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고 도로안전 당국이 테슬라에게 사이버캡의 자체 인증 과정에 대해 이달 말까지 답변하라고 통보했다.
테슬라는 이달 초 상당히 파격적인 형태의 사이버캡을 텍사스주 오스틴 거리에 투입했다. 미국 최고 도로안전 당국은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화요일 공개된 서한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가 이 택시를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사이드미러·브레이크페달 등을 요구하는 규정)에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한 절차를 캐물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광범위하게 배치해 웨이모에 도전하려 하는데, 현재로선 이 구상이 자체 기술력에 의해서만 제약받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다.
EU 등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도로에 나서기 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제조사가 자체 인증을 하고 이후 NHTSA의 사후 검증을 받는 방식이다. 지난 9월 3일 무인 사이버캡이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오스틴 거리를 누비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NHTSA는 테슬라가 어떻게 이 차량을 도로주행 합법 판정을 내렸는지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테슬라에 보낸 질의 목록(테슬라는 9월 30일까지 답변해야 한다)을 보면 NHTSA가 사이버캡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난다.
먼저 당국은 사이버캡과 그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 차량의 SAE 자율주행 등급, 운행 대수, 테슬라가 현재 또는 향후 운영할 지역, 그리고 적용받는 운행설계영역(ODD)이 무엇인지다. ODD는 자율주행차 업계 용어로, 날씨·지리적 제약·최고속도·도로환경 등 이 택시가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뜻한다. 또한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어떤 FMVSS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며 어떻게 이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와 그것이 사이버캡의 규정 준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물었다. 초기 탑승 후기에서 일부 승객들이 확인했듯, 사이버캡에는 저속에서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터치스크린 기반 조이스틱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국은 좀 더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 대목에서 NHTSA가 테슬라가 규정을 어떻게 우회했다고 보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국은 사이버캡이 "FMVSS 101호 요건을 충족하는 조작계·경고등·표시등을 갖췄는지", "FMVSS 102호 요건에 따라 변속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스티어링휠 회전으로 자동 해제되는 방향지시등 작동장치를 갖췄는지"도 질문했다. 애초에 스티어링휠 자체가 없으니 답은 뻔하다. NHTSA는 실내 룸미러, 외장 사이드미러, 전자식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경고등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브레이크 관련해서도, FMVSS의 "상용 브레이크는 발로 조작하는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테슬라가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했다고 판단했는지 물었다.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원격 운영자가 제어할 수 있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갖췄지만 페달 자체가 없다.
교통부는 무인차 시대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스티어링휠이 없는 차량의 충돌보호 시스템 작동 방식을 명확히 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부는 지난 6월 제조사가 브레이크 페달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려는 업체는 예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 예외 승인에는 연간 쿼터가 걸려 있는데, 테슬라는 어쩌면 이를 피하려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례도 있다. 아마존 소유의 죽스는 스티어링휠 없는 자율주행 포드를 자체 인증했다가 NHTSA 조사를 받았고, 결국 전용 로보택시 기반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미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
테슬라 상황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테슬라 측 변호인단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테슬라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NHTSA 스스로도 사이버캡 같은 차량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페달도 미러도 없는 차가 왜 예외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지 테슬라가 설명하길 바라고 있다.
NHTSA 서한의 마지막 요구사항이 이를 잘 요약한다. "당국이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의 탑승자 보호'에 관한 최종규칙에서 밝힌 입장, 즉 이번 규정 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FMVSS의 다른 규제 변경이 (49 CFR Part 555에 따른 FMVSS 예외 승인 없이는)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 그리고 FMVSS를 현대화하겠다는 당국의 공개적인 계획을 감안해, 해당 차량이 49 CFR Part 555에 따른 예외 승인 없이 어떻게 규정을 준수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라."
출처 : https://insideevs.com/news/808554/tesla-cybe-nhtsa-legal-fmv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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