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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명시된 것이 훈시니 안지켜도 된다. 그리고 합의없이 개원하면 불법이라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야 다수가 개원하겠다는데 무슨 불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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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데 지들이 주인인양
지들이 하면 불법도 합법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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