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가뭄에 콩나듯 한번식 블박올리는 회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요번에 연습용으로 모닝한대 구입했는데...
옵션이 틀린것같아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엔카에서 개인거래로 구입했는데 엔카에는 운전석+조수석 에어백 장착이라고 써놓고
막상 구이해서 확인해보니 조수석 에어백이 없더군요....
전차주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약속장소로 차가지고 나가니 보자마자 화를내면서 살때 보고서 왜 딴소리냐...
내가 사기꾼이냐... 하면서 되러 따지더군요... 어이상실....
차근차근 말해주니 전차주는 엔카에 따져라 하더군요.... 멘붕~~
지가 에어백있다고 적어놓고 왜? 엔카에 따지라는지..... 일단 말이통하지안아 걍 법대루 하자고 말하고 왔는데...
돈보다는 속았다는게 기분나쁘고 나이차이도 나랑 많이나던데.. 덤비는것도 이해못하겠네요...
참고로 저는 단한마디도 언성을 높이거나 사기꾼이란 말은 안했습니다...
엔카에 올려논 매물은 지웠더군요.... ㅋㅋ 그전에 캡쳐해놨는데....
혹시 이런경우 법대루 하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두 넘 분하네요~!!
회원님들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글주변이없어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어 감사드립니다.
형사처벌입니다.
저는 민사만 해당되는줄알고.... 머리아파왔는데....
사기죄성립은 어려울것같다네요...
증거가있어도 차량판매자가 잘몰랐다고하면 사기죄 입증이 힘들고 수사도 진행하기 애매모호하다네요...
꼭 진행하고싶으면 법원가서 민사로 소액심판하라고합니다....
수사하기 싫은건지.... 맞는말인지 저두 판단하기 힘드네요....
500만원 이하 벌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기 성립가능 합니다.
올려논 싸이트 봤는데... 개인매물도 해당되나요??
지나가던 회사원이 폭력을 행사해도 폭행죄 성립입니다 ㅎㅎ
엔카와 다르게 abs가 없더라구요.
그냥 짜증만 좀 내고 헤어졌네요.
엔카 신발놈들이네
파는사람이 어떻게 팔았는지는 몰라도
참 뭐같은 경우네요
중고차딜러인데 등급 잘못썼다가 고소당한사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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