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 모시고 살던 여친 어머님 갑작스럽게 사망하심
정신없어서 못하던 재산정리
정부24 통해서 재산 조회 신청을 함
이거저거 나왔눈데 여친이 이상하다고함.
분명 xx 은행에 정기예금 5000 을 넣어둔걸 여친이 알고 있었으나 정부 24에 안뜸
그은행 지점까지 알고있었음
직접 찾아가서 사망진단서 내밀고 조회부탁하니
5000있다고 나옴.
그래서 물었음 왜 이건 정부 24 재산조회 신청에 안나오냐고 물었더니 정기예금 신청할때 어머니가 비공개 동의를 했다고함.
우리가 무턱대고 드는 정기예금 에 동의 예예예 체크 하는 란에 있었는지 뭐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 되고 돈을 찾음.
만약 ! 여친이 정기예금을 몰랐다면?????
평생 못찾는거 였네요???
이게 말이되는건가 싶기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색희들은 진짜 마지막 양심을 버린거 아닌가 싶네요






































아닙니다. 예금 비공개 요청(일명 스텔스 통장 또는 보안계좌)을 했더라도, 예금주가 사망하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유가족에게 모두 조회됩니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은행에 항의하고 금감원에 제보해야 할 듯.
눈에도 잘 안띠게~
안봐도 뻔함
원래 사망진단서 가지고 각 은행별로 한번씩 돌긴 해요
원래 사망진단서 가지고 각 은행별로 한번씩 돌긴 해요
은행들 보험사들 다 도실껀가? 원래 그러니까
모두 다 돌수없어요
냅두면 인정 온갓것 청구하고 소송하면 개박살날각오는해야함
아무도 모르게 챙겨주려고하셨던거 아닐까... 가족 아무도 모르고 여자친구분만 알고 있다라는것도....
뒤졌는데 비공개면
은행이 날로 먹겠다는 날강도 심뽀아닌가
유가족이 통보를 해줘야 알지.
눈에도 잘 안띠게~
안봐도 뻔함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은행이 날로 처먹는 건가요? 시정되어야 할 듯.
아닙니다. 예금 비공개 요청(일명 스텔스 통장 또는 보안계좌)을 했더라도, 예금주가 사망하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유가족에게 모두 조회됩니다.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은행에 항의하고 금감원에 제보해야 할 듯.
주민센터에 사망신고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면 동산, 부동산 다나옴
잘못알았거나 전산 반영시간 차이일겁니다.
만약에 망인이 사망전에 해지하고.... 다음해 종회끝나고 지급되서 그럴수도 있음...
생전에만 비공개일뿐 사후 원스톱서비스(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는 다 나옵니다.
그나저나 은행이 딱히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은행이 예금주가 사망했는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그걸 유족 찾아서 알려줘야 할 의무 같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은행이 예금주가 사망했는지 알 수도 없고,)ㅡ>금융감독원에서 사망했다는거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알 수 있어요
상속자가 재산조회 원스톱 신청을하면 금융감독원에서사망확인 등록되어서 각 금융기관에서는 재산 조회 신청인에게 문자로 잔고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망자에게 줄돈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청구
이게 시스템임
은행에서 예금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암?
사망신고후 행정처리, 전산처리후 은행통보. 은행에서의 업무처리시간은 고려안함?
은행이 일부러 감춘것도 아니고 뭐만 생기면 욕할꺼리 찾느라 눈들은 벌게가지고.
모든일에 음모고 비리라고 생각하는것들은
인생 가진것없고 이룬것없으니 남들 살아가는걸 다 부정하고 남탓. 시스템탓. 정부탓하고 싶은것같음
그때 가서 변호사 쓰고 하면 수백 날려요.
사망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 갖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조회신청하믄 됨.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그 때서야 검색해보고 정리를 하게 되니...
은행이 먼저 알아서 상속대상자에게 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24와 은행 간 협의가 이루어줘야하는 사항같습니다.
방송사에세 한번 언급해주면 쉽게 정리되고 숨은 돈도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하면 안내해준다. 부동산, 재산 다 조회신청하면 정리해서 우편으로 집
으로 날라온다... 그거가지고 상속인들 날 함잡고... 금융기관 한바뀌 돌면서 정리하면 된다. 호들갑떨지말고...
디지털 정부로 들어서면서 인식이 그렇게 나오는거지, 각 금융사들마다 각개 전투 해야 합니다.
2026년 지금도 채무를 가진 채권자도 각개 전투 해야 하는데요.
원스톱 서비스 같은거 바리면 안됩니다.
이게 구축된지도 7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거지 강제가 아닙니다.
금융권 말고 보험사는 코로나 시절에 구축된걸로 압니다.
애초에 은행돈도 아니고, 은행이 먹는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장기미인출금 회수해서 기금으로 만듭니다.
조회사이트가 정부24말고도 또 있었던거 같은데
암튼 잘 알아봐야 겠네요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머니께서 만약 살날이 얼마 안남은것을 아셨다면 비공개로 하지는 않았겠죠.....
비공개를 어머니가 했는지 은행이 자의적으로 했는지 알아 보셨나요?
글쓴님에게 미안하지만 얼마나 딸을 믿지 못했으면 아니면 딸이 마지막 남은 노후자금도 달라고 했으면
어미니께서 비공개로 했을까 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PS : 예금 할 때 비공개로도 할 수가 있군요.....퇴직한지가 벌써 만9년이 되어가서 바뀌었나 보네요.
은행에서 조회한다고 뜨나요?
이것도 웃기네 ㅎ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8650-9823이나
yeong00@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 주고 배당주고 연말 성과급주고
해외 댕기는 거지~~~~ㅅㅂ
은행이 돈 먹는대 ㅋㅋㅋ
사망신고 되는 즉시 각 금융기관이나 채권 연관된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개인이 그냥 정부24들어가서 조회하다보니 그런거구요.
근데 금액이 꽤 되는 돈은 상속세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사망전에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다 찾아야 합니다. 세금 못떼가게 하려구요.
이게 예금은 얼마 이상 기준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몇억 되어야 상속세가 붙구요.
그이하는 세금 안붙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한다고 영영 못찾을수는 없습니다.
단지 세금문제 때문에 다들 미리 찾으려고 하는겁니다.
2. 은행예금은 장기간 안찾아가면 - 휴면예금이면 상법 규정에 따라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그런 장기휴면예금은 은행이 정부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관리계정으로 넘어간다.
4. 여기에서도 정부가 원금은 손못된다. 은행에서 넘겨받은 원금은 보장된다.
5. 정부가 하는 건 휴면예금을 기금으로 삼아 그 운용수익으로 각종 서민금융 지원을 한다.
은행이 꿀꺽한다?
진짜, 악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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