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사랑 통화해서 마무리 지어 줬네요. 보험사도 수긍하고, 지인분도 수긍하고 원만한선에서 해결 했습니다.
입원했을때만큼은 아니지만 입원에 준하는 정도의 합의금보다는 조금 아래선으로 합의 하였구요.
(원천징수에 나오는 일수 계산해서 기본급에 80%정도로 계산)
이 금액에 남아 있는 향후치료비도 일수 계산해서 같이 합산해 받기로 했습니다.
4주해서 40-50, 합의이후 병원비는 본인부담 이야기 하다 손해사정사 이야기 했더니
그제서야 갑자기 금액이 곱배기로 뛰면서 연락이 오네요.
물론 그전에 손해사정사가 얼마를 책정했던 자기들이 아니다 싶으면 지급거부 할수도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재차 서로 깨 놓고 이야기 하자고 하고, 30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지인쪽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해 이야기 하고,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부분, 그로 인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등을 재 언급하여
그에 대한 수긍을 이끌어 내기까지 갔었네요.
또한 손보사 연락해보니 수수료 공제하고 좀더 높은 금액을 제시 해 주던데..
지인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많이 받을생각은 없다고 하여, 서로 원만한 중간점에서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후 지인 병원 치료는 개인보험든것으로 처리 하라고 하고 전화 끊었네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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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사고 당시 부분입니다.
100:0사고이구요.
현재 경추손상으로 인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2주 가까이 되었고 아직 어깨 결림등이 심해 한방 치료 받다가 정형외과로 옮겨서 진료를 받는 중입니다.
지인분이 합의 관련 이야기 하니 보험사에서 염좌 15/통근치료비 8000원 해서 이후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
(이후 치료는 본인부담하는 조껀)보험사에서 40-45를 이야기 하는중이네요.
지인분이 아이때문에 입원을 도저히 할수 없어 통근치료를 했는데 잦은 자리비움과 업무 처리가 늦어짐으로 인해
업무가 계속 문제가 생겨 회사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입원을 하라고 하고 해야 하는건지..
지인분은 실수령 280에 보너스달은 400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4주가 나오면 형사건으로 들어가는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
그리고 차가 3년이 2달전 지나 차량보상은 받을수 없다고 하는군요. 뒷프레임을 먹어서 프레임등을 수리 해
견적이 15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마티즈로서는 상당히 많은 수리비가 나온... 차량 감가가 상당히 될듯 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지인분은 가급적 원만히 해결 하고 싶으나 피해에 대비해서 보상액등이 너무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손 부위 사진으로 프레임이 돌아갔다는거 또한 이해가 안가구요;;
공업사의 확대수리 이던가, 아니면 정말로 프레임까지 먹은거라면 마티즈는 절대 타지말아야 할 차네요;;
저 정도 충격에 프레임 손상이가면 그보다 심한 충격에는 사람 죽어나가겄어요 ㄷㄷㄷ;;
그리고 형사합의는 상대의 중과실 혹은 피해가 중상해 입었을때 보는거구요
해당 사고내용은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프레임이라 말한것은 이것도 그사람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프레임보다 바디부분쪽이라 이걸 칭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저도 사고때부터 말을 해주다 보니 또 연락와 전화로만 받아서리..ㅎ^^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전달 했습니다. 워낙 피해대비해서 보상 협의가 적다보니 이것도 물어보던데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라 여쭤 본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 알아 가네요^^ 감사합니다.
꼬우면 병원계속다닌다하고 다니세요
한방병원으로 가시길
아마 나을때까지 오라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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