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눈팅 10여년째, 차알못 운전경력 30년째입니다. 어제 올린글인데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고언부탁드립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건 아니고, 양쪽 보험회사에서 금년부터 오토바이가 약자보호로 법이 바뀌어 차량에도 일정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 회사출입문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B차량 우회전 예정),
회사로 들어오려던 우체국 오토바이(A 좌회전 예정)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오다가
B차량의 앞을 접촉한 후(범퍼 그릴 본네트 손상) 스쳐지나갔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는 차량의 왼쪽인 빨간 ㅇ타원으로 그려진 곳으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A운전자는 "오토바이가 회사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라고 하셨고, 도로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붙어서 진입했기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름 억울한데, B차량에 최소 20~30%이상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과실비율인지요. 나름 억울한데, 일단 어제 공업사에 차는 맡겼는데 제 과실이 있다해서 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통원치료라고 들었습니다)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영상과 사진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얼굴이 식별가능하여 삭제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각 체크만 소흘히 했다면 정면에 나타났을 땐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데
전방이랑 진행방향을 제대로 안보니 상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밟으세요... 너무 늦었음.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던 시멘트길이 도로에 포함 된다면 노외지(회사)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발견후에도 정차가 아닌 계속 주행을 하시네요....
또한 어찌보면 본선으로 합류하는쪽이 차량이기에 더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사각 체크만 소흘히 했다면 정면에 나타났을 땐 브레이크 밟아야 하는데
전방이랑 진행방향을 제대로 안보니 상대가 다 지나가고 나서 밟으세요... 너무 늦었음.
무과실은 어려울 것 같네요. 20~30% 이면 양호한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됩니다..
크기가 작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약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 가해자 가 약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해자의 탑승자도 파손 수리, 병원 진료 등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5:5 정도로 보여요..
차주님께서는 과실이있다거 해도 10~20 일거같아요.
사람이 다치게되면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지원해주자고하는데 크게다친건 아닌것 같으니 그 치료비의 일부와 오토바이 파손에대한 일부 물어주면될거같구요.
블박차주님이 가해자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문철 티비 보면 이런경우 분심위가서 20~30% 차주분께 과실비율이 있다고 할것같은데 만약 한문철 티비라면 소송하라고 이야기할것 같습니다.20~30%가 억울하지않다면 그냥 수용하시고 상대보험사와 합의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인정 못하시겠다면 보험사에 소송걸어달라고 말씀해보세요.
이건 제 사견이니 맞지않을수도 있습니다.
방향 틀어서 지나칠려고 하는데도 브레이크 안 밟고 와서 받아버리는데....
이사고는 차량과실이 꽤 있어보입니다'
오토바리 발견후에도 계속 주행하여 추돌사고가 났네요
보선합류(노외진입)이 차량이니 더욱 조심하셨어야 할듯하네요
보험사에 바뀐 법 제시하라고 하세요~
손보협회의 과실비율이 조정되었다면?? 그건 니들끼리 얘기니 나한테는 법을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영상은 해당도로가 어떻게 규정된건지 체크해 봐야겠지만 차량과실은 당연히 나올듯!
먼저, 중앙선이 없는 골목 도로이기 때문에 바이크의 주행 동선 따질필요 없읍니다
이사고는 제가 보기에도 블박9:1바이크 일듯 싶고요
여기서 약자 보호란 것의 대표적 예가
차량기준으로 교차로 사고시 흔히들 말하는 우측차량의 우선을 주는것도 이때문이지요
사고시 좌측 운전자는 피해가 덜가고 우측 운전자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좌측차보다 높기때문에 우측차의 진로를 우선시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차대 바이크 또는 자전거와 사고시 위에 언급 한것처럼 사고시 치명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를. 차량에게 주어진거다 봅니다
만약, 이런 룰을 정하지 않는다면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라면 밀어 갈아버리겠지요
물론, 명백한 바이크의 과실이 있는경우는그닥 차량운전자의 폐가 되지는 않겠지만
영상속 사고처럼 바이크가 1~20% 과실이 잡혀도 보상금액 차원에서 차량입장에서는 20% 감안? 무의미 합니다
즉 전형적인 사고로 보아선 이사고는 바이크 운전자의 치료비 전액과 바이크가 파손이 심하다면 위로 차원에서 새 바이크를. 뽑아주는 판례가 대부분일듯 합니다
보험약관이 개지랄같은것일뿐임...
약관에 대부분 오토바이 피해자 과실이 크더라도 자동차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 주라는 내용 때문에 와전된거임...
사실은 그딴 법조항 자체도 없을뿐더러 그런 되도않은 말로 과실비율 장난치려는 새끼도 사기꾼이라는 말임...
바이크 약자 이런 것(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과 무관하게 가해자로 과실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0/2000자