 벽지 마감되어 있을테고, 벽은 창문이 있는 쪽이나 외부와 직접 만나는 부위는 석고보드 그 외에 벽체는 콘크리트 벽체 위에 도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 천장에 생긴 곰팡이는 석고보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배를 했기 때문에 환기나 제습기를 돌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도배지가 종이일거라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얇은 비닐위에 종이가 덮혀있는 겁니다. 이미 젖어있는 석고보드 위에 비닐로 된 도배지가 수분의 증발을 막고 있습니다.
천장의 결론을 맺자면 도배지를 벗겨내고 보일러를 45도 이상으로3~5일 정도 돌려야 합니다. 문과 창문을 2~3cm정도만 열어두시고
2. 벽체에 생긴 곰팡이도 천장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석고보드 위에 생긴 곰팡이는 석고보드가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배를 다시해도 금새 곰팡이가 창궐합니다. 곰팡이가 없는 콘크리트 벽체도 마찬가지로 젖어 있으면 도배 다시해도 의미없습니다. 천장과 동일하게 도배지를 벗겨내고 난방을 돌려야 합니다.
3. 문제의 핵심은 벽이 젖어 있다는 건데, 살고 계시는 바닥재를 한 번 벗겨 보세요. 아마도 축축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댁의 바닥에서 누수가 있는 상태이고 이 물을 벽이 빨아들인 후 뱉어내기 때문에 방안 환기를 해도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저 집을 고치려면 최소한 방바닥 마감재를 뜯어내고 미장 모르타르를 깨낸 후 누수 부위를 찾아서 조치, 바닥과 벽의 마감재를 전부 뜯어낸 후 며칠 동안 구조체 자체를 말리고 마감을 다시 해야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약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길면 달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수 전문업체 (동네 골목에 있거나 숨고, 당근 말고 좀 유명한 곳)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저런 사람들이면 누수 탐지 행위를 방해 (비협조)할 가능성도 높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사가 집을 방문하여 촬영하고 기사화하기 딱 좋은데, 그분들 입질이 좀 와야...
저러다가. 목에 사시미 박힐때 아차하려나?
양심도 없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지간 하면 천장까지 곰팡이가 피지는 않아요.
하자 정도가 아니라.이게 아파트면 말이 안되고.
빌라라고 하기에도 말이 안되는데.
이게 주택이라면 가능한 상태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한다면 답이없습니다.
저거 처리할 돈이면 집을 짓겠네요.
나중에 이자 토해내기 싫으면 월세는 내고 따로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겨울이면 몰라도
누수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이고,,,
단열이길 바래봅니다.
저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데요?
1. 제습기가 해결해 줍니다.
단. 벽에 가구를 붙히면 안됩니다. 침대. 옷장.서랍장 등등 그리고 선풍기와 같이 제습기를 돌리시면 됩니다.물론 선풍기는 구석진 곳으로 돌리세요.전기세요? 그게 먼가요?
2.단열제로 벽을 밀봉 하는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
흔히 쓰이는 단열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천차 만별. 효과도 천차 만별.
그리고 벽이 잡히면 천장도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저게 원인이 집이 습해서 그런거라서 벽에서 결로가 발생하고 그게 수증기가 되고 그게 벽을 타고 천장도 타고 갈곳이 없으니 천장으로 모여서 결국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겁니다.
솔직히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반장 한테 배운거라 틀릴수도 있긴 한데. 누수보다는 나으니깐.
특히 신축 빌라들 ㅋㅋㅋㅋ 층간소음이 합판 위에서 소리나는 수준임 ㅋㅋㅋㅋ
전기세는 어쩔 수....
비슷한 현상으로 윗층에게 항의했더니 윗층의 수도관이 터졌더군요
윗층에게 보상은 받았는데 공사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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