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중순경 사고입니다 . . .
피해차량 bmw 5 / KB손보
가해차량 트럭 / 삼성화재 입니다.
경부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가변차로가 지나고 5차선 유도선 따라 달리는 차량을
4차선 트럭이 정상주행중이던 5차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또한 피해차량은 100km 크루즈 중이였으며 가변차로 종료시점 이후 5차로로 기 변경하여 약 100m 가량 주행
한 후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사각지대 확인을 안했다고 100% 본인과실으로 인정(녹취파일 및 경찰조사시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은 블랙박스 있으나 경찰에 미제출, 피해차량은 영상 파일이 깨져 제출 불가였습니다.
가피 구분은 이미 트럭이 가해자료 결론 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상대 보험사에서 100:0 미인정하여 분쟁위원회 제소 후 1차 결과까지 나온상황입니다.
분쟁위 1차 결과는 가해 트럭 7 : 피해차량 3 입니다...
뒷바퀴 뒷부분을 박혔는데 과실 3 나온답니다 ..(아래 피해사진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1. 과연 이 사건의 과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2. 지금이라도 금감원 민원이 효과가 있을지요.??
사고 위치 : 경부선-천안논산 분기점 마지막 표지판 위치(광주 방향) (분기점 약 300m 지점)
가변차로는 이미 끝난 위치이며 본선지역으로 분기유도선 따라 양차량 모두 정속 주행중이였습니다.
사고 정황 : 형광노랑(피해차량)/빨강(가해차량)
피해차량 접촉부위
뒤집어지기는 어려우실 듯요..
바로 금감원 또는 소송 가셨으면 모를까...
2차진행 후 소송가기로 하였습니다..
알아보셔야 할듯요
그리고 분심위 간 이후로는
소송 가도 뒤집히는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요...
경찰 진술서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각지대 확인안하고 들어갔다고 100%과실 인정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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