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를 보고
그 커뮤가 보배인 걸 알게 되고
예전 글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결국 무인점포 주인은 32만 원을 손해 보고
600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챙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물론 도둑질을 한 쪽이 잘못한 게 맞지만,
무인점포 특성상 저런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잡아내서
도둑질 피해를 쭉 입었다고 볼 수도 없고
합의만 3~400차례를 봤다는 걸로 생각하면
한 번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물건값은 물건값대로 받고
합의금 역시 5배 정도를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것 같은데
점주 남편분이 계속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이상하네요.
물론 도둑질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가 맞지만,
그날 바로 변상했고
합의금도 지불할 의사를 전한 거잖아요.
변상을 받지 않고 합의금이 적다고 거절할 때부터
그냥 네 아들 미래를 내가 쥐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욕은 배따고 안들어 온다
욕듣고 소송해서 합의금 폭취 므 이런 마인드 아닐까요
물건판매 마진은 부수입이고 합의금 장사가 주 수입원입니다.
대형마트나 다이소 같은데서 셀프계산 할 때도 실수로 물건 한개 안 찍고 계산하면 합의금 엄청 물어내야하니 조심하세요.
맞는말 같긴 합니다
합의금 장사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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