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폭행했고 담배까지 피고 승객들이 불안을 느껴 자리를 이동하며 대피하던 버스인데 그런 가해자의 행동에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찰은 운전수를 폭행하고 불안을 느낀 승객이 좌석을 이동하며 대피까지 했는데 경찰은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아이들과 고령자도 있었을텐데? 경찰들의 무능이 너무 심각하다.
비공 먹을 각오하고 몇자 적습니다.
저도 게시물 접하고 순간은 견찰이 견찰했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니 경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게 구속은 유죄,불구속은 무죄라고 판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잘알은 아니지만 오랜커뮤생활 눈동냥으로 얻은 지식에 따르면 구속절차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완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신병을 구속하여 우려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CCTV영상에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며 이미 경찰이 확보한 후라 그 인멸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굳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것은 아니란 겁니다.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구속을 하였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결정이 날것이고, 불구속인 상태에서도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루겠지요.
이런 일반인의 오해를 이용하는 견찰, 검새, 판새, 기레기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정치견찰, 검새들은 타겟으로 찍은 반대편 정치인의 꼬투리를 찾아 혐의가 있다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하고, 판새는 구속영장 발부하고, 기레기는 "더불어민주당 000의원 구속!"(물론 국짐당일 경우는 기사가 나지도 않지만 구속되도 당명빼고 0모의원 이라적겠지요) 이렇게 제목 뽑아 마치 범죄자인양 인식시키고 후에 무죄나와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야무야 넘기죠. 이와 비슷한게 구형, 선고도 있겠네요. 타겟 정치인의 작은죄에 검새는 구형 세게 때리고, 기레기는 "징역 0년 구형!" 이라고 대서특필 나중에는 벌금 같은거 선고나도 그건 입싹 닫죠.
정리하자면 구속,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님! 구형은 선고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운전자를 폭행했고 담배까지 피고 승객들이 불안을 느껴 자리를 이동하며 대피하던 버스인데 그런 가해자의 행동에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찰은 운전수를 폭행하고 불안을 느낀 승객이 좌석을 이동하며 대피까지 했는데 경찰은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아이들과 고령자도 있었을텐데? 경찰들의 무능이 너무 심각하다.
비공 먹을 각오하고 몇자 적습니다.
저도 게시물 접하고 순간은 견찰이 견찰했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니 경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게 구속은 유죄,불구속은 무죄라고 판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잘알은 아니지만 오랜커뮤생활 눈동냥으로 얻은 지식에 따르면 구속절차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완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신병을 구속하여 우려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CCTV영상에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며 이미 경찰이 확보한 후라 그 인멸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굳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것은 아니란 겁니다.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구속을 하였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결정이 날것이고, 불구속인 상태에서도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루겠지요.
이런 일반인의 오해를 이용하는 견찰, 검새, 판새, 기레기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정치견찰, 검새들은 타겟으로 찍은 반대편 정치인의 꼬투리를 찾아 혐의가 있다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하고, 판새는 구속영장 발부하고, 기레기는 "더불어민주당 000의원 구속!"(물론 국짐당일 경우는 기사가 나지도 않지만 구속되도 당명빼고 0모의원 이라적겠지요) 이렇게 제목 뽑아 마치 범죄자인양 인식시키고 후에 무죄나와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야무야 넘기죠. 이와 비슷한게 구형, 선고도 있겠네요. 타겟 정치인의 작은죄에 검새는 구형 세게 때리고, 기레기는 "징역 0년 구형!" 이라고 대서특필 나중에는 벌금 같은거 선고나도 그건 입싹 닫죠.
정리하자면 구속,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님! 구형은 선고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저도 게시물 접하고 순간은 견찰이 견찰했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니 경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게 구속은 유죄,불구속은 무죄라고 판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잘알은 아니지만 오랜커뮤생활 눈동냥으로 얻은 지식에 따르면 구속절차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완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신병을 구속하여 우려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CCTV영상에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며 이미 경찰이 확보한 후라 그 인멸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굳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것은 아니란 겁니다.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구속을 하였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결정이 날것이고, 불구속인 상태에서도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루겠지요.
이런 일반인의 오해를 이용하는 견찰, 검새, 판새, 기레기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정치견찰, 검새들은 타겟으로 찍은 반대편 정치인의 꼬투리를 찾아 혐의가 있다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하고, 판새는 구속영장 발부하고, 기레기는 "더불어민주당 000의원 구속!"(물론 국짐당일 경우는 기사가 나지도 않지만 구속되도 당명빼고 0모의원 이라적겠지요) 이렇게 제목 뽑아 마치 범죄자인양 인식시키고 후에 무죄나와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야무야 넘기죠. 이와 비슷한게 구형, 선고도 있겠네요. 타겟 정치인의 작은죄에 검새는 구형 세게 때리고, 기레기는 "징역 0년 구형!" 이라고 대서특필 나중에는 벌금 같은거 선고나도 그건 입싹 닫죠.
정리하자면 구속,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님! 구형은 선고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견찰이라고 하지
세상을 비웃었겠네.
저도 게시물 접하고 순간은 견찰이 견찰했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니 경찰의 판단이 맞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게 구속은 유죄,불구속은 무죄라고 판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잘알은 아니지만 오랜커뮤생활 눈동냥으로 얻은 지식에 따르면 구속절차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완전히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혐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신병을 구속하여 우려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CCTV영상에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며 이미 경찰이 확보한 후라 그 인멸의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굳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것은 아니란 겁니다.
범죄혐의가 의심되어 구속을 하였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결정이 날것이고, 불구속인 상태에서도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루겠지요.
이런 일반인의 오해를 이용하는 견찰, 검새, 판새, 기레기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면 정치견찰, 검새들은 타겟으로 찍은 반대편 정치인의 꼬투리를 찾아 혐의가 있다하며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하고, 판새는 구속영장 발부하고, 기레기는 "더불어민주당 000의원 구속!"(물론 국짐당일 경우는 기사가 나지도 않지만 구속되도 당명빼고 0모의원 이라적겠지요) 이렇게 제목 뽑아 마치 범죄자인양 인식시키고 후에 무죄나와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야무야 넘기죠. 이와 비슷한게 구형, 선고도 있겠네요. 타겟 정치인의 작은죄에 검새는 구형 세게 때리고, 기레기는 "징역 0년 구형!" 이라고 대서특필 나중에는 벌금 같은거 선고나도 그건 입싹 닫죠.
정리하자면 구속,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님! 구형은 선고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인데?
아 맞다. 표창장....
버스카드만 찍으면 어찌 아나
가해자는 모자이크
피해자는 공개
하...
또 버스타서 엄한 기사님들 때려가지고
그때는 인사사고 나면 어쩔래??!!!
견찰들 일 ㅈ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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