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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이번사고는 21.03.23 12:49 답글 신고
    약자보호고 뭐고에 상관없이 그냥 차량 과실도 잡힐 사고같은데요
    답글 4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3.23 13:00 답글 신고
    약자보호 상관없이 차대차로 봐도 적절한 과실입니다.. 진행 방향 제대로 안보고 진행하시다가 사고난거네요.
    사각 체크만 소흘히 했다면 정면에 나타났을 땐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데
    전방이랑 진행방향을 제대로 안보니 상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밟으세요... 너무 늦었음.
    답글 1
  • 레벨 원사 1 수블리 21.03.23 13:16 답글 신고
    경찰과 보험사에서 말하는 잘못된 관행중 하나가 약자보호의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런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물론 대각선으로 진입해온것은 맞으나, 차량은 충분히 브레이크하고 멈출 수있는 위치에 시야에 오토바이가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전진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실은 잡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상속 블박 차량이 오토바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정차 , 그럼에도 오토바이가 추돌, 그랬다면 충분히 무과실이 나 올 수 있는 사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며, 실제 분심위나 소송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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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콰트로 21.03.23 13:11 답글 신고
    아래 분석해주신분들 글을 보니 저도 일부 과실이 있어보이네요.
  • 레벨 중장 이번사고는 21.03.23 12:49 답글 신고
    약자보호고 뭐고에 상관없이 그냥 차량 과실도 잡힐 사고같은데요
  • 레벨 병장 콰트로 21.03.23 12:53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저는 제 잘못이 아닌 약자보호로 과실이 잡힌줄 알았네요.
  • 레벨 중장 이번사고는 21.03.23 13:01 신고
    @콰트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던 시멘트길이 도로에 포함 된다면 노외지(회사)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레벨 병장 콰트로 21.03.23 13:10 답글 신고
    네 앞으로는 더욱 전방주시를 잘해야 할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레벨 대령 1 날아라가스몽 21.03.23 15:24 답글 신고
    그러게요
    오토바이 발견후에도 정차가 아닌 계속 주행을 하시네요....
    또한 어찌보면 본선으로 합류하는쪽이 차량이기에 더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3.23 13:00 답글 신고
    약자보호 상관없이 차대차로 봐도 적절한 과실입니다.. 진행 방향 제대로 안보고 진행하시다가 사고난거네요.
    사각 체크만 소흘히 했다면 정면에 나타났을 땐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데
    전방이랑 진행방향을 제대로 안보니 상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밟으세요... 너무 늦었음.
  • 레벨 병장 콰트로 21.03.23 13:09 답글 신고
    네, 예리한 분석 고맙습니다.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낭만고릴라 21.03.23 13:06 답글 신고
    일단 차량이 노외진입이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 레벨 병장 콰트로 21.03.23 13:10 답글 신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원사 1 수블리 21.03.23 13:16 답글 신고
    경찰과 보험사에서 말하는 잘못된 관행중 하나가 약자보호의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런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물론 대각선으로 진입해온것은 맞으나, 차량은 충분히 브레이크하고 멈출 수있는 위치에 시야에 오토바이가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전진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실은 잡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상속 블박 차량이 오토바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정차 , 그럼에도 오토바이가 추돌, 그랬다면 충분히 무과실이 나 올 수 있는 사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며, 실제 분심위나 소송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1.03.23 14:20 답글 신고
    교차로 사고가 억울한 부분이 많긴 하죠. 특히 중앙선 없는 시골길이면 과실이 집힐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과실은 어려울 것 같네요. 20~30% 이면 양호한거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1.03.23 14:23 답글 신고
    약자보호원칙이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됩니다..
    크기가 작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약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가해자 가 약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해자의 탑승자도 파손 수리, 병원 진료 등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 레벨 중장 고광택귀두 21.03.23 14:41 답글 신고
    이륜차는 약자보호 안전운행에 포함됨 면허시험에 나옴
  • 레벨 하사 3 검의전설 21.03.23 14:52 답글 신고
    제가 오토바이도 타는데요... 약자보호 원칙 그런거 없어요... 근데 이 사고 자체만 보면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5:5 정도로 보여요..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1.03.23 14:59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크게 돌아서 들어와야하는데 입구에서 바로 들어오는바람에 사고난걸로 보여지는데요.
    차주님께서는 과실이있다거 해도 10~20 일거같아요.
    사람이 다치게되면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지원해주자고하는데 크게다친건 아닌것 같으니 그 치료비의 일부와 오토바이 파손에대한 일부 물어주면될거같구요.
    블박차주님이 가해자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문철 티비 보면 이런경우 분심위가서 20~30% 차주분께 과실비율이 있다고 할것같은데 만약 한문철 티비라면 소송하라고 이야기할것 같습니다.20~30%가 억울하지않다면 그냥 수용하시고 상대보험사와 합의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인정 못하시겠다면 보험사에 소송걸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이건 제 사견이니 맞지않을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1.03.23 15:02 답글 신고
    참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참관인신청 해야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탁실장 21.03.23 17:49 답글 신고
    바이크3 자동차7이어도 바이크가 억울하겠는데요
    방향 틀어서 지나칠려고 하는데도 브레이크 안 밟고 와서 받아버리는데....
  • 레벨 소장 치러갑니다 21.03.23 15:11 답글 신고
    엥.. 앞에 바이크가 보이는데 왜 계속 밀고가시지? -_-;;
  • 레벨 대령 1 날아라가스몽 21.03.23 15:27 답글 신고
    저도 보고 좀 의아했네요
  • 레벨 대령 1 날아라가스몽 21.03.23 15:26 답글 신고
    약자보호 이런거 잘모르지만
    이사고는 차량과실이 꽤 있어보입니다'
    오토바리 발견후에도 계속 주행하여 추돌사고가 났네요
    보선합류(노외진입)이 차량이니 더욱 조심하셨어야 할듯하네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3.23 15:44 답글 신고
    보험회사에서 금년부터 오토바이가 약자보호로 법이 바뀌어??

