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30일 새벽 트럭이 제 차 박음.
- 우회전할려고 2차로에서 서행주행, 깜빡이 다 켰는데 옆에 포터가 제차 못보고 1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 제차 들이 박음.
2. 보험사에 상대 100% 과실 요구.
3. 9:1 판정나서 심의 요청.
4. 보험사간 심의 결과 9 : 1 나옴.
5. 8월 31일 금감원에 민원.
- 우리 보험사에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여러번 전화 옴. 전 무시하고 취소 안함 ㅋㅋ
6. 10월 29일 금감원에서 답변 옴.
- 구분심에 상정되서 상대보험사( KB )에게 100% 나왔으니 인정해라~ 했더니 인정못한다 함.
- 상대측에서 재심 신청.
- 금감원은 구속력이 없으니 더이상의 도움을 주긴 힘드니,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라.
7. 11월 27일 제 보험사(삼성)에서 연락 옴.
- 재심 결과 또 9 : 1 나옴.
- 소송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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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몇달 전에 글 올렸는데..
어제 보험사 담당연락와서 9:1 법원 판결 나왔다고
금액 다시 산정해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ㅎㅎ
망할놈의 법원...
사업소 입고해서 200정도 견적나왔고 대물합의 못본상태라 자차로 먼저 결재(수리비 20%, 약 40만원)
병원 다니고(대인은 합의해버림 ㅠ) 렌트 4일 정도..
소송 지고...
얼마 토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법원 판결문 달라고 하면 주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첫재판은 그냥 소제기한대로 대충 때려요.
사건번호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검색 됩니다.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1심은 분쟁위결과 대로 대부분 갑니다.
영상조차 안볼확률이 높다합니다.
항소심은 영상보고 불가항력이면 무과실인정된다캅니다.
이래서 제가 그리 분심위는 가지말라고 말씀 드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분심위 거치고 금감원 민원 넣고 소송할수 있다고 말하던데요
현재 분심위 신청 한지 1달가량 되었습니다
바로 금감원 민원넣고 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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