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에 민원 넣었더니 황당한 답변이 문자로와 수사 심의위원에에 민원을 다시 넣고 이렇게 진정서를 내려합니다.응원해 주시고 공론화 시켜 주시기 위한 추천 부탁 드립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경찰서(**경찰청) 민원답변서의 거짓 및 수사 미진 사실을 지적하고 제출된 녹취록 및 현장 진술 정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수사관의 부적절한 현장 발언 및 녹취록을 통한 변명 합의 종 용 정황
o 담당 수사관(***)은 경찰서 방문시 고소인 조사 받기 전부터 고소 죄목을 횡령,으로 구분 짓는 과정에서부터 강압적으로 규정 짓는 등 억압하였고(고소장엔,횡령 배임 밎 사기등), 이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고소당 할 수 있다는 말로 면박을 주었고, 고소인을 밀어내고 아들인 이 ** 에게만 묻는 등 고소인의 지위를 억압하는등 범죄 혐의 입증과 전혀 무관한 지역사회 평판 및 관계를 들먹여 고소인의 정당한 고소 권리를 억누르고 부당하게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o이후 녹취록(수사관과 통화내용)에서 수사관은 “저쪽도 억울하다하니까 서로 좋게 하시라는 거였다“ ”서로 이렇게 되면 조사받다 끝나는 거예요“라며 유선상이여서인지 완곡한 표현으로 표장하였습니 다.
o 이는 수사관이 중립적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 부담(공범 조사 및 농협 정산내역 정밀 검증 등)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건을 더 진행하면 피해를 본다‘는 식의 심리적 위협과 피로감을 가한 명백한 편파 수사이자 권력 행사 방해입니다.
o따라서 “위협이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이 민원 답변은 수사관의 실절적 언행을 숨기기 위한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2.경찰 민원 답변의 허위성 및부존재 증거 인용
o경찰 민원 답변 내용
“피고소인 및 **농협에서 제출한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참고하 여 판단 하였다 함”
o반박 및 진실
o경찰은 피고소인과 **농협간 녹취록을 참고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신북농협 관련 녹취록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자료입니다.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자료를 들먹이며 불송치 처분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o반면 고소인이 제출한 실제 녹취록에는 피고소인(안**)이 “내가 **농협에 내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네가 팔고 싶을 때 전화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팔고,아니면 **농협에 팔아달라“ 하라고 하며 고소인 의 소유권과 정산 권리를 인정한 결정적 진술이 담겨 있음에도 이를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묵살하였습니다.
4.농협 정산 내역 직접 확인 약속 미이행 및 공범조사 누락
o수사관의 약속 미이행(녹취록 5-6p)
o수사관은 통화중 “제가 ** 농협에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라며 직접수사 착수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정산금 유용,수량,수식불일치 출하량 누락등 핵심 피해 정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안은채, 피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o편파 수사에 반발해 접수한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해 공범(이**)을 조사할 테니 기피 신청을 철회해 달라“(061-***-****)고 유도하여 무력화시킨 후 제대로 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여 고소인을 기만하였습니다.
결 론
**경찰서의 민원 답변은 1) 현장 및 통화에서 위협적, 완곡적 합의 종용 발언 부인.2) 존재하지 않는 **농협 녹취록 인용.3) 고소인의 핵심 녹취록 및 정산금 유용수식 불일치 증거 묵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의 부실 편파 수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기존 불송치 결정은 신뢰 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수량 수식 불일치증거, 피고소인의 진술녹취록을 면민히 재 검토하시어, 피고소인 및 공범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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