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개인 직거래 중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어 회원님들의 고견과 화력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당근에 개인 매물로 제 차량을 판매 글로 올렸습니다.
당근 인증 딜러에게서 연락이 왔고, 차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먼저 걸고 다음 주에 상태보고 금액조정하자며(제가 어느정도 가격 조정 감안은 한다고 했습니다) 계좌랑 차량등록증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더니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커녕 계약 조건, 잔금 기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보러오셨다가 고민 좀 하고 연락주신다는 분이 당장 구매하겠다고해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으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10만 원 즉시 전액 환불해 드릴 테니 계좌를 달라"고 정중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법상 정식 계약 후 해제하더라도 배액 배상(2배)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계약서 한 장 없이 지가 멋대로 10만 원 던져놓고 무슨 근거로 4배를 부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깎아주는 척 30만 원 부르면서 "등록증 인적 사항으로 법무팀 민사 소송 건다"며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까지 치네요. 10만 원짜리 가계약금에 무슨 상사 법무팀이 움직인다는 건지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일단 받은 10만 원 원금만 바로 반환해 주고 차단 박으려 하는데, 이런건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원님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 팔땐 계약금 받는거아닙니다~20만원 물어주고 치우세요
차 팔땐 계약금 받는거아닙니다~20만원 물어주고 치우세요
상식에 안밎는 감가하면 안팝니다 라고 통화녹음 하시고, 원래 계약하려던분 네고범위 이상
감가하면 인정못한다 하시고 금액이 안맞으니 거래 불발로 다하시면돼요.
뭔 개무식한 소리 듣지 말라고 하는지 ?
원글쓴이가 잘못한 내용이구만 계약금 배액금 20돌려주면 끝나는 일이구만
엄연히 민사소송거리됩니다 소액이고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내 주변에도 이런일이 있던데...
계약금 꼴랑 10만원인데
차팔이나 님이나.......
돼지육수새끼들 요즘 저렇게 돈법니다
어느 미친넘이 물건도 안보고 계약금부터 입금할까요?
유튜브 안녕첫차이스원 중고차 사기 보면 진짜 똑같습니다
무조건 계약금 입금
그후 와서 가격후리치기 시세 1000만원이면 4-5백으로~~
인녕첫차 채널가서 아무거나 한개보면 똑같구나 하고 느낄겁니다
올해까지만 사기꾼 잡고 힘들어서 안할거라던데 한번 연락해보세요~
19만원 주고 신경꺼요
돈 30 에 움직일 법무팀 없습니다
법무사나 알랑가 모르겄네
계약금을 요구한적 없고 일방적으로 입금한것으로 계약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10만원만 반환하시고 억울하면 손배소 제기하라고 하세요
계약파기시 배액 배상.
당신이 문자 보낸 그대로 배액배상으로 계약금10+배상금10 줄테니 본 계약건은 무효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고 20주고 잊으세요
만에하나 소송걸어 진다해도 십만원더주면되고
그십만원받자고 귀찬게 소송하고하진않으니까
그냥쌩까시면됩니다
법무부 식구라고 하거든요~
징역잽이 출신팀 이겠지요..
양아치로 보이는데요 무슨심보지...
차도안보고 계약금 건다니까 얼씨구나 계좌알려줘놓고
이제와 차도안보고 걸었으니 니잘못이다?
어떤 계약서도 안적었으니 계약이 아닌거다 라고
주장하지만 안산다고했으면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당신때문에 차못팔았으니 위약금이다 라고 했겠죠
댓글은 전부 배액 주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주기 싫은거같은데
구두상 계약도 계약이고 계좌불러주고 입금받고 파기하려면
배액 배상해야되는게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맞는겁니다
글쓴 분은 계약 위반이 맞네요. (가)계약 조건이 두 가지 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꼭 보러 가겠다, 두 번째는 꼭 매입하겠다. 이런 조건인데...
어찌됐건 다음 주에 꼭 보러 가겠다는 약속은 해당되겠죠? 이거 어기고 전에 보러 온 분에게 팔아버렸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배액 배상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거로 보배 화력 기대하지 마세요.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 해놓고....그래도 40 ->20 으로 줄이긴 하겠네요.
