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범죄 처벌례를 보면,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고 nimi2ron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경우의 수가 만약 실체적 경합이라면 가장 중한 죄의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형법은 개정을 통해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가중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처럼 100,200년의 명예형은 없습니다만 무기징역이 있는만큼 사회와외 격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물론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사형은 20년이 경과하면 10년을 한도로.. 휴~~ 다음 보배인이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고 nimi2ron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경우의 수가 만약 실체적 경합이라면 가장 중한 죄의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형법은 개정을 통해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가중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처럼 100,200년의 명예형은 없습니다만 무기징역이 있는만큼 사회와외 격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물론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사형은 20년이 경과하면 10년을 한도로.. 휴~~ 다음 보배인이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어땟을까?
과연 12년을 때렸을까?
징역60년 말고 사형때려야맞지
파이프렌치로 갈겨버려서 ㅈ을 ㅈ같이 만들어야됨!
신체파괴 또는 훼손의 상해 범죄는
똑같이 만들거나 그 이상으로 평생을 살게 해야되는 법률이 시급함.
이런 범죄에 인권 따지는 애들은 그것을 부분별로 나눠먹으면 됨.
이런 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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