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위 그림판처럼 사고가났는대요..
제가 천천히 가고있었는대 사고차가 제가지나가는걸 못보고 들이받아서 사고가났는대요..
제가 과실이 잡힌다내요....너무억울하내요.... 상대과실을 100으로 잡을방법이없을까요??
차주도 접수할때 본인이 잘못한거다라고 말하고 접수하는걸 들었는데요...
블박영상이 지워져서 아쉽지만..사고난부위만봐도 알수있는대요..
인사건이랑 렌트안하고 교통비받는걸로 상대과실100으로 잡을수있을까요??
사고난부위입니다..
설마 주의의무 이걸로? 아니면 진입금지? 음 대체 무엇으로 2를?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요...
무조건2나1은 잡힌다고만하고있슴니다 ㅠ
지들끼리 사용하는 과실 도표보고 말하는 거예요..
전진으로 빼는차 : 지나가는차=70:30
후진으로 빼는차 : 지나가는차=75:25
차주도 본인이 못봣다고 그랬는대요..
충분한 서행이였냐가 문제일듯 싶은데요?
속도15~20정도로 서서히 가고있었는데요..ㅠㅠ
그랫서 지금 인사사고랑 렌트안하고 교통비받는조건으로 100으로 이야기해볼까하내요 ㅠ
주차장에cctv는 없었슴니다ㅠ
어이가없는게... 사고난거 차량사진보 과실떄리는거냐고했더니 본인은 사고사진이랑 본게없다고하내요..그러면서 과실떄리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본인이 지역담당이아니라고하고 본인한테 말해봤자라고하면서 뒤로빼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