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6년 9월 15일 그날은 요양원 어르신을 모시고 예전에 사시던 곳을 둘러보기 위해 부산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당일 저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승합차(스타렉스 11인승)를 운전하여 울산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잘 다니는 길이 아니어서 차량 내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주행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경로를 신뢰하여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단속되어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닥에 표시된 ‘승용차 전용도로’ 표지는 이동하는 주변 차량들로 인해 쉽게 지나치기 쉽고, 붙여놓은 제한 표지판은 작고 명확하지 않아 사전 인지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화물차가 아닌 승합차까지 제한하는 점은 높이제한 구조물(2m) 옆에 붙은 작은 표지판을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인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구간은 언덕 하나를 넘는 짧은 도로가 승용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몇 미터 뒤 다른 차선들과 합류하는 구조로써, 운전자 입장에서 화물차가 아닌 승합차 진입을 제한하는 필요성이 다소 의문스럽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높이제한 구조물은 차량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으나, 이와 연계된 승합차 진입 금지 표지판은 지나치게 작고 허술하게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이런 높이제한 구조물은 화물차 진입 제한 용도로 인식되기에, 승합차까지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계도나 지도가 아닌 단속을 위한 단속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사진이 이러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지인이나 초행길인 운전자 입장에서 이처럼 표지판 미비와 복잡한 도로 구조 및 근처 고가도로의 진입로와 유사한 입구는 큰 혼란뿐만 아니라 안전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계속 운용하는 이유는 세수확보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그날도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도로 곳곳에서 함정단속(?)이 의심되는 단속경찰관들을 많이 목격한 것은 저의 음모론인 걸까요? 짧은 거리의 승용차전용 후 기존 도로로 합류되는 이 도로의 구조상, 승합차 진입제한이 교통 흐름과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 흐름과 안전에 필요한 구조라면 좀더 명확하게 알리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않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건에 대해 관할경찰서 교통과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답변날짜를 범칙금 1차납부기한 다음날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의제기에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범칙금 납부는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가산금이 붙기 전에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꺼라 생각하고 제가 잘 몰랐던 사안이라 잘못인지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지랭이로써 물어보는 것이니 의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VS 승용차 보통 이런 개념 아닌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가는데 스타렉스는 못간다. 이건 말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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