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입주민 주차장에 주차 해둔 제 차를 누가 박아놓고 하얀색 테이프로 붙여놧더군요
블박에는 붙이치는장면만 나오고 건물 cctv는 집주인분이
자리를 비워 확인도 못하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니
접수만 받더라구요 블박이나 cctv없으면 직접와서 주위블박이랑 수거같은거 하셔서 확인안하냐니까 신고도 많이들어오고
제가 직접 주위에 차량문자보내서 블박받아보라고 하더라구요
1차빡침
블박에 십분가량 제차 주위을 돌아다니며 제차보고가는 사람이
있엇는데 때마침 반대편 차뒤에서 담배피길래 가서 블박보니까
제차 계속 보고가시던데 이유라도 있엇냐니까 긁혀서 봣답니다
이유없이 자기차도 아닌데 그렇게 볼 필요가없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궁금한거 또있으면 자기집알려주더니 와서 물어봐라길래 알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차쪽에오니 그때서야
자기가 사실 사고냇다고 죄송하다더군요
왜 연락 안햇냐니까 자기 폰을 집에 놓고왓느니 마니
컴파운드 발라보자하고 보험처리 하자니까 또 자기차가 아니고
동생차인데 그거마저 렌트고 자기는 보험도 안들어 있답니다
거기에 면호취소자... 여동생이 사고난걸로 해달라는데
이러면 보험사기로 보험처리가 안되지않나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우리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사고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청구할 거에요...
그게 없으시면 경찰서 가시면 되요...
차수리 끝.
블박 4채널로 업글 하셔야할듯
무면허부분은 인피사고가 아니므로 중과실사고도 아니며 피해자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운전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문제는 보험사기에 가담하시면 공범이 될 뿐이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정당하게 수리비 요구하시고 보상을 안해주면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나 다른 방법을 보험사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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