존나웃기네
민사걸라하세요 ㅎ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어야죠.
최소 2배는 배상하는거 맞는것 같아요.
이름이 무팀..ㅋ
그건 만났을 때 걸러내는 거고.
어째든 계좌 차량등록증 보내고 돈 받았으면 계약한 것이고 일방적인 파기 했으면 배상 해야지.
당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제일 젓같음.
판다해서 약속 다 잡았는데 누가 더 비싸게 산다 했다, 뭐 어째서 못 팔게 됐다 ㅇㅈㄹ.
약속 잡아서 계약금도 보냈는데 그중간에 멋데로 파는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왠 사칭ㅋㅋ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법무팀을 통한 소송, 변호사비와 소송비용 전액 부담,
당일 자정까지 입금하라는 통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게시물 근거: "저희 법무팀",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모두 귀하의 부담", "금일 24시 전까지 처리"
2. 공갈미수죄 (형법 제350조·제352조)
법적 근거가 없는 금전 요구임을 알면서도 위협적인 수단으로
추가 30만 원을 받아내려 했다면 공갈미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근거: "30만 원 안 보내주시면", "저희 법무팀 통해", 계약금 10만 원에 대한 4배 배상 요구
3. 사기미수죄 (형법 제347조·제352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무팀의 검토 결과나 허위의 배상 의무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 추가 30만 원을 송금받으려 했다면 사기미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근거: "저희 법무팀에서 전달받은 내용",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모두 귀하의 부담", 추가 30만 원 요구
4.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제109조)
비변호사가 금품 등 대가를 받고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게시물 근거: "저희 법무팀을 통해", "저희 법무팀에서 전달받은 내용"
소송의 목적 중 절반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저런놈들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조사 한 번만 받아도 질질싸요ㅋ
게시물의 내용과 제가 작성한 내용 캡처하여 동네 법무사라도 가 보세요
요새는 30분에 5만원 짜리도 널렸습니다.
차단을 박은들 왕따 히키도 아니고 다른 전화기 못구할까.
개인정보 다 넘겨 줘놓고 어쩔라고 저러나.
번거로워도 일이 생기면 그에맞는 대응을 하셔야해요ㅜ
1)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쪽의 논리: 차량 상태 확인과 가격 협상이 끝나야
최종 구매 여부가 결정되는 거래였으므로 10만 원은 계약금이라기보다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가계약금에 불과했다는 주장입니다.
2)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쪽의 논리: 당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이미 매매에 합의했고,
현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가격만 일부 조정하기로 했으며
10만 원을 '계약금'이라고 명시해 송금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사진에는 판매자 자신이 '계약금을 먼저 걸고',
'매매계약서 작성은커녕'이라고 설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사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성립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계약서가 없고 가격을 나중에 조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는 10만 원 송금 전에 주고받은 당근 채팅에서
판매자가 차량을 그 구매자에게 팔기로 최종 승낙했는지,
아니면 실물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하기로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면 돈 안주고 고소장 날림, 저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 받고 따블로 가야죠
이정도로 법을 모른면서 아는척 쓰는 사람 뭐지;;
일을 좀 당해서 직접 처리하다가
지금까지 판례 검토 및 서류작성 후 직접 처리한 사건들
경찰 21건 초과
초반에야 진짜 맨땅에 헤딩한거니까 나가리 된거고
연습용 3~5건 이후로는 다 넘겨버림~
전체 소장 중 1/3은 가족친지 및 지인 대가없이 대리인 진행 해준거
그래서 나는 이렇고 너님은 뭐 얼마나 알고 해보신거임?ㅋㅋㅋㅋㅋ
님 사법포탈 로그인해서 내 사건조회 스샷 올려봐요~
너처럼 방구석에 처박혀서 주뎅이만 살아 대안없이 비난만 하는놈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호구쓰레기 새끼들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제에 뭔 지랄을 하고 계세요ㅋㅋㅋㅋㅋ
코구멍만한 상사에서 무슨 법무팀 ㅋㅋㅋㅋㅋㅋ
못배운것들끼리 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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