    보험사에 바뀐 법 제시하라고 하세요~

    손보협회의 과실비율이 조정되었다면?? 그건 니들끼리 얘기니 나한테는 법을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영상은 해당도로가 어떻게 규정된건지 체크해 봐야겠지만 차량과실은 당연히 나올듯!
  • 레벨 중위 1 그러는거아냐 21.03.23 15:45 답글 신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하신듯~~
  • 레벨 원사 3 리버풀YNWA 21.03.23 15:52 답글 신고
    나가는 길에 도로 거울 하나 있어야 겟어요
  • 레벨 병장 천마산모글리 21.03.23 16:22 답글 신고
    그냥 과실 나오는 사고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관목수 21.03.23 17:29 답글 신고
    영상을 보니, 운전자가 주도로 진입시 우회전 시도중에 좌측쪽을 확인 사이에 우측에서 절묘한 타이밍이 사고의 원인 이군요

    먼저, 중앙선이 없는 골목 도로이기 때문에 바이크의 주행 동선 따질필요 없읍니다
    이사고는 제가 보기에도 블박9:1바이크 일듯 싶고요

    여기서 약자 보호란 것의 대표적 예가
    차량기준으로 교차로 사고시 흔히들 말하는 우측차량의 우선을 주는것도 이때문이지요
    사고시 좌측 운전자는 피해가 덜가고 우측 운전자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좌측차보다 높기때문에 우측차의 진로를 우선시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차대 바이크 또는 자전거와 사고시 위에 언급 한것처럼 사고시 치명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를. 차량에게 주어진거다 봅니다
    만약, 이런 룰을 정하지 않는다면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라면 밀어 갈아버리겠지요
    물론, 명백한 바이크의 과실이 있는경우는그닥 차량운전자의 폐가 되지는 않겠지만
    영상속 사고처럼 바이크가 1~20% 과실이 잡혀도 보상금액 차원에서 차량입장에서는 20% 감안? 무의미 합니다

    즉 전형적인 사고로 보아선 이사고는 바이크 운전자의 치료비 전액과 바이크가 파손이 심하다면 위로 차원에서 새 바이크를. 뽑아주는 판례가 대부분일듯 합니다
  • 레벨 준장 킹슬라임 21.03.23 17:37 답글 신고
    그런법 없음...

    보험약관이 개지랄같은것일뿐임...

    약관에 대부분 오토바이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자동차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 주라는 내용 때문에 와전된거임...

    사실은 그딴 법조항 자체도 없을뿐더러 그런 되도않은 말로 과실비율 장난치려는 새끼도 사기꾼이라는 말임...
  • 레벨 소령 1 탁실장 21.03.23 17:47 답글 신고
    브레이크가 좀 늦어보이네요
    바이크 약자 이런 것(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과 무관하게 가해자로 과실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1 TK1022 21.03.23 18:13 답글 신고
    바로섯어야죠? 2미터는간듯
  • 레벨 병장 콰트로 21.03.24 17:20 답글 신고
    많은분들의 고언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의견을 참고하여 제 잘못도 있고해서 7:3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사진에 오토바이 운전자분의 얼굴이 식별가능하여 삭제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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